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400 선고일 2019.12.30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5.6. OOO 210.1㎡(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12.13. OOO 168.37㎡(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6.3.3.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26.부터 2017.1.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보고, 합산신고 누락분만 정정하여 2017.3.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8.11.12.부터 2018.11.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시 별장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OOO 대지 165㎡, 단독주택 178.94㎡’(지하 1층~지상 1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별장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을 규정하면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기본통칙 89-154・・・3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별장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의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1335, 2010.11.9.)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2002헌바101, 2003.6.26.)에서 별장의 요건은 ‘건축물의 가액, 면적,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정기간 침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와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일시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용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별장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으나, 내부시설이나 마당 및 뒷산 산책로 조성상태를 보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이나 위락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쟁점부동산은 OOO가 인접해 있고, 도로건너편 멀리 OOO이, 뒤편으로는 임야가 있으며, 주변에는 실개천과 논․밭, 산책로가 조성된 야산으로 되어 있고, 일상 생활시설과 관련하여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없고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건물이나 비닐하우스만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2016년 양수한 양수인은 이를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및 가족, 타인이 상시 주거를 위해 전입한 이력이 없고, 관리목적 외에 일시적으로 연 2~3개월 정도만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시가스와 수도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과 같은 구에 소재한 건물에서 OOO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식당은 같은 건물에서 청구인의 딸이 다른 음식점OOO을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하였고, 배우자는 마감이나 특별한 손님 접대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료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면, 1회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OOO에서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용한 이력이 없으며, 배우자도 대부분 OOO에서 사용하였다. 처분청도 1차 조사시 쟁점부동산이 별장이라고 판단하고 관할 구청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2~2016년도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도록 통보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쟁점 부동산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감액경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17년 1월 쟁점부동산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주택부수토지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2018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장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 아닌 휴양 및 위락 등 일시적으로 사용한 별장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감사는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의 1차 조사가 종결된 후 2018.11.20. OOO국세청은 처분청을 통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이하 “2차 조사”라 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감사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질문에 답변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나)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면, 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별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1차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재차 소명을 요구한 것이므로 1차 조사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감사에 따른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차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조사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고, 본인에 대한 조사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는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1차 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되고,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이며, 재산세도 주택으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었다. (나) 별장은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며,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감사에 따른 2차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되는 지점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소음으로 인해 별장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1차 조사 전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과세오류 및 부실과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감사기간 중 청구인의 대리인이 감사실에 직접 소명하겠다고 하여 두 차례 처분청 재산세과 직원 입회하에 면담하였는바, 감사진행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사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5.6. 양도주택을 취득하고, 2013.12.13.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6.3.3.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6.부터 2017.1.31.까지 청구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사항 중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합산신고 누락분만 정정하여 2017.3.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국세청장의 쟁점감사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차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별장’, OOO의 단독주택은 ‘강의장’, OOO의 단독주택은 ‘종교시설’인 것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지하 1층~지상 1층의 단 독주택으로, 주택신축부터 양도시까지 거주자 전입이력이 없고, 주위에 고속도로를 따라 몇 개의 음식점 등이 있을 뿐 주택은 전혀 없으며, 도로변을 제외한 부분은 산림이 무성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휴식용 별장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OOO은 1998.9.16. OOO에 수용되었다가 2001.11.14. OOO가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OOO은 방문확인한 결과 사찰의 부속시설인 요사채로 확인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양도주택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후 2017.1.10. 쟁점부동산이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OOO에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2016년도 재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부동산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가 별장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변경되자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표4>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다.

(5)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6)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국세청 심리담당자가 OOO에 유선문의한바, 쟁점부동산에는 현재까지 수도시설과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 임차인 OOO도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하수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배우자(2017.12.29. 사망)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OOO로, 사업내역은 없으며, 배우자와 딸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과 딸 OOO은 2001년부터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3㎞(자동차거리 약 6.6㎞) 떨어져 있는 OOO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7.1.13.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별장부속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0)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26.부터 2017.1.31.까지 청구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국세청장은 2019.11.12.부터 2019.11.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쟁점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20. 청구인에게 아래 <표8>과 같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자료에 의하면, 2016.8.19. 현재 쟁점부동산의 전출․입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력사용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몇 OOO원대까지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면도와 현황자료OOO를 제출하였는바, 주거에 필요한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추고 있고, “상시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주 거주지는 OOO이라고 주장하 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을 제출하였는바, 주로 서울에 있는 병원․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 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도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차 조사를 통해 재산세 등이 경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취급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진 곳에서 10년 이상 음식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기간에 상관없이 대부분 월 몇 만원대 이상의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된 것으로 전기요금 고지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쟁점감사가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대면접촉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