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3.26.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금융업자의 면세사업인 대출업무 중 일부를 같은 금융면세업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면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등록된 금전대부업자이고, 위탁금융사도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대출과 관련한 업무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도 쟁점용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당연히 면세되는데, 이와 부수・병행하여 위탁금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만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용역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다)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면, 금융회사의 자가 공급용역은 면세됨에도, 금융회사 간에 서로의 업무를 일부 위탁하였다 하여 갑자기 과세로 전환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2)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그간의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2-33-2)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용역과 같이 면세업자인 금융업자가 다른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등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면세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3) 대법원판례 또한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가) 대출모집대행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대출모집업무는 면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존재하나, 쟁점용역은 ①금융업자(청구법인)가 자신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②다른 금융업자(위탁금융회사)의 면세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이어서, 전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최근 대법원은 면세업자(유동화전문회사․자산관리자)가 자신의 일부 면세업무(채권추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를 면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1. 용역대행자인 채권추심회사가 공급한 용역인데도, ①위탁자의 업무(자산유동화사업ㆍ자산관리사업의 일부)로 보아 동일하게 면세 용역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물론, ②용역대행자의 주된 사업인 채권추심업과 병행하여 해당 위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해당 위탁용역은 결국 면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위 판결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살펴보면, ①쟁점용역 자체를 위탁금융사 업무 중 일부로 볼 경우 당연히 면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설령 위탁금융사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금전대부업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된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한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용역 중 대출자모집은 금융용역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소(대출의 심사․승인․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나, 쟁점용역은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공급되므로,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금전대부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주된 사업은 대출이 아닌 대출자를 모집 대행하는 것인바, 실질상 대부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이익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이자수익은 1.14%에 불과한 반면, 쟁점용역의 수익은 96.94%에 이른다. (나) 금전대부업자로 등록되어 관련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용역을 면세하면, 대부업등록 없이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서제2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자산유동화사업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어 면세로 판단한 것이므로, 금전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 기각 시) 쟁점용역이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위탁금융사와 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부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쟁점기간 중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 사실상 대부업자가 아닌 대출자모집 대행용역업자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기간 중의 영업수익의 구성현황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쟁점계약 제2조에는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OOO (라) 대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이자수익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87.1∼99.9%)한다면서, 대표적으로 3개 업체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2005년) 후 쟁점용역을 면세로 신고하다가, 2013.2.14. 대출모집대행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받아, 보수적 관점에서 2013.3.29.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해당 판결은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만 적용됨을 인지하고 자신은 금융업자(대부업자)이기에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해왔다며, 관련 수익의 비중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쟁점기간 중에는 주요 대출자인 OOO에게 대여한 대출채권 OOO원의 95%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대출여력이 없어 이자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OOO (다) 쟁점계약의 추가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모집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양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용역을 공급한 이후,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것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용역은 대부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기에 일반대출모집대행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6.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대출모집 중개수수료는 3.4% 수준에 불과하다며, 관련 자료(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9.1. 금융위원회)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부업 관련 매출비중이 평균 10%이고, 특히 2015년에는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형식상 대부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상으로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출모집대행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대출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 금융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이를 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동안의 기획재정부․국세청 행정해석 등도 금융․보험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300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금융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대부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바, 이자수익 비중으로 볼 때 쟁점기간 중에는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대부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이자수익 비중이 대부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2005~2009년까지의 비중은 70%를 초과하였고, 이후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주요 채권자(OOO사태)의 파산 등으로 대출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이자수익 비중의 감소가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년에 이자수익 비중이 다시 증가하였음은 물론, 청구법인의 전체사업기간(2015년 설립 당시부터 2019년까지)을 통합하여 보더라도, 이자수익 비중은 약 56%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대부업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쟁점용역 계약에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대출모집대행업자는 수행할 수 없는 대출채권 양수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실제로 양수한 대출채권의 규모가 OOO원에 이르러, 그 조건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과 일반대출모집용역과의 차별성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수수료(6.4%)가 일반대출모집대행자가 받는 것(3.4%) 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공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채권양수)으로 쟁점용역의 과세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 공급 후 채권이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조건 자체는 용역공급 전에 이미 설정된 것이어서 쟁점용역의 성격(대부업자로서 공급한 것인지)을 파악하는데 함께 고려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부업자로서 위탁금융사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의 기각을 전제한 것인데, 쟁점①의 인용으로 인하여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