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31 선고일 2020.03.12

쟁점사용료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4∼2015년 귀속 법인(원천)세 청구분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는 2011.3.31. OOO의류브랜드 OOO의 국내 제조·판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6.26. 모기업의 조직개편과 영업양수도에 따라 OOO보유 라이센스가 청구법인에게 인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2014.12.2.부터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이하 “쟁점사용료”이라고 한다)하면서 한국ㆍ룩셈부르크 의정서(이하 “한룩의정서”라 한다) 제6조 가목을 적용하여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4.14.부터 2016.10.14.까지 OOO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용료를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1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1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 결정 내역 (단위: 원)
  • 다. OOO위 부과처분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2016.11.17.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2> 사용료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2017.2.20. OOO세무서에 최초 경정청구하였다가 취하한 후, 2018.10.17. OOO주소지 이전으로 변경된 관할인 처분청에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4.19. 청구법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수정신고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사용료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표3> 경정청구 거부 처분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 경정청구기간(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을 준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OOO대한 세무조사, 경정처분, 고지처분 등을 알 수 없었고, OOO향후 로열티 금액에서 고지세액과 수정신고 세액을 공제하였을 때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경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세무조사시 추가 고지된 원천징수와 이로 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의 경우도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1. 법인세법제98조의6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제98조의6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에는 이 건처럼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받거나 과대하게 적용받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과대하게 적용받은 실질귀속자를 거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구제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과 같이 세무조사, 경정, 고지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것으로 실질귀속자는 이에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실질귀속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형평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제98조의6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특례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대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55134 판결)하고 있다.

2. 이 건에서의 세무조사, 경정, 고지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경정, 고지 등에 대한 불복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만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처분청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상 정당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실체가 있는 회사이며, 도관회사가 아니다.

1. 2016.5.31. 및 2017.5.31. 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석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유·무형의 자산, 부채, 인건비 등 실체적 경영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현재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현황, 사무실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용계약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IP 매니저를 고용하는 등 임직원 등 인적구성을 갖추고 실체적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이태리 소재 유통회사들인 OOO라이센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제한세율 5%)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한룩의정서 제6조에 따라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귀속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가목),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나목)를 초과할 수 없다.

2.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적ㆍ상업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디자인ㆍ설계ㆍ제조ㆍ판매 등을 위한 유·무형의 시설 또는 노하우ㆍ판매기법ㆍ제조방법 등 거래에서 일어나는 유·무형의 정보 일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단순 상표권 사용계약이 아닌 라이센싱 및 유통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독점적 판매업자의 지위를 갖고 개발, 디자인, 설계, 유통, 공급, 주문, 운송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받고, 제품디자인, 원형, 패턴, 무드, 개발, 제조, 판매, 소싱 등에 관한 정보제공, 리뷰, 홍보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포괄적인 시설,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OOO산업적·상업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인세법제98조의6 규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5의2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3) 법인세법제98조의6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서 당초부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원천징수하였던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건 관련 5%의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OOO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제한세율의 적용이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5%)이 아닌 나목(1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그대로 경정되었으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하거나, ② 청구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보완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법인세법제98조의6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특례규정이므로 제45조의2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1)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법인도 5년의 경정청구가능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7.7.11. 선고 2015두55134 판결)에 따르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하는 이상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대상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상기 판례의 경우와 전제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의 취지가 ‘제한세율을 과대하게 적용받은 실질귀속자를 거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당초부터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설령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브랜드사용으로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여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에 따라 10%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1) OOO(2014.10.17.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의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의 주요목적은 OOO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허가로 특정되어 있고, 그 외 추가적인 계약 사항은 모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판매에 관련된 통상의 제한으로 확인된다. <참고> OOO관련 계약서(2011.3.31.) 2) 청구법인은 OOO당해 브랜드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받고, 원형, 패턴, 무드, 제조, 품질관리 지원 등 일체의 포괄적인 시설,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회사가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 기간에 4차례에 걸쳐 3개국(이탈리아→룩셈부르크→아일랜드)로 이전가능한지도 의문이다. (3) OOO브랜드 사용계약(라이선스)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여 남성의류를 제조, 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브랜드 전략에 따라 제조․판매한 것으로 주계약의 내용은 ‘상표권 사용’에 해당하므로 10%의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4∼2015년 귀속분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⑦ 법 제98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 한국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1986.12.26. 발효)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5) 한국ㆍ룩셈부르크 의정서(2013.9.4. 발효)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 제2항 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2016.8.)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내역을 보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원천세 납세고지서가 2016.11.11. OOO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용료 관련 조사청의 조사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용료의 지급원인은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도메인OOO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의 ‘장비의 사용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나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공문(2019.4.16.) 내용 2018.10.17. 접수한 경정청구서는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제한세율 변경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수정신고한 사용료에 대한 당초 신고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부 통지합니다. (나) OOO관련 라이센스 계약서(2011.3.31.) 중 개요부분 (다) 청구법인의 2016.5.31. 및 2017.5.31.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련 주석을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내역을 보면 기준일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청구법인의 상업등기부, 정관, 납세고지서, 라이센스 이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IP매니저), 컨설팅계약서, PT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5% 세율을 적용받고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OOO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제한세율의 적용이 한룩의정서 제6조 가목(5%)이 아닌 나목(1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그대로 경정되었음에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을 청구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보완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제98조의6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특례규정이므로 동 조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의6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6의 경정청구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2014∼2015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계약이 단순 상표권 사용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청구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의 주요목적은 OOO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허가로 특정되어 있고, 그 외 추가적인 계약 사항은 모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조·판매에 관련된 통상적인 제한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용료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당해 브랜드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받고, 원형·패턴·무드·제조·품질관리 지원 등 일체의 포괄적인 시설·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3개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2016.5.31. 및 2017.5.31. 현재 청구법인의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