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386 선고일 2020.07.21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지하1층에서 OOO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40%지분을 보유하면서 2014.5.16.∼2015.6.29 기간 동안 이를 운영한 대표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17.∼2017.6.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류매입자료를 근거로 종사직원(주간에는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야간에 한달에 3-4회 출근하는 일용직)으로부터 확인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2014∼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추계산정하고, 2017년말 쟁점법인에게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4∼2015사업연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계 OOO부과처분하였으며, 2017년 9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누락금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법인 유출자금으로 보아 조사대상 사업연도기간에 재직했던 대표자들에게 동 유출자금을 안분한 금액OOO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 여 2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내역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외 기타매출이 전무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기에 기타매출이 없는 것 뿐이며(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상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포함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음), 이를 이유로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하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나) 조사선정 사유 중 하나가 2014년 제1기 봉사료를 OOO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법인의 매출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정상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살펴보면, 봉사료 OOO있다는 내용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봉사료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조사선정의 자체에 위법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에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은 조사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조사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의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상 조사선정 사유”는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선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2) 조사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산정근거가 법에 정한 추계방법이 아닌 임의로 산정한 추계방법으로 법 규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과세라고 할 수 없다. (가) 추계과세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과세하였기에 위법ㆍ부당한 과세이다.

1. 대법원은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각 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속한 과세요건 명확주의 즉 과세방법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즉,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의 법인세 수입금액의 산정 기초가 법령에도 없는 추계결정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역으로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 산출의 오류 조사청은 주종별로 매입수량 × (종업원이 진술한) 판매단가 × 80% ÷ 1.1 ÷ 1.13 을 한 금액을 환산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라 명하고 동 금액과 쟁점법인이 신고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월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확정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조사청은 월별로 환산 과세표준이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는 쟁점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증액하여 경정하고(=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됨), 그 반대인 경우에는 쟁점법인이 신 고 한 개 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시인(= 실지조사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됨) 하 였다(이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조사청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증액경정만하고 감액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추계와 장부를 혼합하였는바, 이는 결국 국고주의적 과세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조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재고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월 매입이 모두 매출된다는 사실상 재고가 OOO인 것으로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조사청이 당월 매입 당월 매출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매출 신고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 뿐이지 결코 특정월 만의 매출누락은 아닌 것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 산출의 오류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조사청은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면서 범한 오류를 동일하게 범한 결과가 되었다. <표1> 환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법인수입금액 비교

3. 이와 같이 조사청은 환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는 증액 결정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감액경정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법 규정에도 없는 이러한 과세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혼합과세는 부당하며, 그 부당함을 조사청도 인정하였으므로, 법인세 결의서상 과세표준(OOO 2014년과 2015년 합)이 정당(반대인 경우에는 감액)한 과세표준OOO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한 과세는 위법하다.

1.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과세요건 성립의 존부나 과세표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추계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추계과세는 실액과세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2054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의 과세방법은 추계과세를 하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추계과세와 실지과세를 혼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조사청은 위와 같이 혼합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순수 주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주류 및 안주 등 상품매입액에서 상품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을 경우 오히려 누락금액이 실지조사와 추계방법을 혼합한 이 건 누락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결국, 이 건에서의 정당한 세액은 조사청이 종업원의 확인에 의한 80%를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한 수입금액이 정당한 세액(환산 과세표준이 신고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는 증액 결정, 그 반대인 경우에는 감액 경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들어 새롭게 정당세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 혼합과세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이 이 건의 경우에는 ① 혼합과세(추계+실사) > ② 신고수입금액(실사) > ③ 추계조사가 되는 바, 여기서 정당한 세액은 추계조사 수입금액 OOO할 것이므로 결국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혼합과세는 부당한 과세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된 추계수입금액인 정당세액보다 많은 혼합과세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혼합경정한 세액이 정당세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하나, 정당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혼합과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전제를 들어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3. 또한 조사청이 조사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도 주류판매단가 등으로 환산한 추정수입금액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누락금액 OOO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세근거가 불명확함이 확인된다. 그리고, 대법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830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대상 선정은 적법하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쟁점법인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라 한다) 위반 후 무단폐업하여 2016.7.27.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내역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외 기타매출이 전무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면 봉사료의 경우 2014년 제1기에는 신고누락하였으나 실제 카드사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는 OOO되어 있어 관련 제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있었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었는바, 이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결과적으로도 세무조사 후 추징금액이 발생하였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 조사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추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 제3호는 추계 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 쟁점법인은 폐업상태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자 및 법인의 주주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배부하고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으며, 등기우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세무조사 착수·진행·결과와 관련된 공문서류들을 모두 공시송달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건은 위와 같이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사유가 존재하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바, 조사청이 월별 신고된 내역을 검토하여 장부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월은 추계방법을 적용하고 장부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월은 실지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시인한 점, 순수 주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주류 및 안주 등 상품매입액에서 상품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을 경우 누락금액이 실지조사와 추계방법을 혼합한 이 건 누락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지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장의 부존재, 대표자 및 종사직원들의 출석요구의 불응 등으로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고(봉사료도 확인이 어려워 과세하지 못하였고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사유로 조사청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주류매입에 대한 판매단가를 산출하여 추계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법인과 OOO’의 종사자들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이들 법인들의 업황 및 직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던바, OOO에서 영업직원으로 종하사던 ***가 2017.6.25. 조사팀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류에 대한 판매단가를 확인한 후 주류매입량에 대한 환산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매출액 환산 시 적용하였다. (다) 그리고 주류매입량의 80% 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시킨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환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환산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쟁점법인이 신고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하여 ‘③ 개별소비세 과세표준누락’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위 <표2>의 ‘③ 개별소비세과세표준 누락’ 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수입 누락금액이 ‘음’의 수(‘① 환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②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가 나올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 누락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시인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사청의 ‘① 환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주류매입량의 80%의 수량을 적용하여 경정 수입금액을 산출한데 반해 ‘② 쟁점법인 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주대 외 안주대(쟁점법인의 신고매입계산서 상 주식회사 OOO외 다수 업체로부터 과일, 건어물 등을 2014사업연도에 OOO매입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OOO매입함), 룸사용료 등 주류 외 다른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면세매입에 대한 매출환산의 어려움으로 주류매입만 매출로 환산하여 안주대, 룸사용료는 매출로 환산되지 않았는바, 당초 신고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음’의 수가 나왔다는 것은 조사청에서 수입금액 환산하는 방법이 보수적인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수입누락 금액을 환산하였다는 반증으로 오히려 납세자를 위해 극도로 보수적인 추계과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마) 또한 아래 <표3>의 ‘③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누락’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당초 수입금액 OOO아래 <표3>의 2014사업연도 계 ‘③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누락’금액인 OOO합산하여 법인세 경정 수입금액 OOO계산하였고, 2015사업연도 당초 수입금액 OOO아래 <표3>의 2015사업연도 계 ‘③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누락’금액인 OOO합산하여 경정 수입금액 OOO계산하는 등 쟁점법인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도출하여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고 <표3> 의 ③ 개별소비세 과세표준누락금액, ④ 개별소비세, ⑤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법인 유출자금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쟁점법인이 2014.1.13. 개업하였고, 2016.2.24.〜 2016.6.7. 기간 동안 휴업(행정처분)하였으며, 성매매특별법 위반 후 무단폐업하여 2016.7.27.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4.5.16. ∼ 2015.6.29.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역임(40% 지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쟁점법인 신고 자료) (단위: 백만원) <표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내역(국세청 전산자료) (단위: 백만원) (라)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봉사료를 OOO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이를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지급연월은 2014년 1월〜6월까지이고 지급액 총액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재고자산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이 건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지과세를 혼합한 방법에 의한 것 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월별 주류매입에 대한 매출누락 추정금액 집계표, 주류매입에 대한 매출누락 추정금액 집계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개별소비세경정결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단폐업한 쟁점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내역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외 기타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방법과 실지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 쟁점법인이 폐업상태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이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추계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비록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조사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하여 사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 도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018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비록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하 면서 판매비율을 80%만 적용(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은 당기 매입액의 99%로 나타남)하였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주류판매액 이외에 안주대와 룸사용료 등이 포함되나 주류판매액만으로 추계하는 등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실지조사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이 위법․부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 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