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291 선고일 2020.08.11

oo증권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른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 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녀)이고,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OOO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서, 2008.11.26. 및 2016.5.6. 보유하고 있던 OOO상장주식 489,000주(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한국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5.∼2019.2.12.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담 직원을 통해 매매당사자 간에 사전에 통정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 및 손자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양도주식 중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문 체결번호와 시각이 일치하는 480,08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해당 주식의 양도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ㆍ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5.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경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 피상속인의 주식거래 내역 (단위: 주,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상장주식 매매거래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상장주식 매매는 주권번호 등이 기재된 실물 주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 및 매매대금만 수수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매도한 주식 중 누가 몇 주를 매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장주식 거래는 가격 및 시간 우선순위에 따른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처분청의 처분대로라면 피상속인이 매도한 주식과 청구인 등이 매수한 주식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주식이 동일하려면 다른 제3자는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주식 주문 전까지 매도·매수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이 거래된 시간대에 발생한 주식거래 수량은 피상속인이 매도한 수량을 초과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매도한 주식 전부를 양수인들이 그대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 매도·매수 가격은 피상속인과 양수인들만이 유일하게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제시하여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는 가장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피상속인이 먼저 주식 전부를 장중 매도한 후 양수인들이 피상속인이 매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을 장중 매수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두 경우는 단지 거래시기의 차이만 있고 거래가격·수량은 동일하여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순히 동시간대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차별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직접 거래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중장부 또는 허위 계약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 등 과세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과세대상의 미(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허위 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등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나) 유가증권 시장 내 상장주식 거래는 주문 및 체결내용, 거래량, 거래가격 등이 실시간 확인되므로 거래내용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1.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인은 누구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하여 시간대별 거래 가격 및 수량, 매도 및 매수 호가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OOO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양도주식 거래량 459,000주를 초과하는 주식거래가 2008.11.24. 12시 50분경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OOO피상속인이 양도주식 459,000주를 매도한 것과 청구인들이 459,000주를 매수한 것을 외부공시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개별 주식 매매가 2008.11.24. 12시 50분경에 있었다는 것을 특별한 수고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간단한 조회만으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2016년 주식 양도 건도 동일하게 거래량 30,000주를 초과하는 주식거래가 15시 00분경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과 OOO주식 매도·매수가 이때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은 과세당국도 언제든지 조회하여 그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금 추징이 가능하였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내용의 조작·은폐 등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8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주식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간대에 동일 가격, 동일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의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허위·조작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떤 조작행위를 하였다면 몰라도, 주식거래 행위 그 자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즉 피상속인이 양수인들과 주식거래를 하였음에도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시간대에 동일 가격, 동일 수량으로 거래된 것이 아닌 다른 시간에 다른 가격, 다른 수량으로 거래된 것처럼 조작했거나 제3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한 행위들을 한 경우 그러한 행위들이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내에서 매도하였고,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의한 한국거래소 매매시스템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과 거래를 하였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간 지분거래가 있는 날(2008년 및 2016년)에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식거래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피상속인이 사전에 매매당사자와 매매규모를 결정해 놓고 장내에서 통정매매로 사주일가간 주식거래를 체결시켜 특수관계자간 거래임을 알고 있었던 점, 장내경쟁매매와 신고대량매매 두 거래방법의 유일한 차이가 세금차이인 점, 이러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간 주식거래 체결내역이 처분청이 OOO요청받은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OOO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가장통정매매”로 적발하여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증권사 직원들도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간 상장주식 매매거래가 통정거래 매매임을 인지한 것인 점, 장내 통정매매를 하고서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쟁점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이라는 반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주일가의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일 전ㆍ후 2개월 종가평균에 20% 할증률(최대주주할증평가)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한국거래소 내에서 시세대로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이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기에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통정매매로 사주일가간 주식거래를 하였음에도 사주일가 매도자가 장내에서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매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제3자)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신고해야 할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오랜 기간 동안 포탈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사주일가의 주식거래를 전담하는 OOO통해 사주일가의 주식거래 증빙인 거래주문표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토록하고 협조한 점, 고의로 주식주문에 대한 녹취가 되는 증권사 객장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 휴대폰으로만 주식 주문을 하여 사주일가 주식 거래에 대한 중요한 거래 증빙인 주문 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은닉ㆍ은폐한 점,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주일가의 주식주문을 하여 대리주문에 대한 주식거래 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통정매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장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제3자에게 장내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거래증빙인 거래주문표 및 주문증빙을 임의조작토록하고 고의로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은폐ㆍ조작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 통정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실행위자인 피상속인은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한 고발대상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의 사망(2017.2.3.)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이다. OOO이외에 타 대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은 사주일가간 거래 시 증여를 하거나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특수관계 최대주주간 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가산)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매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제3자)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 거래증빙을 적극적으로 은폐ㆍ조작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가 과세되지 않고 정당화된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시가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기업 사주일가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차후 불공정한 통정매매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승계와 불법적인 탈세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여러 차례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일련의 사주일가간 주식거래에 대한 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아무런 근거 없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년 및 2016년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한국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해 특수관계가 있는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고, 주식 수탁증권사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의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위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의견이다.

1.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가 거래 당일 OOO전담 직원에게 피상속인의 주식매도주문과 양수인들의 매수주문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하게 하는 통정매매 주문지시를 하여 쟁점주식거래를 체결하였다.

2. 주식거래 종결 후 피상속인의 실무자는 OOO강남대로 지점 및 OOO지점 직원으로부터 당일 거래된 피상속인일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결과보고서를 수령하고, 이 매매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매매결과보고서에는 사주일가가 매매한 주식의 체결단가별 체결수량, 거래대금, 총 매매수량, 원천징수된 제세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8.11.24. 쟁점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일가 주식 전담관리 증권사인 OOO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가장통정매매”로 적발하여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 과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증권사에 통정매매 주문지시를 한 후, 사주일가 매도ㆍ매수주문을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하여 불특정다수인 시장 참여자들이 쟁점거래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쟁점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증권사 직원의 휴대폰으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였다.

2. OOO직원은 피상속인 등이 지시한 사주일가의 주식주문(불공정 변칙거래인 통정주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혼자 2대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같은 지점의 다른 동료직원과 함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가격에 피상속인의 매도주문과 양수인들의 매수주문을 동시에 증권거래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체결시켰다. (마) 2019.1.30. 작성된 OOO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사는 구체적인 쟁점거래의 주문 및 체결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주문녹취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증권사 객장 유선전화로 거래주문을 하지 않고 OOO직원의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만 통정매매 주문을 하였다는 의견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OOO2008년 및 2016년 피상속인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주문녹취자료를 요청하였지만, 2008년 주식거래 주문 증빙은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거래주문표는 회신 받았으나, 처분청은 OOO이사의 문답 내용에 비추어 피상속인 등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와 재무관리팀의 주식주문 대리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OOO직접 객장에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한 것처럼 주식거래 후 거래주문표에 OOO막도장을 날인하여 증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주문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규정이 신고대량매매, 장외거래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대법원도 장내거래, 시간외거래 등을 통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최종시세가액 등)으로 거래한 사건에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을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보충적평가방법설)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점(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만약 장내경쟁매매시스템의 작동 결과 우연히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귀속되었다면, 거래상대방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장내경쟁방식의 주식시장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OOO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르는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동시 거래라고 하더라도 경쟁매매시스템을 이용한 이상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다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특수관계인들이 신고대량매매제도를 이용 시에는 할증평가 조항이 적용되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통정하여 동시매매를 하면 할증평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통정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결정되는 장내경쟁매매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체결율이 매도물량 대비 98%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상속인은 OOO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증권사 객장 유선전화로 주문 시 모든 주문 건 마다 음성이 녹취되고 거래주문표가 작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와 주식주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OOO이 직접 객장을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한 것처럼 거래주문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주도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측에서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통정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