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사업자로서 판매대금 중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는데, 구매대행 수수료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수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점,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①을 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구매대행업 사업자로서 판매대금 중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는데, 구매대행 수수료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수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점,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①을 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미국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지 아니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하다. (가) 청구인은 고객들이 쟁점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해당 상품을 미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며 이를 위해 3~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나) 미국법인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약 1만 여종의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글로 된 쟁점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고객상담, 제품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사람 40여명을 직원(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쟁점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리편의상 쟁점직원들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을 미국법인에 송금한 후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할 급 여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판매대금 전액을 미국법인에 송금한 후 일부를 다시 송금받는 방식이 번거로워 쟁점이 된 2016년에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쟁점금액① 만큼을 해외송금하는 대신에 직접 쟁점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에 포함시킬 경우, 고객들의 총 물품구입대금(제품가격 + 수수료)에서 구매대행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에만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비율 (단위: 백만원, %)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관리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②를 송금받았다고 보았으나,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쟁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은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좌송금만을 대행한 금액이다. <표3>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②의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가)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대신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추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OOO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나) 쟁점금액②에서 청구인이 쟁점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미국법인의 부탁으로 계좌송금만을 대행한 금액이다. (다) 미국에 위치한 미국법인의 본사에 한국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급여 중 일부를 본인들의 국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미국법인은 이에 따라 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청구인이 미국법인의 본사에 근무하는 각 직원들의 국내 계좌로 OOO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청구인들이 해당인들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었으나 미국법인의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3)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금액①·②가 모두 청구인의 매출이라면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OOO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쟁점직원들 포함)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OOO만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그마저도 쟁점직원들은 미국법인의 직원이라고 보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②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쟁점직원들은 모두 청구인의 직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OOO은 청구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직원들 중 일부는 4대 보험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고도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을 추가 손금산입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미국법인 본사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OOO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국내의 고객들을 대신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주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대가에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미국법인에 송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고객들이 총 결제한 금액 중 물품대금이 얼마이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세무조사 종결 시점까지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신고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미국법인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를 보면 소비자가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총 35~40%를 구매대행 수수료율로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에 포함시킨 후 산정된 2016년 수수료율은 38.32%로 해당 계약내용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사유로 송금받은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미국법인과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미국법인이 요청한 사이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미국법인에게 사이트운영 지원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은 미국법인의 부탁으로 계좌송금만을 대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사람들이 미국법인의 직원으로 실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취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다.
(3)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는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 전액이 손금산입대상 인건비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통장적요란에 “급여 OOO”이라고 기재된 금액 OOO 중 실제 OOO 및 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OOO은 청구인의 별도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급여 OOO을 부외인건비하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인건비로 신고된 직원의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 인건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① (주위적)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미송금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인이 미국법인에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②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쟁점금액①·②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면 미국법인 대신 지출한 OOO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국내 구매자가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한 미국법인의 상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미국법인은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온라인 판매업체로 한글로 제작된 본인의 홈페이지OOO 및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9.26.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2013.12.2. 미국법인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쇼핑몰을 통해 미국법인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 쟁점쇼핑몰의 홈페이지OOO를 보면 사업자는 청구인, 상호명은 쟁점사업장, 주소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2.28.∼2019.3.1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6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인건비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6년 귀속 매출, 인건비 관련 신고·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갑”, 대표자 청구인)과 미국법인(“을”, 대표자 OOO)이 2013.12.2. 체결한 “해외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갑”)과 미국법인(“을”)이 2013.12.2. 체 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이 2016년에 미국법인으로부터 달러를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달러를 송금받은 내역 (단위: $, 천원) OOO (바) 처분청은 2016.1.5.∼2016.12.29.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용계좌의 적요가 “OOO”으로 기재된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OOO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의 이체내역 (단위: 천원)
(5)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직원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내용 (나) 청구인은 본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미국법인 본사 직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미국법인의 직원 (다) 청 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직원들을 포함한 쟁점사업장 직원 및 미국법인의 본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9> 청구인의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 중 쟁점금액① 상당액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구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판매대금 중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총 판매대금 중 구매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에 포함시켜 산출된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약 38%로 청구인과 미국법인이 체결한 구매대행 계약서상 수수료율 이내인 점, 청구인은 쟁점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쇼핑몰을 관리한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을 명목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 상당액을 외화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미국법인이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서” 제1조에 청구인은 미국법인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하여 업무지원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②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지급 경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의 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를 매출누락액으로 본다면,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OOO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에는 청구인의 직원 OOO의 계좌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OOO의 급여로 계상된 OOO,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외의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된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부외인건비 외에 추가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OOO은 계좌송금만을 대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의무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