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451 선고일 2019.11.07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0.29.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상호: OOO청구인들 각 50% 지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2016.6.3. 위 OOO토지 126㎡에 연면적 199.6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중주택(토지 및 다중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16.7.19. 이를 OOO(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일괄양도한 후, 2017.2.10. 쟁점양도가액을 2016년 귀속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2017.6.3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중주택)이어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29. 직권으로 청구인들을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하고, 쟁점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대상 건물분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2018.12.11. 청구인 OOO2018.12.12. 청구인 OOO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 상 용도·면적과 준공 후 제출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이 동일하여 청구인들이 최초 면세사업자였을 당시와 과세사업자로 직권변경된 후의 사업과 거래 실체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단지 오류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그에 직접 대응하여 수취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의 명의가 면세사업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규정으로서(조심 2016구2883, 2016.10.12., 같은 뜻임),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처분청이 뒤늦게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최초에 한 면세사업자등록이 무효화되면서 발생함) 매입거래의 실질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원가임이 명백한 매입세액은 거래의 형식만 다를 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수취할 당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모든 사항이 거래의 귀속 및 실체와 일치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오인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들은 최초 면세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현황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매입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음),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상 면세사업자로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전가제도의 원리상 명백히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혹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등 매우 위법한 행위, 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거래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재하기 위해, 그리고 과표양성화가 매우 미비했던 과거의 과세행정편의를 위해 일벌백계주의로 간혹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적용하였던 경우가 많았다 할 것인데, 현재에는 과표양성화가 충분히 된 상황으로 행정편의적 매입세액 불공제는 계속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명의대여자의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가혹하다.

(2)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도 있고,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미등록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개인납세과의 담당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서류의 심사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당초에 과세사업자로 정정될 수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의 경우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권장한 다중주택이라는 생소한 형태의 주택건설이 2015년에 시작되어 기존의 다가구주택과 같이 호별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도 오판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참고로,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는 다음 <표>와 같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없는바,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과 혼동한 단순착오가 아니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 즉, 과세사업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매입세액 OOO만큼 면세사업보다 유리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불리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단순착오라 할 것이다. <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교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같은 뜻임).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이고,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10.27.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5.10.29.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9.15. OOO소재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고, 2015.10.7.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2015.10.20. 착공하여 2016.6.3.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주택은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2016.6.3.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16.7.19. OOO(쟁점양도가액)에 일괄양도한 후, 2017.2.10. 처분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다(2016.2.10. 201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음).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연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중주택)이어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29. 청구인들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주거용건물 건설업, 과세사업자) 후 쟁점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대상 건물분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2018.12.11. 등에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잘못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되는바(같은 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대법원에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청구인들이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잘못 생각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