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2405 선고일 2019.12.24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000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2.12.3.부터 2013.6.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은 2013.6.28.부터 2017.8.2.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2012.6.26. 설립되었으며, 농수산물 도매 등을 주업으로 하여 2012.11.2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장은 2018.5.16.부터 2018.11.16.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조세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와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와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위 가공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가공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12.3. 쟁점법인에게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 2013년, 2015년〜2017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로 합계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3.16. 청구인 OOO에게 2013년 및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9.3.18.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및 2019.6.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허위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를 OOO로 보아 고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찰은 고발된 OOO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한 실행위자인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2.12.3.부터 2013.6.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은 2013.6.28.부터 2017.8.2.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2012.6.26. 설립되었고, 농수산물 도매 등을 주업으로 하여 2012.11.2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2017.12.2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는 조치를 하였다.

(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4)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이 주로 함바식당에 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주택가 1층에 위치하고 별도의 창고가 없어 쌀 등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거래 관련 제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금결제 등 전반적인 업무는 주로 상무인 OOO가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금융거래내역 외에 보관 중인 증빙자료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순환(자전)거래는 조달청에 공공입찰시 신용평가등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내역 (다) 쟁점법인의 거래처들 중 OOO의 경우, 쟁점법인과 대표자 및 임원 등이 같고(아래 <표4> 참조), 세무대리인 등도 동일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의 이메일주소OOO로 동일한 IP(아래 <표5> 참조)에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이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로서 이러한 가공계산서 수수가 3년간 반복되었다. <표4> 쟁점법인의 위 거래처들 대표자 및 임원 현황 <표5> 쟁점법인의 위 거래처들 전자계산서 발급IP 및 랜카드 번호 (라) 쟁점법인이 거래처들과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한 순환(자전)거래 내역을 예시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가공계산서 등 관련 자전거래 내역 예시 (마) 쟁점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쌀 등의 보관장소, 운반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법인의 경리직원 OOO은 한 달에 한번 전자계산서를 상무(OOO로 추정됨)의 지시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세무조사 당시인 2018.6.22. OOO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쟁점법인은 쌀을 주로 주식회사 OOO에서 매입하여 주로 공사장 함바식당에 납품하였고, 쟁점법인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서류는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대금지급은 OOO 상무와 경리를 통해 처리하였고,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계산서 발급 등의 실무는 OOO 상무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장이 2018.7.16. OOO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쟁점법인에서 거래처에 주문 발주 및 제품 운송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쟁점법인이 거래한 실물의 운송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없으나, 자전거래로 조사된 쟁점가공계산서 등과 관련된 거래처들과의 거래흐름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조달청에 공공입찰시 필요한 신용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매입 및 매출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그 실물 거래를 입증하는 제증빙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IP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과 거래처들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IP 및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이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OOO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