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대여금환수,파혼위자료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대여금환수,파혼위자료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재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4년 6개월간 발생한 임대료수익, 그간의 피아노개인레슨수입,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과 대출금(OOO)으로 구성되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없다.
(2) 모친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여 2010.9.20. 모친에게 OOO을 이체한 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100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기록이 있는 등 자력이 의심되는 반면, 청구인 부모의 자금여건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4년 6개월간 OOO의 임대료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고내역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대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월평균 OOO)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대여금환수 등 주장들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계좌(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즈음(2010.9.6.)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OOO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소득(직업) 및 생활상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36세였고, 그 때부터 소급하여 10년간(2000∼2011년)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은 136회에 이르고 있다. (나) 쟁점금액(OOO)은 모친계좌에서 2010.10.11. 출금되어 쟁점토지의 매수대가로 지급되었는데, 청구인은 2010.9.20. 자신이 모친계좌로 이체한 OOO을 모친이 자신을 대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그에 앞선 2010.9.6.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OOO의 원천부터 소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1> 청구인계좌 입출금 내역 <표2> 모친계좌 입출금 내역 (다) 청구인은 2010.8.15.∼2010.9.13. 기간 중 해외에 체류(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2005∼2010년 중 4건의 부동산을 OOO에 처분하였고, 숙박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부친(OOO)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중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에 자신에게 유입된 자금내역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그간 부동산투자와 피아노개인레슨 등으로 모은 자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상환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은 자금으로, 모친계좌에 이체하여 모친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대가로 지급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자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직계존속 등 타인이 증여할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36세에 불과하였고, 20세 이후 명확하게 확인된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추정을 배척하려면 쟁점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위자료지급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은 그간 피아노개인레슨수입 등 스스로 형성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 OOO에서 대출금 OOO을 제외한 OOO 중 OOO인바, 그렇다면 차액 OOO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재원을 인정한 결과가 되는 점, 그간 청구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여행 등 해외출국 회수 등을 감안하면 소득에 못지않게 상당한 금액을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