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이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oo이 조사기간 중 주식회사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oo이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oo이 조사기간 중 주식회사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0672 판결에 의하면,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10377 판결, 1998.4.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이 사건 증자가 유효함에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후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유□□이 원고들 또는 소외 회사와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령 유상증자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당사자 간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유상증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더라도, 유상증자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부존 재확인소송을 통해 증자 행위가 투명하게 다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닌 법원의 직권결정에 따라 법인등기부가 정정된 경우라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증자일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거나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유상증자와 정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더더욱 본 건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다투어 거래 및 사실관계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의 대표 OOO이 사전에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총결의부존재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정정등기를 신청한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종결 이후에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유효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법인등기부를 변경신청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구인은 OOO은행 대출상환의 촉박한 상황에서 발행주식수와 발행가액을 오류로 기재 하였고, 오류사실을 인지하여 법인등기부 변경을 준비하던 중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잘못된 증자 등기사항을 반영하여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 유상증자와 관련된 13종의 서류에 ‘신주식의 총수 OOO주, 1주당 금액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바, 단순한 착오기재였다면 이와 같은 서류 작성 과정에 마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가 있은 후 약 3개월 후인 2017.9.25.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총주식발행수 OOO주, 유상증자에 따른 증가주식 수 OOO주, 자본금 OOO원, 자본잉여금 없음’으로 신고하였는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 사건 증자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있은 후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시작되어 조세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단순착오기재를 이유로 법원에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의 기존주주 OOO이 불균등증자로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은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조세회피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6251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다. 따 라서 청구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인수한 주식수와 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여 당초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 변경 신청은 이해관계인간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법인등기부 변경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상계사실 확인 및 동의서, (구)주주명부, (신) 주주명부, 가수금 원장, 신주식 인수 포기서, 신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총주주동의서, 기간단축 동의서, 정관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이 2017사업연도(2016.7.1.~2017.6.30.)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라) OOO이 2018사업연도(2017.7.1.~2018.6.30.)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7.6.30. 유상증자시 착오로 인해 발행주식수 등을 잘못 기 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이후 신청착오를 이유로 201x.8.16. 주식회사경정등기신청 을 하였고, 법원이 201x.9.6. OOO의 신청착오를 인정하고 법인등기부를 정상적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7.6.30. 유상증자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7.6.30.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2017.9.25.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당초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기간(201x.x.xx.~201x.x.x.) 중인 201x.8.16. 주식회사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