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9-서-2326 선고일 2021.03.29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베트남에 소재하는 OOO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외 소재 약 40여개의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OOO로부터 주문을 받아, 베트남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아래 자회사(청구법인 100% 주식 소유, 이하 “ 해외관계회사 ”이라 한다)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후, 해외관계회사가 생산한 봉제 의류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OOO에게 판매하는 법인이다. <해외관계회사 현황>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30.〜2019.2.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 로부터 봉제 완제품을 수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재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면서, 2013∼2017사업연도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 로부터 봉제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고 비교대상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베트남에 소재하는 7개 생산법인을 선정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 OOO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11. 청구법인에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조사청 선정 비교대상법인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선정한 쟁점①․②․③비교대상법인은 해외관계회사의 거래와는 비교가능성이 낮고,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세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가) 해외관계회사가 수행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란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로 아웃소싱(outsourcing)을 본격화하면서 생겨난 생산방식으로 해외구매자가 제공한 디자인에 따라 단순히 생산 공정을 전담하고 완성된 제품에 구매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OEM 방식은 통상 디자인 능력과 브랜드파워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제조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저가품을 생산,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OEM 방식 하에서는 주문하는 구매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항상 낮은 단가압력을 받게 된다. (나) 청구법인과 해외관계회사가 OEM 방식의 거래를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거래당사자별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의류 OEM 산업은 B2B 수주 산업의 특성을 가지는바 광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수주마케팅 활동은 거의 없고, 대신 청구법인이 직접 OOO접촉하는 방식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해외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수주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현지에 위치한 OOO본사에 제품 개발을 통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관계회사도 청구법인과 함께 B2B 방식에 따른 OEM 거래의 공급체인을 구성하는바 일반적인 소매업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2. 청구법인은 OOO지정하지 않은 원부자재와 관련한 구매 개발활동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OEM 방식 하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 및 부자재의 대부분의 품목을 OOO지정하며, 해외관계회사는 OOO지정한 바에 따라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OOO지정하지 않은 자재조달 품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도 OOO최종적인 승인에 따라 조달 여부가 결정된다.

3.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나, 해외관계회사가 적시에 OOO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프로세스 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OOO수주과정에서 제품개발 활동(샘플 제작) 등을 통하여 OOO수주활동을 지원하고, OOO로부터 수주와 작업지시서가 확정되면 해당 작업지시서에 기반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원단 및 부자재를 직접 생산하지는 아니하고, OOO지정하는 공급처로부터 원단 등을 구매하여 이를 재단 및 봉제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2)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원단 및 원사를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의류 완제품만 생산하는 해외관계회사와는 거래단계 및 취급재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OOO따르면, 주요 생산공정은 Spinning(방적), Weaving(직조), Dyeing(염직), Knitting(편직) 및 Sewing(바느질, 봉제) 공정으로 구분되고, 당해 공정별 생산 공장을 자체 가동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 중 방적, 직조, 염직 및 편직 공정은 의류의 원부자재인 원단류 자체를 생산하는 공정이고, 봉제 공정만이 원단 등을 가공하여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단류 생산 공정의 공정별 생산능력 등 수치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해 공정의 실재성이 확인된다. (나) 또한, 당해 회사는 당해 원단류 자체를 주요 판매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Textile(옷감) product가 회사 손익계산서 수익계정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다) 즉,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단순히 의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원단류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주요 판매 물품으로 취급하였다. (라)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의류 제조매출과 동시에 원사, 원단 제조매출도 중대한 수준(매출비중 30~40%)으로 발생하고,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특수관계거래비중(매출액 30%)이 높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 불가하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원단생산법인인 OOO합병하여 자재생산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이 생산하는 원단류는 (i) 해외관계회사의 의류 완제품과 그 물리적 특성 등이 상이하고, (ii) 생산 공정 등 유형자산 및 관련 연구개발 투자 분야가 달라지게 되므로 투자위험 등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완전히 다르며, 더 나아가 (iii) 상이한 매출처로 인하여 거래단계 차이가 발생하여 기대마진 또한 상이할 것인바, 해외관계회사의 비교대상회사로 적합하지 아니한다. (바)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이 수직계열화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수직계열화의 일환으로 원단류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은 소매 유통을 수행하는 반면, 해외관계회사는 도매 유통만을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회사가 될 수 없다. (가) 쟁점②비교대상법인 OOO의하면, 회사는 자체 브랜드OOO를 부착한 의류 제품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자체 OOO통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쟁점③비교대상법인OOO의 경우 홈페이지 OOO가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 방식에 대하여도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어,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 검색을 위하여 사용한 OOO에서 당해 회사의 Full Overview(회사 개요)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의 제품 유통 방식은 백화점 등 OOO직접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런데, 조사청 보고서에 기재된 비교대상회사 질적 검색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제품 유통 방식을 판단의 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청은 “해외관계회사는 제조한 의류 제품을 의류 브랜드사에 판매하여, 의류 브랜드 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제조한 제품을 자체 OOO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회사는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라) 이러한 조사청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은 OOO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EM 거래를 통한 B2B 도매 유통 방식만을 영위하는 해외관계회사와는 그 거래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마) 특히 조세심판원은 본건과 유사하게 해외관계회사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안에서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업체가 도매업뿐만 아니라 소매업도 영위하거나, 온라인 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거래 단계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회사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6서1465, 2007.9.19., 조심 2014서5725, 2015.6.22.). (바) 이러한 선결정례는 거래 단계가 상이한 경우 기대되는 투자수익률 또한 상이할 것이라는 경제적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i) 원재료 조달, (ii) 제품 생산, (iii) 도매 판매, (iv) 소매 판매 등 전체 공급 사슬에 있어서 거래단계별 당사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이 다르므로 시장에서 기대되는 보상의 수준도 상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품 생산자가 도매 유통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유통 방식을 취할지 여부에 따라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된 최종 판매마진을 득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자의 도소매 유통 여부에 따라 기대보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사) 그렇다면, 오로지 도매 납품업 만을 영위하는 해외관계회사와 달리 소매 유통 방식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은 해외관계회사의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이 원부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므로 해외관계회사와는 취급재화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내용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계정에 Garment and textile product가 표시 된다고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회사 홈페이지 OOO에서 회사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유제조업체로서 완전히 통합된 수직 생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 회사의 최종 생산 제품은 의류인 것을 알 수 있고,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 및 고객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의류 판매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회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수직계열화를 지향하는 업체로서 궁극적으로 의류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홍보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를 부각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한 것을 보고, 청구법인은 원단류를 주요 판매물품으로 하는 회사로 오해한 듯하다. 해외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원부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부자재는 OOO들이 원단 업체를 지정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통제하는 영역이므로 의류 제조업체의 원단 생산량 및 판매금액이 의류판매금액에 비해 상당히 작다. 따라서, 총 매출액 대비 원단 판매금액의 비중이 미미하고,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시 무시할수 있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의 경우에도 OOO(파트너 및 고객)들이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지정하는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부자재 판매 금액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Garment and textile product로 통합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은 Garment 매출액이 대부분이고 원단 매출액은 미미할것이다. 설사 원단류 매출이 주요 매출이라 할지라도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의 기능의 유사성이 상당하므로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아울러,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국내 의류제조업체인 OOO간접소유하는 자회사로, 의류 완제품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원단류를 제조하는 것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의류 완제품 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베트남 생산법인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은 원단류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이 소매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도매 유통만을 수행하는 해외관계회사의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홈페이지 및 OOO데이터베이스 상의 기업개요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쟁점②비교대상법인 의 회사 홈페이지 OOO에 의하면, ‘미국, EU,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은 거의 OOO달러’라는 내용이 있고, OOO데이터베이스 상 2013년 기준 쟁점②비교대상법인 의 연 매출액은 OOO달러이며, 이 중 수출액은 OOO달러이므로 내수를 제외한 수출액만 총 매출액의 8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4%미만의 물량이 소매로 유통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내수에서 도매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직영 매장 사진을 근거로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이 OOO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매 유통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수출 및 내수 도매를 하는 회사의 수행 기능을 보았을 때 그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추정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OEM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가 ODM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OOO등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에 직매장을 두고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그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같은 맥락으로 쟁점②비교대상법인 의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업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이 주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 OOO에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방식에 대해 별도 기재된 바가 없어 OOO상에서 회사 개요를 검토하여, 백화점 등 OOO직접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홈페이지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EU,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 의류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요 고객사 또한 OOO등 글로벌 의류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거래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량의 의류를 선주문하는 방식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주로 하는 글로벌 의류회사라는 점에서 쟁점③비교대상법인 이 단순 소매 유통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울러,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은 소매업이 아니라 OOO등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바, 청구법인의 베트남 생산법인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이 소매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차이가 크지 않고, 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심판례(조심2008서2295, 2010.11.16.)와 같이 비교대상회사로서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밖의 정상가격산출방법 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가 생산한 의류, 신발 등을 매입하여 해외의 OOO에게 판매하고 있고, 해외관계회사는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청구법인 100% 지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연도의 손익계산서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 과세기간 동안 해외관계회사 로부터 봉제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고 비교대상법인으로 베트남에 소재하는 7개 생산법인을 선정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 OOO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OOO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검색 및 선정하였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과정 요약> (단위: 업체수) <추가검색조건의 적용 근거> <질적 차이로 제외된 회사> <선정된 비교대상법인> (마)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선정한 위 7개 비교대상법인 중 쟁점①ㆍ②ㆍ③비교대상법인과 해외관계회사(분석대상법인)는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의 2017년 OOO기재된 생산 공정별 투자금액 정보에 따르면, 방적(Spinning), 직조(Weaving), 염직(Dyeing), 편직(Knitting) 등 원사 및 원단 자체의 제조 공정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생산공정 투자금액 대비 93%에 육박하는 반면, 해외관계회사가 수행하는 공정인 봉제공정(Sewing)에 투자된 금액은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은 해외관계회사의 주요 공정인 완제품 봉제 공정이 아닌 원사 및 원단류 생산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이 수직계열화를 위한 목적으로 원사 및 원단류를 생산할 뿐이므로 해외관계회사와 마찬가지로 원사 및 원단류 판매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단류 판매를 담당하는 Yarn(실, 방적사) Sales 부서와 Fabric(직물, 천) Sales 부서가 완제품 부서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3. 쟁점① 비교대상법인 은 의류 제조매출과 동시에 원사, 원단 제조매출도 중대한 수준(매출비중 30~40%)으로 발생하고, OOO의 종속회사(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특수관계거래비중(매출액 30%)이 높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 불가하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원단생산법인인 OOO합병하여 자재생산기능이 추가되었다.

4.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은 해외관계회사와 달리 복잡다양한 생산공정을 보유하면서 주요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OOO보유하여 다수의 자체 OOO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관계회사는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이나 자체 브랜드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 봉제 가공 공정만을 운영하고 있다.

5.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의 2017년 OOO의하면, 판매비 지출액은 전체 지출비용의 3%이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적극적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반면, 해외관계회사의 2013년∼2017년의 평균 판매비(광고선전비, 해외시장개척비, 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계정을 포함) 지출액은 0.01%에도 미치지 못한다. 6) 해외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를 대신하여 매년 OOO이상의 해외시장 개척비를 지출함으로써 판매처를 개척하는 반면, 자체 수주 영업기능 없이 청구법인에 단순 납품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 비교대상법인은 상이한 영업 및 판매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등 판매 및 영업 기능에 수반되는 부담 위험 또한 상이하고 기대하는 이익 수준도 상이하다. 7)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2013〜2017사업연도 기간동안 총 비용 대비 평균 4% 수준의 판매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해외관계회사는 단순히 OEM 방식의 생산업체로 판매 관련 비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총 비용 대비 0.01% 미만)이다.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의 연도별 판매비 지출 비중>

8. 처분청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의 연간 수출액만 거의 OOO이른다는 점을 주장하나, OOO통하여 재무정보를 다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이 OOO달러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는바,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이 수출 중심의 도매업을 영위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의 신뢰성을 찾기가 어렵다.

9.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 OOO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고 유통 방식에 대하여도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어,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 검색을 위하여 사용한 OOO데이터베이스상에서 당해 회사의 OOO(회사 개요)를 검토한바, 이에 따르면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의 제품 유통 방식은 백화점 등 OOO직접 유통하고 있고, OEM사업을 수행하나 자체 브랜드OOO통한 소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선결정례(조심 2008서2295, 2010.11.16.)의 취지를 “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이 설령 소매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당해 심판례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선결정례는 “도매업자와 딜러인 소매업자의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있는 거래 단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사유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비교가능성을 부인한 심판례인바,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에 해당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①ㆍ②ㆍ③비교대상법인과 해외관계회사(분석대상법인)는 비교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 OOO에서 회사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유제조업체로서 완전히 통합된 수직 생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 및 고객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의류 판매사들이 다수이며, 국내 의류제조업체인 OOO간접소유하는 자회사로, 의류 완제품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원단류를 제조하는 것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의류 완제품 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베트남 생산법인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2)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원부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부자재는 OOO원단 업체를 지정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통제하는 영역이므로 의류 제조업체의 원단 생산량 및 판매금액이 의류판매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고, 총 매출액 대비 원단 판매금액의 비중이 미미하다. 3) 해외관계회사 의 경우에도 OOO(파트너 및 고객)가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지정하는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부자재 판매 금액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의 원단류 매출이 주요 매출이라 할지라도 해외관계회사와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4)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 OOO에서 회사의 일반소개를 살펴보면 “미국, EU,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은 거의 OOO”라는 내용이 있으며, OOO데이터베이스 상 2013년 기준 쟁점②비교대상법인 의 연 매출액은 OOO달러이고, 이중 수출액은 OOO이므로 내수를 제외한 수출액만 총 매출액의 86%를 초과하며, 나머지 14% 미만의 물량 또한 소매로 유통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내수에서 도매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5) 다만, 쟁점②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직영 매장에서 OOO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매 유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수출 및 내수 도매를 하는 회사의 수행 기능을 보았을 때 그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위와 같이 추정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OEM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궁극적 목적중에 하나가 OO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OOO등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에 직매장을 두고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그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으므로 쟁점②비교대상법인 의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업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이 주요 사업이라 보긴 힘들다. 7) 쟁점③비교대상법인의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EU,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 의류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나타나고, 주요 고객사 또한 OOO등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8) 상기 거래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량의 의류를 선주문하는 방식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주로 하는 글로벌 의류회사라는 점에서 쟁점③비교대상법인 이 단순 소매 유통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9)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이 소매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차이가 크지 않고, 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조심 2008서2295, 2010.11.16.)”는 심판례와 같이 비교대상회사로서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②․③비교대상법인 이 거래하는 재화의 종류 및 특성,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는 기능성 OOO의류를 취급하고 OEM 생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수주기능이 없고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완제품 봉제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거래상대방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은 OOO그룹의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거래비중이 매출액의 약 30%로 높고, 원사 및 원단류 등을 주로 생산(매출비중 30~40%)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을 통하여 원사 및 원단류를 직접 수주 및 판매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도매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③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완제품 봉제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소매업의 비율이 미미하며, 대부분의 매출액이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지의 OOO등 글로벌 의류 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②․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