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53 선고일 2019.12.19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15.9.9.~2018.8.25.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청구인 OOO: 지분 OOO 보유, 청구인 OOO: 지분 OOO 보유)로,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다중생활시설 부분을 “쟁점다중생활시설”이라 하고,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2.27.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판매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판매수입금액 중 쟁점다중생활시설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8.10.5.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실제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상 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 및 별표 1호에서 공동주택에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취침, 휴식, 세탁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면 주택법상의 주택이고, 그 주택이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며, 그 독립된 주거공간이 85㎡에 미달한다면 국민주택이다. 위와 같이 쟁점다중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허가상 용도나 공부의 등재와 무관하게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주택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건물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처분청의 근거는 세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처분청만의 창설적․확장적․자의적 근거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며, 그동안 원룸형 주택을 면세대상으로 취급하였던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집행질서를 부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2) 설령,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조특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은 주거용 건물(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공부상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건물은 당초 지하 1층과 1층~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용 다중생활시설)로, 4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참조).

(3)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조문을 자의적․확장적․창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다중생활시설(원룸형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중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 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 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업종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업종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이력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의 건축물 현황 (다) 청구인들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서상 수입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 내역(2017년 제1~2기)

(2)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인 청구인들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건물 양도에 관한 부동산(원룸)매매계약서(2016.8.30.)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17.2.27.이며, 특약사항 제1번에 “본 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포괄양도양수도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2.27. 양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다중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 쟁점다중생활시설 내부를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다중생활시설 각 호의 개별 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4) 주택, 오피스텔 및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건축법 상 아래 <표6>과 같이 분류된다. <표6> 주택, 오피스텔 및 다중생활시설의 분류 구분 주택법 건축법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 오피스텔 준주택 (시행령 제4조 제4호) 업무시설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준주택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다중생활시설을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분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설령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다중생활시설을 언제든지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공부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중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다중생활시설의 공급 역시 주택의 공급과 같이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도 쟁점다중생활시설과 함께 일괄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의 경우와 달리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합동회의 이전에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결정을 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