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318 선고일 2020.01.07

청구인이 ㅇㅇㅇ과 ㅁㅁㅁ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부업종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5.8.6.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의류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1.부터 2018.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 및 OOO이 공모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을 적용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① OOO의 행방불명으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② 가공거래 상대방과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③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과세한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3)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OOO이 임의로 발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실질과세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상대방과 공모하여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무효의 매출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대표자로 OOO가 직접 제조 또는 무자료로 매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는 범칙행위를 꾀한 정범이다. OOO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처가 본인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OOO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매출거래처에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십회에 걸쳐 사기, 절도, 횡령, 위조유가증권 행사, 문서 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OOO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의 매입거래처로 관련 거래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OOO과 OOO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함께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대표자로서 동업자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OOO 명의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의류 도매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OOO에게 통장, 도장 및 현금지급카드를 맡겨 놓았는데 아마도 OOO이 OOO을 통하여 사업용계좌 등의 정보를 유출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4) 현재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에 대해 OOO과 OOO이 고발OOO되어 OOO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처분청은 OOO이 행방불명인 관계로 조사과정에서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5)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경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지만 OOO과 청구인과의 공모 여부 또는 명의도용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 설령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정보가 유출된 일방적인 명의도용 사건과는 달리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청구인이 OOO의 존재를 인지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을 끌어들이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름 아닌 청구인 본인이라는 점, OOO에게 통장과 도장, 현금지급카드 등 사업관련 주요물품을 맡겨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OOO에게 사업자번호, 사업용계좌 등의 주요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범칙행위에 있어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2) 쟁점사업장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OOO으로, 매입은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과 OOO의 공모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2018년 11월> [조사내용]

  • 가. 청구인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3.7.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함

○ 청구인은 동업자 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OOO으로부터 그 사람과 함께 의류도매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부업종으로 의류 및 원단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OOO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이 OOO이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OOO의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 현금지급카드를 OOO에게 맡겨놓았는데, 후일 OOO을 통하여 OOO에게 계좌정보가 넘어갔고, OOO이 2015.1.1.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입금한 즉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OOO을 통하여 OOO에게 건네진 현금지급카드를 회수하게 된 것이라 진술함

○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준비만 하였기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매출신고를 한 것이며, 특히 OOO과 OOO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진술함

  • 나. OOO

○ 현재 OOO과는 연락이 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동업자인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원단도매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OOO과 접촉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정보가 OOO과 OOO에게 넘어가게 된 것으로 추정됨

○ OOO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십회에 걸쳐 사기, 절도, 횡령, 위조유가증권 행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특히, OOO은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OOO는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처인 OOO의 매입거래처로 관련 거래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OOO과 OOO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함께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됨

  • 다. OOO

○ OOO은 OOO(거래처들은 OOO로 알고 있음)의 실제대표자로 직접제조 또는 무자료매입한 원단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는 범칙행위를 꾀한 정범으로 확인됨

○ OOO은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1)원단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2)OOO를 통하여 원단을 공급하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다 발급분 포함), 3)제3의 사업자를 통하여 원단을 공급하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과다발급분 포함)하는 방법으로 일련의 가공거래를 주도함

○ 최초 통화과정에서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범칙 행위를 꾀하였다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을 전혀 모른다 주장하여 2018.10.16. 14:34분경 화상통화를 통하여 대질한 바, OOO은 청구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을 최종확인함

○ 결과적으로 OOO은 청구인 및 OOO은 알고 있지 아니하고, OOO일 가능성이 높은 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알고 그와 공모하여 상기의 범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OOO이 거래처로부터 부탁을 받아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OOO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전달)하여 주었고, OOO이 이를 거래처에 전달한 것이다’라고 OOO이 진술함 [내용 정리]

○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은 당초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 대상기간 중 원단 관련 매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의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 또는 제3의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관련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OOO, 타사업자,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지급 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함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제대표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발인 OOO과 OOO이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OOO과 OOO은 고발건 범칙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이다”라며 OOO과 OOO(청구인은 제외됨)을 OOO에 고발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및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8.11.7.>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8.11.29.>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 이후 청구인 계좌의 현금지급카드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5년 6월과 7월에 일부 매출처로부터 네차례 사업용계좌[예금주: 청구인OOO]에 입금된 금액OOO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금액은 입금된 당일 타행CD ‘OOO’으로 인출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9.1.15.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OOO과 OOO 외 37명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진행상황은 현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이 작성하여 OOO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의 사실확인서, 2019.5.20.> 위 확인자(OOO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음

1. 본인은 2014.5.20.경 OOO과 OOO이 근무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OOO으로 변경 OOO 노하우인 섬유사업을 추가 하여 사업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본인과 OOO은 위 사실과 같이 섬유사업을 OOO에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섬유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OOO과 의논한 단계에서 진전된 사실이 없습니다.

3. 그런데 위 상황에서 본인이 2014년 6월경 OOO 사무실에서 OOO이 관리하고 있는 OOO OOO 통장의 체크카드를 경비지출의 카드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아 경비지출을 하다 일이 추진된 것이 없어 회수하였으며, 본인 입출금 사실은 OOO과 OOO와는 전혀 관계없는 입금 및 지출입니다.

4. 본인은 위 상황에서 OOO과 관계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사업자인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도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OOO과 OOO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과 OOO이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과 OOO을 고발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OOO, 타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그 즉시 OOO의 아들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OOO에게 통장과 현금지급카드를 맡긴 청구인으로서는 OOO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청구인 및 OOO과 관계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점,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발급행위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게 부과한 이 건 가산세보다 발급행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OOO과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