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주택을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2. 청구인에게 한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로 딸 OOO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2005년 11월부터 피상속인 소유인 OOO에서 2015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OOO 이사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인 OOO의 배우자인 OOO1984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기존상속주택을 어머니 OOO공동지분(각 1/2씩)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상속주택에는 OOO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서(2019.4.)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인, 딸 OOO 1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여 동거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항이 각 개정되었는바, 2010.8.2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현행(개정전) 개정안(개정후)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ㅇ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요건 합리화 ㅇ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이사 가능) ㅇ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세대”개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서2490, 2016.12.19., 조심 2018서3354, 2018.11.15. 같은 뜻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