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67 선고일 2019.09.05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담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86.3.17. 개업하여 산업용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을 영위(2017.6.23.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100%) 겸 임원인 청구인은 2013.11.29. OOO에게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주 중 70%지분에 해당하는 OOO를 OOO에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2018.2.16.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인정이자OOO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의 양도담보 제공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가) 2013.11.29. 청구인, OOO 및 쟁점법인 상호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서의 부속합의서(이하 “쟁점부속합의서”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 쟁점부속합의서에서 가지급금 상환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무(변제)를 다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상환유예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할 이유가 없고, 가지급금 상환과 관련된 내용은 쟁점법인의 책임자(경영권 양수자)인 OOO에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70%) 양도시 OOO원에 헐값으로 양도한 것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가지급금을 OOO가 해결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가지급금 변제와 관련하여 잔여지분 OOO주(3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담보주식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주로서 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속합의서 내용대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금OOO의 일부OOO를 지급하라는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은 쟁점부속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판결한 것이다.

(2) 쟁점부속합의서 작성시 가지급금과 관련된 합의내용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가지급금과 관련된 상환약정서를 OOO가 요구하였고, 동 약정서는 쟁점법인의 세무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약정서가 필요하여 쟁점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회사는 폐업상태였고, OOO와 연락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보관 중인 약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지 않았고, 상환약정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가지급금 상환에 대하여는 쟁점부속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 상환에 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가지급금 상환 유예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으로 그 의무(변제)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상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양도인은 계약 후 7일 내에 2013.10.30.까지의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양수인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실사기준일은 2013.10.30.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제4조 소정의 실사 결과, 본 건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액과 2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3조 제3항의 재무제표 제출이 없을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첨명세에2013.10.30. 기준 재무제표, 부동산관련 자료 및 주요계약 등이 기재되어 있어 OOO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의 문구일 뿐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본계약서에 따른 쟁점부속합의서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속합의서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급금의 상환유예나 제3조의 2항에 기재 되어 있는 가지급금 변제에 따른 담보로 청구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합의내용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 어디에도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계약 및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3년∼2015년 귀속 재무제표상 수입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금액 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외에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 종료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회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전액 회수처리 되었기에 상여로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전액 회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OOO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에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판결한 바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다 했음을 주장하나, 동 판결문은 가지급금 상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이지 상환의무가 없음을 확정한 판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가) 청구인은 기본계약서와 쟁점부속합의서 작성시 쟁점법인 지분 70%를 OOO원에 매도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가지급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헐값에 넘겨준 것이며, 가지급금 변제와 관련하여 잔여 지분 30%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담보주식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초 가지급금 발생 및 상환의무 대상자는 청구인이기에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7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요청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2013∼2015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2013년∼2015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지금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주주・임원 등 단기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쟁점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의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고, 이후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수량은 변동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9.3.3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를 중임하다 2013.11.29. 사임하였으며, OOO가 2015.11.2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3.11.29.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OOO, 쟁점법인이 작성한 기본계약서의 쟁점부속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상 가지급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OOO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 OOO의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동 판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른 가지급금 상환유예 및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환유예기간 내인 2016년에 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기간 내인 2016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은 2017년 2월 청구인의 쟁점주식 담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지급금 일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일부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법원 판결OOO은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상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 제공의사를 표시한 이상 쟁점법인의 ‘현금’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내용이 아닌 점, 그 밖에 달리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