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1. OOO세무서장이 2019.4.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25., 2017.
9.
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EEE으로부터의 증여이 익 OOO을 계산하여 2017.1.25., 2017.9.19. 증여분 증여세 OOO 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는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9.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 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던 AAA,BBB,DDD은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 등으로 해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조사청에 밝혔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과 다툼이 없다. 그러나, 주주 CCC과 EEE은 각자 별도의 건설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청구인과 사업상 이해관계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쟁점조사 당시 청구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본인소유 주식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3) 쟁점법인의 당초 주주인 AAA,CCC,EEE은 2015.12.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을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주주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 사실을 쟁점조사에서 알게 되었다. AAA, CCC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넘겨주었고, 청구인은 한참이 지난 후에 양수한 주식의 일부만을 배우자인 DDD과 BBB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CCC은 주식 OOO주를 DDD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주식 OOO주는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조사에서 CCC이 OOO주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누구와 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을 누구에게 지급받았는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DDD에게 양 도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조사 없이 CCC의 확인에만 의존하여 CCC의 소유로 봄은 부당하다. CCC은 쟁점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늦게나마 바로잡아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도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CCC 명의의 주식 OOO주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5.14.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과 쟁점법인 주식 “양도 각서(포괄 양도 양수)”를 체결하였는바, 주식 양수전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은 AAA OOO주(45%), CCC OOO주(45%), EEE OOO주(10%)로서 청구인은 AAA과 양도각서(포괄 양도 양수)를 체결하고 대가로 AAA에게 OOO원을 지급했으며 쟁점법인의 연체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OOO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CCC과 EEE에게 청구인이 주식양수 대가를 직접 지급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CCC과 EEE이 AAA에게 소유주식 양도를 위임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당초 AAA 명의의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AAA에게 OOO주, BBB에게 OOO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문답서 등을 징취하여 확인하였으나, CCC은 문답서에서 2015.12.1. 양도한 OOO주 중 OOO주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DDD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DDD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은 나머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하여는 문답서에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EE도 기존주주로서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3) 쟁점조사 당시 CCC 및 EEE은 조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문답서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사실이 없으며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은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CCC․EEE으로부터 저가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 유상증자 등 각 평가시점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세 신고내역, 재무제표 주요내용, 청구인․CCC․EEE의 사업내역 등은 아래 <표2>∼<표6>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아래 <표7>∼<표12> 같다.
(4) 청구인은 CCC의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OOO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이 제시하는 서류 등은 아래 <표13>∼<표16>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 등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AAA 간에 작성된 양도각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CCC이 쟁점조사 무렵인 2018.9.13.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OOO이 2015.12.1.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일부OOO를 명의 이전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실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 남아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하고 있으며, 불복과정에서 확인서 및 증여세 기한후 신고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CCC, EEE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나 명의신탁 관련 자료의 확인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중 CCC 명의의 주식OOO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CCC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EEE 명의의 주식OOO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EEE도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EEE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