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당기 매출조정분의 감액경정을 넘어서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발적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당기 매출조정분의 감액경정을 넘어서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28. 청구법인에게 한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3∼2011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2사업연도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2003∼2012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OOO사업연도의 환급세액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 <표2> 주위적 청구에 따른 청구세액 (단위: 백만원) (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산입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2013∼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매출 조정분으로 익금산입하였던 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매출 조정분으로 익금불산입하였던 부분은 익금산입하여 그 차액을 감액경정ㆍ환급하였으므로 2012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산입하여 납부하였던 법인세는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납부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4.), 조세심판원에서도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안들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한 사례(조심 2015중1347, 2015.7.2., 2014중5685, 2015.12.22.)가 다수 존재한다. (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과세기간(2012사업연도)으로 한정한다면, 세법에 따른 정당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세법상 정당세액을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의 해석 역시 유보조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 전체 과세기간으로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계산의 편의상 총액법으로 하여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당기 초에 추인하고, 당기말에 다시 당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2003∼2012사업연도 전체 재고의 흐름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동일한 세무조정을 하였던 두 법인 중 재고가 증가하였던 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나 재고가 감소하였던 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설령 해당 결정 또는 경정으로 부인된 세무조정사항에 따라 직접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되는 과세기간을 2012사업연도라고 하더라도, 세법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2013사업연도에서 추인된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된 2012년 당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만 부인해야만 한다. 처분청이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세법상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기매출 관련분 유보조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다)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을 해당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으로 좁게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필요한 처분으로 인해 2003∼2012 사업연도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3∼2012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다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처분청은 과세표준은 증액하되, 납부세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2652 판결)에서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이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05서2639, 2006.9.1.)에서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법상 정당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근거로 환급세액의 발생을 부정하고 있으나, 2012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2사업연도에 이루어진 2011사업연도의 매출과 관련된 세무조정(전기매출 조정분)을 부인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2011사업연도의 기말세무조정(당기매출 조정분)을 부인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2003∼2012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서3809, 2020.4.6.,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와 이 건 심판청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 선행사건은 2013사업연도의 경정처분이 심판대상인 2003∼2006, 2009, 2010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존부가 판단되었으나(선행사건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함), 이 건은 2012사업연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었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2012사업연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2. 선행사건은 2013사업연도에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2013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취소하게 되는 당기매출 조정분(익금불산입)이 전기매출 조정분(익금산입)에 비해 적어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2012사업연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선행사건의 각하 결정의 근거를 보면 “2013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가액에 대한 경정으로 이중과세되는 과세소득은 2012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익금산입액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2003∼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처분청의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논리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익금산입액이 중복과세되어 이를 제거하면 2012사업연도는 OOO원의 과세표준이 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을 해당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으로 좁게 보더라도, 적어도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의 부인은 종전 부과세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2사업연도에 대한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은OOO원만큼 부인하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12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은 올바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2012사업연도 기초에 이루어진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도 부인하여야 하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종전의 부과세액을 초과하는 증액경정은 종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성을 긍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재조사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좁게 보는 별개의견에서도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행하여야 할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대법원의 어느 견해에 따라서도 ‘필요한 처분’에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의 부인이 종전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는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에 대해 당기매출분 조정분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전기매출 조정분을 같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면, 처분청의 경정으로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쳐 아래와 같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표3> 예비적 청구에 따른 청구세액 (단위: 백만원)
(1) (2012사업연도) 처분청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을 함으로써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2013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2012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사항과 연동된다 하더라도 고지세액이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한 특별규정이고(OOO법원 2006.12.22. 선고 2004구합25441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후발적 경정과 관련한 경정의 단위는 세법상 과세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과세단위는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는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그 과세단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라는 과세기간이 각각의 과세단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변경된 예규로 인하여 2012 사업연도에 제거하여야 할 세무조정 사항 전체를 제거하여 정당한 세액을 구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2013 사업연도에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거함(익금불산입→익금산입)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2012 사업연도에 당기매출 조정분을 제거(익금산입→익금불산입)하게 되고,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함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 내에 행해진 전기매출 조정분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지세액이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03∼2011사업연도) 손익귀속시기를 변경시키는 경정·결정이 된 과세기간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과세기간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된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기간(2013 사업연도)과 연동된 과세기간(2012 사업연도)으로 제한해야 한다. (나) 연속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모든 과세기간의 손익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즉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 감액경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정으로 인하여 직접 연동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 중 한 과세기간이라도 증액경정이 필요하다면 그 과세기간으로 인하여 과세기간의 연동이 중단되어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 손익귀속시기의 변동으로 과세처분한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에 그 변동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그에 대한 예외로써 후발적 경정청구를 두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2018.1.1.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경정·결정을 하는 과세기간과 연동된 과세기간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여 증액경정이 가능하나, 경정과 연동된 과세기간 외의 그 밖의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하나의 경정이 있음으로 인해 그 밖의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것이다. (라) 따라서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과 관련하여 직접 연동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2012 사업연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다(OOO법원 2016.6.17. 선고 2015구단22656 판결).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17.12.19. 신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괄호 생략)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법률 제15220호, 2017.12.19. 개정>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특정매입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OOO과 같다.
(2) 당초 국세청(서이46012-11779, 2003.10.15. 등)은 재고반품조건부 재화 공급의 손익귀속시기를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았으나, 그 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2016.5.2.)는 제조법인이 조건을 결정하는 거래의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유권해석이 변경되자,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를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표1>과 같이 2003~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종전 세무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03∼2013사업연도분 중 당기매출 조정분에서 전기매출 조정분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는 전기매출 조정분의익금산입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올바른 경정청구 세액을 <표5>와 같이 수정하고, 2013~2017사업연도분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2014․2016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OOO원을 환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13․2015․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2012사업연도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5> 처분청의 재계산 내역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2012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이미 익금산입되었던 “특정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본래 익금산입한 과세기간에 경정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2012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산입되었던 당기매출 조정분OOO)을 2013사업연도로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경정한 점, 이 건은 회계상 기말 재고자산을 법인세법상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을 익금산입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금액이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기 과세된 소득을 반대세무조정을 하는 구조인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2013사업연도에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경정OOO을 함으로써 2012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조정분OOO이 이중과세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3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경정이 2012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3809, 2020.4.6.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의 올바른 세액을 산정하면 2012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OOO에 대한 익금산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경정청구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OOO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해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와 무관한 2012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새로운 경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12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은 2013사업연도에 경정된 과세소득과 무관함),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2013∼2017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수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후발적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2012사업연도 당기 매출조정분의 감액경정을 넘어서 2012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2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2012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03∼2011사업연도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 뿐만 아니라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필요한 경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3∼2011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조정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에 전기매출 조정분을 경정OOO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과세소득은 2012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조정분OOO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을 뿐, 2012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해 증액경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사유없이 제기된 청구법인의 2003∼2011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