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9-서-2278 선고일 2019.09.30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규모가 재차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기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8.6.30.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을 예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을 당초 신고한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사 관련 경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사업용 자산이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으로서 이미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감가상각비가 차감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1조(가사 관련 경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 관련 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청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2012년 재무제표상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 같고,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취득가액인지 장부가액인지 문언상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하게 차입한 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다음 차입금 중 일부만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차입금에 상당하는 세법상 혜택(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을 사실상 가사 관련 경비와 유사한 형태로 부당하게 누리게 됨을 규제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초과인출금 계산방식에 있어 사업용 자산이나 차입금은 과세기간별로 그 명목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거나 부담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액이라 할 것인 점(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감가상각 대상인 사업용 자산은 그 사용정도나 노후화를 반영한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이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반영하게 되고, 차입금의 경우도 명목상의 차입금 액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자 지급시기․규모나 실제 금리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한 실제적인 차입금 액수가 장부가액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에도,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규모가 재차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495, 2012.6.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