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상속인의 요양보호사, 병원담당의사 등 다수의 관련인들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피상속인은 다른 손자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에게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당시 무직으로 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상속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이었으며, 수령한 급여에 대해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소득을 누락하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1) 청구인은 약 3년간을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수차례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또는 스케줄 관련 메모, 노트 등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사망일 직후인 2014.12.29.부터 2017.10.1.까지 1,003일 동안 총 345회 OOO백만원을 매회 OOO만원 또는 OOO만원 등으로 인출한 사실로 볼 때 배우자의 사망일 이후에는 자신의 상속에 대비하여 소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고, 장손에게는 쟁점금액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 및 대리인은 조사기간 중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았고, 심판청구시 요양보호사, 병원담당의사, 부친의 지인들에게 본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잔심부름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후에 주변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34세이던 2015〜2016년 당시 신고소득이 없으나, 2017년 6월 및 같은 해 9월에는 미국에서 원인미상의 한화 OOO백만원의 외화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 5월에는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리듬체조 학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면 2017년 하반기 때는 자신의 일 때문에 피청구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 직전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지급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부(父) OOO으로부터 동일 금액을 이체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결국 근로와는 무관하게 결혼한 장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청구인은 조부(祖父) OOO사망 직후인 2014.12.24.부터 2017.9.2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백만원씩 쟁점금액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매월 계속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부(父) OOO으로부터 매월 동일 금액을 이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5.19.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바, 사업장은 전세금 OOO및 월세 OOO이고, 2017년 세무신고 수입금액은 OOO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외화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OOO의 조부(祖父) OOO사망일인 2014.11.25. 이후 거래내역을 보면, 사망 후 약 1개월 후부터 당해 계좌로부터 소액다수 일정액의 현금인출(CD기 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때부터 청구인에 게 OOO이라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이 송금되고 있으며, 2014.12.29.부터 2017.10.1.까지 1,003일 동안 총 345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매회 OOO만원 또는 OOO만원 등으로 나누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부(父)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불과한 금액을 이체해준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에게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서류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생성하는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병원 담당 주치의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비록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