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예금보험료는 미확정부채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예금자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보금융회사로서 매년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별표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다음해 6월말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2012사업연도를 포함한 그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예금보험료의 경우 고정된 보험료율(15/10,000)을 적용하는데 반해, 2013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들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반영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제”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험회사를 1등급∼3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의 경우 보험료율의 95/100을 적용하는데,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1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인 95/100(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았다. (다) 예금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계산 대상연도가 아닌 그 다음연도 6월말에 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법에서 정한 보험료율(15/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예금보험료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라)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추가로 실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차이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계 및 세무상 손익으로 반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결산에 반영한 금액과 할인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그러나, 처분청은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2013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한 금액은 미확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써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결산과정에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예금보험료 전액을 손금 부인하고, 이를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즉 부과기간의 사업연도이다. (가)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대가로 지급하는 보험료로 부과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료는 부과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다.
1. 예금자보호법제29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 사이에 보험관계는 예금자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 바, 예금자(청구법인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금융기관이 예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자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사이에는 법 소정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 예금자보호법 해설’(2011년) 16페이지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예금보험 가입을 법에 따라 강제하고 있으므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예금보험제도에 당연 가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들이 보험료를 선급하는 것과 달리 후불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예금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예금보험료의 “산정대상기간”과 “부과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바,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금액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고,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하며, 같은 규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그 기간을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11조는 예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납부기한”은 단순히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부과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예금보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과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고, 쟁점예금보험료를 매 사업연도 말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25개 생명보험회사에 송부한 예금보험료 납부 안내 공문(2016.5.2.)에서도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해당되는 사업연도를 명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2016년 6월말인 예금보험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제30조에 따른 FY2015 예금보험료의 납부”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2.5.23.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설명자료에서도 “예금보험료가 후납 성격이라는 점”과 “부과기간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에 의하여도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결산 과정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 때가 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에서는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예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위 기본통칙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인식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은 2010.9.1. 개정된 내용으로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해당 통칙의 개정 이후부터 교육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기존의 납부시점에서 결산시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바, 만약 예금보험료를 처분청의 주장처럼 준조세로 보는 경우 교육세와 같은 손금 귀속시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 쟁점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의 보험료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도 청구법인의 보험료 수익이 귀속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1. 대법원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두4511 판결 참조)이라고 하면서 그 취지를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71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기간수익의 발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성격의 직접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료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예금보험료에 대한 채무는 사업연도 말에 확정된 것이고, 차등평가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가) 예금보험료 납부에 관한 채무는 사업연도 말에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고, 그 납부시기가 익년 6월에 도달한다고 하여 예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예금보험료의 법률적 채무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익년 6월에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영업을 종료한 보험회사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예금자보호법제29조 및 제30조가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 사이의 보험관계의 성립시기를 “예금자가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라고 규정한데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질의응답에서도 부보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중이더라도 인가취소되기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계상된 쟁점예금보험료는 정확하게 측정된 금액이고,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할인ㆍ할증요인은 계산한 보험료의 5% 내외로 매우 제한적인데, 이를 이유로 예금보험료 전체 금액을 미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재무성과 및 경영성과 요소들은 사업연도 말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그 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평가지표 및 산정방식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 사업연도 말에 확정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보완평가 항목 중 금융사고 발생현황 등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업연도 말에 그 다음해 1∼6월 중 어떠한 금융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내용이 사업연도 말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의 보완평가부문의 비재무위험관리능력 감점기준에 의하면, 해당 지표의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부과받은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금융분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 해 1∼6월 중 발생한 금융사고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향후 차등보험료율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래에는 30%를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과장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업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다) 거래 이후 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들에 대한 세무 실무는 해당 변동이 발생한 때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납부의무가 있고, 신뢰성있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의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예금보험료를 미확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야 한다면, 수출물품 인도일 이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매출 이후 매출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매 후 사후정산에 따른 매매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등 거래 이후 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들도 모두 미확정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바, 이는 과거 오랜 세무실무에도 반하는 주장이 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과거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여 왔으며 특히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2013사업연도에는 예금보험료 비용이 인식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법인세법제43조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예금보험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4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당사가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상의 처리(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판례(조심 2018중4655, 2019.3.14.)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는바, 쟁점예금보험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관된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처리는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1998년 4월 최초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금보험료를 결산시점에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되는 2013사업연도부터 예금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2013사업연도의 경우 보험료수익은 인식하는 반면 이에 대응되어 손금에 산입되는 예금보험료 비용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이 예금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청구법인이 해당 특별기여금을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예금보험료 또한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와 반대급부가 없이 납부하는 부담금인 특별기여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은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하는 법정부담금으로서, 헌법재판소는 2006헌마603사건(2009.4.30.선고)에서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이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그 내용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특별기여금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정상화, 이로 인한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하여 공적자금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부담금이며,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면 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예금보험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예금보험료가 부담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언급하는 금융감독원 해석적용사례 2003-6(2003.4.15.)은 특별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그 납부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과기간이 속하는 역년의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해석적용사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6) 처분청은 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이 예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나, 처분청이 특정한 타 보험회사들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전인 2012년도 이전에도 일관되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 법인들로 차등보험료율제의 적용에 따라 2013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변경한 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과거 사업연도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최소한 2012사업연도의 미지급비용 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해야 한다.
(1)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바, 2012사업연도를 부과기간으로 하는 예금보험료의 경우 그 납부는 2013년 6월에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한 종전의 세무처리와는 관계없이 이후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그 자체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 OOO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누24390 판결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관계의 오류 자체가 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그러한 오류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최초 오류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 2016.10.7. 선고 2016두42074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다수의 선결정례(국심 2005서2639, 2006.8.31., 조심 2008서951, 2009.12.30.)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분의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3420, 2016.7.20., 법규과-1295, 2007.3.20.)에서도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판단의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쟁점예금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 말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손금의 귀속시기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어느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예금보험료의 ①법률적 채무 발생 여부, ②채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급부 여부, ③채무금액의 확정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이후 예금보험료의 법률적 채무는 해당 사업연도 익년 6월에 발생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1532호, 2009.6.9.)에 따르면,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예금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부보금융회사의 2013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6월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예금자보호법제29조 제1항 및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호는 부보금융회사에게 예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지,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확정하는 법령이 아니다. (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은 통상적인 보험상품이 아니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 반대급부가 없어도 납부하여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부보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료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주장하나, 예금보험료는 그 명칭이 보험료일 뿐 실질은 예금자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보험료수익과 대응되지 않는 유지비(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였다. 통상적인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장기간 동안 약정보험금이라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그 보험료를 보장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의 경우 극단적으로 청구법인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고객은 대한민국의 금융소비자인 이상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산정시기에 관계없이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예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바도 있다. (다)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된 이후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말 시점에 부담하여야 할 예금보험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후 예금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납부절차(3월 납부안내문 발송 → 6월 1일 보험료 산정자료 제출 → 6월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 6월 30일 차등보험료율 통보 및 예금보험료 납부 → 7월말 이의신청)를 통하여 성숙ㆍ확정된다. 2018.6.15. 예금보험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 “예보, 부보금융회사별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통보”에 따르면,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을 처음 적용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내부평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 말 시점에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차등보험료율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사업연도 말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연도 말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말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평가(80점)의 평가지표가 되는 회계상 수치일 뿐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어떻게 심의ㆍ의결할 지는 전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내부평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완평가(20점)의 경우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연도 말에 다음해 1∼6월 중 어떠한 금융사고가 발생할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2)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을 따르더라도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인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가)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직접대응)되고,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간접대응)된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1222 판결 참고). (나) 일반기업과 보험회사의 지출비용을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를 보험상품 판매 등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유지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유지비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간접대응에 해당하며, 간접대응되는 비용의 손금 산입시기는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2019.3.19. 생명보험협회 기자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값은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합계를 2분의 1로 나눈 값이고,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OOO인 반면, 수입보험료는 OOO으로 둘의 합계(OOO)에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예금보험료가 직접대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채무 내지 과거의 수입보험료인 책임준비금과 직접대응되는 것이지 12%에 불과한 당해 사업연도 수입보험료와 직접대응되는 비용일 수 없다.
(3) 예금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납부시점에 일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와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임의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예금보험료를 보험료산정기준액에 고정된 보험료율(15/10,000)을 적용한 고정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 적용에 따른 할인액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료는 고정된 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할인액 등을 나누지 않고 일시에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분할 성립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차등보험료율제 적용에 따른 예금보험료 차이가 결산시 계산한 보험료의 5%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2021년 이후에는 10% 내외, 장래에는 30%까지 차이가 발생될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매우 제한적이라고 해석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1999.3.31. 예금보험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사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 차별을 두는 방식인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ㆍ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재무비율과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예금보험료율 차이를 30%까지 둘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차등보험료율 공시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차등보험료율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율의 변동폭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2013사업연도에 예금보험료가 전혀 손금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다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이라는 명백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의 경우 실제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예금보험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에 따라 2003.1.1.부터 2027.12.31.까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OOO 금융감독원 해석적용사례 2003-6(2003.4.15.)에 의하면, 예금보험료와 부과대상 및 계산방식이 완벽히 동일한 특별기여금의 회계처리방법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설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하면서 그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았는바, 부과대상 및 계산방식이 완벽히 동일한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금보험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예금보험료(예금보험기금의 사전 적립)와 특별기여금(기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의 차이를 익히 파악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점,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징수하는 점,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점,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익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6) 나아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부 신생업체를 제외한 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은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 모두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도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은 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들 중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에도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변경한 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존중에 따라 쟁점예금보험료를 사업연도 말의 손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일관된 회계처리를 이유로 청구법인 또한 그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예비적 청구)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차등평가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지 해당 손금을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산입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의 미지급비용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중복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그간 주장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존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2013사업연도에 납부한 2012사업연도분 예금보험료를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 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① 법 제3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 제1항 및 제16조의2 제1항 관련) 부보금융회사 산 식
생명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손해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부칙(대통령령 제21532호, 2009.6.9.) 제2조【적용례】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7)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납부하는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 분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을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차등평가”란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및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차등평가 실시주기】①차등평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차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등모형평가】① 차등모형평가는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차등모형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③ 차등모형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한다. 제9조【차등모형평가등급 구분】①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점수는 차등모형평가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이하 “기준점수”라 한다)에 따라 차등모형평가 1등급(이하 “1등급”이라 한다), 차등모형평가 2등급(이하 “2등급”이라 한다), 차등모형평가 3등급(이하 “3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은 별표 4와 같다. (단서 생략) 제13조【차등보험료율등의 조정】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차등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일정 차등보험료율 등에 부보금융회사가 집중되어 분포하는 경우 차등보험료율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차등보험료율등의 결정】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차등평가 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등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제16조【차등보험료율등의 보험료의 납부】부보금융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차등보험료율등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년, 2015년 1)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년 2) ″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2.5/100 2017년, 2018년 3) ″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년, 2020년 4)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년 이후 5)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1. 2014년 및 2015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2. 2016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3. 2017년 및 2018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4. 2019년 및 2020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5. 2021년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1) 예금보험공사가 2014.3.27. 청구법인을 포함한 25개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송부한 FY2013 차등평가 실시 안내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예금보험공사가 2016.5.2. 청구법인을 포함한 25개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송부한 예금보험료 납부안내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예금보험공사가 2016.6.10. 청구법인을 포함한 25개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송부한 FY2015 차등평가 결과 통보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9월 법제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예금자보호법 해설)의 16페이지에 의하면, “먼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이란 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즉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 가입을 법에 따라 강제하고 있으므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예금보험제도에 당연 가입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예금보호공사의 내부규정인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7.9.1. 개정된 것)에 의하면, 차등평가 시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평가지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타부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세부항목 세금과공과)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보험료수익에 대응되는 후불보험료로서 결산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금보험료 산정절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2012사업연도분 예금보험료 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면서 위 금액을 이미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미 2012사업연도에 반영한 손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를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