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388 선고일 2020-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호텔공사비에서 쟁점자택공사비로 전용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자택공사의 건축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백만원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1543 / 조심2020부0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16. 설립되어 OOO에서 호텔업, 임대업 및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계열회사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을 신축하면서, OOO와 OOO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한편, 쟁점호텔공사 기간 중 OOO 회장 OOO와 배우자 OOO는 OOO 자택의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자택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쟁점호텔공사비 OOO 중 OOO(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호텔공사가 아니라 쟁점자택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9.3.14. 쟁점금액이 건축주 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3년 귀속 소득금액 OOO, 2014년 귀속 소득금액 OOO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OOO에게 2014년 귀속 소득금액OOO, 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법인은 그에 대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상 횡령행위 발생 즉시 횡령금액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지 않고, 피해법인 혹은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이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법인이 채권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횡령 당시 곧바로 사외유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OOO(OOO 고문, OOO 건설·시설관리 총괄)과 OOO(OOO 상무)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호텔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의 손실을 안기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판단한 OOO는 물론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최초 견적 당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쟁점자택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는 OOO과 그 실무를 담당하는 OOO가 OOO에게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임의 처리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검찰도 OOO가 공사비 전용행위를 보고받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이들을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한편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호텔공사를 맡아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제반 실무는 계열회사인 OOO이 동 공사를 맡아 처리했다. 그래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위와 같은 공사비 전용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의 전용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OOO의 쟁점금액 횡령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묵인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행위 당시 곧바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OOO가 쟁점금액의 존재를 인지하자마자 청구법인의 손해를 모두 보전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OOO의 소득금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한 행위로 얻은 소득은 그 상실가능성이 소득 자체에 내재하여 있으므로 국가에 의해 몰수·추징되는 형을 집행당하여 그 소득의 상실가능성이 비로소 현실화되었다면 납세의무 또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위법소득의 추징으로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부690, 2020. 4.24., 조심 2019서1543, 2019.6.26.). 이를 참고하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한 범죄인 횡령·배임의 경우에도 그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보전함으로써 횡령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소득의 상실가능성이 실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본 건의 경우 쟁점금액 관련 당사자(청구법인, OOO)가 사외유출이나 귀속된 사실조차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장기간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한 사실이 뒷받침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어 소멸하였고, OOO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역시 함께 소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쟁점자택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에서 쟁점자택공사를 담당하던 업체로 이전되었으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명백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횡령금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형태를 달리한 자산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나,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횡령 또는 피용자로서 회사의 묵인이 있었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게 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이 건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사주와 그 배우자로, 피용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 관리용역을 수탁 받은 주식회사 OOO도 쟁점금액 귀속자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한 그 어떠한 통제행위도 시도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회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추인 내지 묵인 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금액의 회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조치를 보면, 그룹회장 OOO로부터 자진반환의 형태로 회수하고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회수하였다. 또한 업무 위·수탁관계에 있는 OOO, 그 임원인 범칙행위자 OOO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가 전혀 없는바, 이는 그들이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우월적 지배관계 사유로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OOO는 범칙행위를 공모·실행했음이 명백함에도 OOO은 여전히 OOO에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OOO는 OOO에서 OOO으로 계열회사만 달리하여 전보처리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그룹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 내지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 대한 형사법원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OO 차원의 대책회의를 거쳐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귀속자의 의사와 실행위자의 의사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독립법인으로서 계열법인의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으로 범칙행위자 및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위법하게 유출된 법인 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나, 이 건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 등 사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그룹회장 OOO로부터 사후 반환된 금원OOO을 가수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였다. 가수금은 언제든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 회수한 것이라면 이는 회수 즉시 수익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점에서도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소득 몰수·추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이 없어 해당 판시사항을 원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면 과세의 전제가 되는 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그 결과 납세의무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횡령된 쟁점금액 또한 이를 피해자에게 환원함으로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그룹회장 OOO를 비롯해 범죄행위자 OOO에게는 몰수·추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몰수·추징의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의 판시사항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이상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사외유출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범죄사실 축소 등의 목적으로 소득이 반환된 행위까지 경제적 이익의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소득의 유출과 회수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소득이 반환된 사유만으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고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쟁점자택공사 비용 중 OOO을 향후 진행 예정이던 쟁점호텔공사 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하고, OOO는 그 무렵 쟁점자택공사 공사업체로 선정된 OOO과 위 OOO을 뺀 나머지 OOO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쟁점호텔공사 입찰 시 OOO을 증액하여 낙찰 받도록 한 다음, 쟁점호텔공사 시공사인 OOO이 OOO을 동 공사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선에게 위 OOO을 지급하였다. (다) 2017년 7월경 이 건 혐의를 포함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그룹회장 OOO는 2017.8.11. 청구법인의 계좌에 7차례에 걸쳐 OOO을 입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8월 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2018년 3월 2017사업연도 결산작업을 하면서 위 계상된 금액을 수익 등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조정되도록 하는 등 정정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년 3월 쟁점금액(OOO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OOO 부부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 자택 공유비율에 따라 각각 상여 내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바) 한편 형사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하여서는, OOO 임원 OOO는 각각 OOO 전용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명선) 및 기소유예처분OOO을 받았고, OOO는 각각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사망),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OOO 임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OO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물론 OOO도 쟁점자택공사에 사용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호텔공사비용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을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된 OOO의 지시 혹은 묵인 등 방조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나) 청구법인 금융계좌(계좌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8.11. OOO 회장 OOO로부터 OOO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할 길을 열어주었다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한 범죄인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해설’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OOO)은 OOO가 OOO의 이사장직만 수행하고 있었을 뿐, OOO의 경영이나 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고 그룹 내에 어떠한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이사장은 그룹 내 별다른 공식직함이 없으면서 OOO 직원들을 대동하고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쟁점호텔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OOO, 2018.4.24. 등)에 보도된 점으로 보아 쟁점호텔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 감독 등 공사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찰 조사 시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및 계선 임원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OOO 회장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사급자재 활용을 직접 지시하고 쟁점자택공사에 한진그룹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동원하였으며, OOO가 쟁점자택공사 현장 소장에게 난해한 요구를 하여 소장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들 부부가 쟁점자택공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다) OOO 신뢰도와 이미지 추락의 원인을 제공한 OOO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급여가 지급되었고, OOO에 대하여도 OOO 내 계열사인 한국공항으로 전보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OOO의 형사판결문(OOO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고합922 판결, OOO고등법원 2018.4.27. 선고 2018노41 판결, 확정)을 보면, OOO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OO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횡령에 대하여 그룹 회장 OOO 내지 청구법인의 사전·사후 묵인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호텔공사비에서 쟁점자택공사비로 전용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자택공사의 건축주인 OOO 부부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쟁점자택공사비로 전용하도록 한 실행위자들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그룹 회장 OOO 또는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OOO)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확정판결문(OOO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고합922 판결, OOO고등법원 2018.4.27. 선고 2018노41 판결)을 보면, 수사 당시 OOO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횡령한 실행위자들의 의사와 쟁점금액의 전용으로 이익을 얻은 OOO의 의사는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 회장으로부터 OOO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면 납세의무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건 쟁점금액 또한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횡령과 관련하여 몰수·추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