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4) 민법(2014.10.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된 것)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부동산(주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배우자 소유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3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6.9.20.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7.4.25.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머니투데이, 2019.1.30.)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341, 2018.9.19., 조심 2018중4648, 2018.12.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