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부4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세무서장에게 OOO 종중(이하 “피제보종중”이라 한다)이 OOO 답 2,569㎡, 같은 곳 345 답 2,985㎡, 같은 곳 346-1 답 1,5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신청OOO을 하였으나, 피제보종중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종중원 4명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8.8.9.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를 관할 세적 변경을 사유로 하여 이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피제보종중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2019.4.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제보종중의 전 대표자인 OOO과 종중회원 및 종중회의 자녀로부터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건네받아 이를 제출하였는데,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 담당자는 탈세제보내용을 피제보자에게 누설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종중은 8년자경감면신청을 하면서 8년자경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신고서만을 제출하였고, 탈세제보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8년자경감면 신청당시 피제보종중의 대표로서 8년자경감면을 허위로 신고하여 놓고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피제보종중의 대표 OOO에게 8년 자경감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착수는 하였으나 그 제보 및 제출자료가 포상금지급기준이 되는 중요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이 당초 탈세제보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한 OOO세무서장은 2018.3.20. 청구인에게 탈루혐의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피제보종중의 대표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OOO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중의 총무 및 세무사와 협의하고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차후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종중의 대표로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임대료를 문중에 납부하고 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8년 동안 경작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농지는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 종중 경비로 활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제보종중의 회원 OOO 및 회원의 자녀들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제3자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종중의 경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피제보종중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피제보종중의 대표자 변경으로 관할 세적이 변경되어 2018.8.9. 처분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였다.
(5) 처분청은 피제보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4.8. 탈세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6) 2019.5.8. 청구인의 항변서가 접수되었으며, 항변서 및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처분청은 피제보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신고서 외 제출된 서류는 종중임시총회회의록, 토지감정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절차이행에 대한 판결문, 상속지분 일람표,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으로 청구인이 허위서류임을 주장하는 ‘경작사실확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1부4893, 2012.8.30. 같은 뜻임). 탈세제보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이 건 8년 자경 감면 신청당시 피제보종중의 전 대표이고, OOO 등은 종중원으로서 8년 자경감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 점에서 이들은 피제보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허위라면 수정신고대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당신고 여부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과정,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통하여 추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