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40 선고일 2020.06.17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과 동일(201x사업연도 분)하여 중복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1.25.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일원에 축구전용구장 및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OOO에 양도하고,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는 토지와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8.2.14. OOO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OOO는 2010.3.31. OOO 수행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OOO”이라 한다)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 출약정(이하 “쟁점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대주들과 체결하였고, 청구법 인 등 건설투자자들은 2010.4.7. OOO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아래 <표1>의 OOO 출자지분에 따라 그 부족자금을 OOO에 후순위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출자자확약서를 OOO에게 제공하였다.

(3) 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OOO의 채무가 자산을 월등히 상회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OOO 자체가 진행이 중단되어 OOO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은 2014.2.25. 건설출자자확 약서 제3조에 따른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으로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 OOO 원에 대한 OOO 보증지분(16.21%) 해당액인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고(이하 “1차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한다), OOO의 건설투자자 중 하나인 OOO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3.24. 건설출자자확약서 제4조에 의거 OOO이 이행하지 못한 OOO원 중 OOO의 OOO 지분을 제외하여 계산된 의무부담비율(17.64%) 상당액인 OOO 원을 OOO에 대여하였다(이하 “2차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하고, 1차 자금보충의무이행과 함께 “자금보충의무이행”이라 한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위 자금보충의무이행으로 발생한 OOO에 대한 채권 OOO원(액면금액으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일체를 2016.12.29.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 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금보충의무이행으로 발생한 쟁 점채권에 대하여 OOO로부터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 인하였고, 이에 따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 함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5. 청구법인 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인정이자 해당 세액은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인정이자 OOO원 증액) 을 증액경 정(결손금 감액), 2016사 업연도 소득 금액은 OOO원(인정이자 OOO원 증액)을 감액경정(결손 금 증액)하여 통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OOO의 무자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9.1.10.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

  • 준) 감액경정(인정이자는 증액)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11. 거부통지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 한편,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의 2018.10.15.자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과세표준 증감 결정 통지)에 대하여 위 2019.1.10.자 경정청구(2016사업연도)와는 별도로 2019.1.9. 심판청구(2014〜2016사업연도 전체)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건(2019서541)은 현재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이기는 하나,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9.1.9.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과 동일(2016사업연도분)하여 중복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3390, 2013.12.31. 외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