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병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병원을 비롯한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은 별도 법인격을 갖지 않는 사립학교의 일부분으로, 설립은 사립학교법, 병원 운영은 의료법을 각 적용받는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법인회계, 대학회계, 수익회계,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해 관리․감독을 달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과 같은 학교법인 산하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의할 경우 불가피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교육․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질병 없는 사회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OOO복음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 이사회는 OOO선임한 신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OOO귀속되어 교육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절차 및 진행 등은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다르다. 쟁점병원 중 OOO지난 2002년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OOO차입 및 인근 대형병원OOO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OOO과의 경쟁, 청량리 재개발 추진사업 등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듯 쟁점병원의 경영악화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된 것인데, 쟁점병원에의 매출은 주로 쟁점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외 진료재료, 수술 등에 필요한 소모품의 조달과 공급으로 생명과 관련된 것인바, 쟁점병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물품 압류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의료법상 압류금지), 물품공급을 요청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병원은 OOO산하 의료기관으로 OOO종합병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별도 법인격이 없어 OOO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OOO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지난 2004년 OOO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OOO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진은 모두 OOO선임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매출처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기일까지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반면, 쟁점병원에 대해서는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매출채권이 최장 12개월까지 지연회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쟁점병원에 계속하여 의료소모품 및 비품을 납품하여 매출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매출채권 지연회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자금을 무이자로 융통하여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쟁점병원에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지급기일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면 회수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차입금도 조기에 상환하여 관련 이자비용도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공급한 물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TV, 홍보물, 다이어리 등 일반비품․소모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의료법 제13조 에서 압류금지 물품으로 규정한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는 점 및 쟁점병원은 OOO산하 의료기관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나) 물품공동구매 위탁계약(2014.4.1.)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으로 확인된다. 물품공동구매 위탁계약 제3조에 의하면 구매 위탁물품은 의료비품, 일반비품, 의료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 의하면 공급대상은 쟁점병원을 비롯하여 OOO산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며, 제7조에 의하면 대금지급은 “OOO산하기관은 물품 검수 및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익월 27일까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OOO물품대금을 익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물품공급 위탁계약과 별도로 청구법인과 물품공급처인 각 의료기관 간에 ‘물품공급계약서(2005.3.1.)’가 작성되었다. 물품계약서 제4조(대금지급)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갑은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검수완료일로부터 익월 27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처방전 및 사용량으로 입고된 물품은 사용된 물품수량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접수하여 익월 27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 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병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고, 정상거래일 경우 <표1>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차입금 지급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미지급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수 발송하였다. 내용증명(2015.3.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병원과는 특수관계인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부당하게 쟁점병원을 지원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부담의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지급하여 주시지 않을 경우 4월부터 발생한 은행차입 이자분에 대하여 쟁점병원에 청구함은 물론 쟁점병원에 대한 의료물품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내용증명 외에 지연된 매출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미지급 매출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병원에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료법 제13조 에 의해 쟁점병원에 납품된 물품 등을 압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바, 해당 규정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기일까지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와의 의전용품 공급계약(2014.1.9.)에 의하면, 대금지급은 ‘납품 후 21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물품공급계약(2014.6.9.) 제3조(판매가격 및 지급조건)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물품인수와 동시에 공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물품공급계약(2014.6.9.)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물품인수와 동시에 공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물품공급계약(2016.4.1.) 제4조(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월로부터 익월말일 현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OOO유한회사가 약정한 물품공급계약(2016.4.1.) 제4조(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월로부터 익월말일 현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과 OOO물품공급계약(2016.4.1.) 제4조(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월로부터 3개월 현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 재무팀장 OOO문답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의 경영악화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당기순 이익은 OOO각 확인된다.
2. OOO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각 확인된다.
3. OOO기관 게시판(2012.3.30.외 다수)에 의하면, 병원의 경영악화로 연말정산 환급금, 정근수당, 기성회비 등의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OOO대하여 2010.12.22. 시설자금 OOO억원 및 운영자금 OOO억원의 기채를 허가하였고, 2012.2.22. 총 OOO억원의 기채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병원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병원은 OOO산하 의료기관으로 OOO종합병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별도 법인격이 없어 OOO일부에 불과한바,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OOO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지난 2004년 OOO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OOO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진은 모두 OOO이 선임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병원(또는 OOO)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불가피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매출처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기일까지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반면, 쟁점병원에 대해서는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병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쟁점병원의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청구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쟁점병원에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쟁점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