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ㆍ납부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ㆍ납부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4.00.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에 의하면, 2017년 중 청구인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토지판매원들과 각 체결한 부동산 판매용역 계약서(일부), 토지판매원들의 인건비 지급 관련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토지 등의 매매에 대하여 다른 양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소개비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같은 뜻),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OOO 일대 토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용한 토지판매원들에게 판매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직접 지급한 금액인 점,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납부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토지판매원들에게 토지중개의 대가로 매매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토지판매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수한 부분에 대한 판매수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토지판매원들이 직접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판매원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