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48 선고일 2019.10.15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OOO(청구인들의 누이로 서울가정법원은 2008.3.7. 실종 선고하였음)와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어머니로 2015.6.21. 사망하였음)은 1991.8.1. OOO대 277.8㎡(이하 “서초동 토지”라 한다)를 법정지분(청구인들과 OOO각 11분의 2, OOO11분의 3)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인들과 OOO지분은 2006.12.27.에, 실종선고된 OOO지분은 피상속인 OOO2008.4.30. 상속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8.5.28.부터 2018.8.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피상속인 OOO 2007.2.28. 대납하는 등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고 보아 2018.11.14. 청구인 OOO에게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 2014.1.10. 증여분 증여세 OOO 2015.6.21. 상속분 상속세 OOO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8.11.14. 청구인 OOO에게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8.11.14. 청구인 OOO에게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서초동 토지의 구입과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 1976년에 서초동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8.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 OOO어머니 OOO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OOO아버지 OOO사망한 이후에 남긴 퇴직금 OOO중에 장례비 등을 제외한 OOO으로 자녀들을 15년 양육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약 OOO억원 가량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서초동 토지의 재개발조합에서도 약 OOO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요구하여 대출금 OOO억원의 이자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서초동 토지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서초동 토지 소재의 재개발조합을 수백차례 방문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여 OOO서초동 토지를 약 OOO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양도하였다.

(2) OOO당초 기대했던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보다 5배가 넘게 증액하는데 청구인들이 기여한 바가 컸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일뿐 증여한 것이 아니다. (가) 서초동 토지 인근의 지주들이 1997년 12월 재개발을 목표로 1997년 12월 추진위원회를 결정했고, 1998.2.3. 창립총회를 하였다. 하지만, 철거민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로 청구인 OOO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시공사가 교체되는 등 사업추진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OOO조합이 빚을 지며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반대하여 조합과 갈등이 있었으며, 재개발조합에서는 OOO때문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였다. OOO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들에게 인감도장 등을 가져 오라고 하면서 약 OOO억원 정도에 양도한다고 하였다. 청구인들은 부동산중개사와 조합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계속하였지만 서초동 토지의 가치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청구인들은 평당 OOO정도에 팔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협상을 한 끝에 약 OOO억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을 증액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초동 토지 매매와 관련한 관련인들의 명함, 청구인 OOO재개발조합 이사선임과 관한 증빙, 청구인 OOO수첩 메모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서초동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서초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데 기여하여 OOO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없다.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기여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청구인들과 OOO 서초동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소유한 토지 매매대금을 많이 받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굳이 OOO만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구두 진술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세행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초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나) OOO아래 <표>와 같이 OOO제외한 청구인들과 OOO서초동 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2007.2.28. 대신 납부하였고, OOO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4.30. OOO양도하였다. <표> 청구인들과 OOO양도가액 안분 및 양도소득세 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은 OOO청구인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여 OOO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대표이사 OOO대표이사 OOO등 8명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며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사업추진안(2006년 11월)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130여명의 지주 동의와 OOO천여억원의 토지대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장에게 보낸 문서(2006.4.28.)에는 OOO토지매각에 따른 우선 시행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재개발조합 회의시 기록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OOO수첩에는 재개발 동의시 OOO반대시 OOO만 지급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서(2001가합76507)에는 거주민이 청구인 OOO을 포함한 지주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지주협의회 경과보고에는 청구인 OOO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OOO사업시행 약정서, 언론 보도내용 및 사업참여 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실종된 누이 OOO서초동 토지 공유지분을 OOO상속받는 대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OOO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청구인들보다 선순위 상속인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머니 OOO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서 실종된 누이의 서초동 토지의 지분을 어머니 OOO상속취득하는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OOO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