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2271 선고일 2019.09.25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평가대상아파트는 동, 면적, 라인이 동일하고 가격차이가 평가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이내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어머니 OOO이 2017.9.16. 사망함에 따라 2018.3.3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OOO원)을 부인하고, 같은 단지 같은 동 아파트인 OOO(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을 적용한 가액으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OOO원)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들에게 201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OOO(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9.4.19. 청구인들에게 201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의 납부 때문에 부득이 재건축 후의 아파트 소유권 보존시 피상속인과 청구인OOO가 각 OOO씩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청구인 OOO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할 것인바, 청구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인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시 결정한 쟁점아파트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층별, 효용, 공동주택가격 협상요인이 상이하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OOO%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인 차남 OOO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4) 2차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건축이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부득이하게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에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을 근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소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의 2017.9.16.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평가기간: 2017.3.16.~2018.3.16.) 유사매매사례가액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조사시 결정한 상기 매매사례 물건 101동 202호는 평가대상인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동, 동일 면적, 동일 라인의 매매사례 물건으로서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이며, 쟁점주택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차남 OOO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중 차남 OOO가 장남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비록 상속인 간이라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매각자금확인 신청을 통하여 실제로 거래한 금액임이 확인되며, 매매가액 OOO원이 차남 OOO에게 실지 귀속되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였고, 그 거래 가액이 부당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재 산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추가로 고지한 세액(OOO원)원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나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등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 등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두10675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2차 과세처분은 상속세 1차 과세처분의 불복심리과정에서 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인이 공동 지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OOO은 1999.7.29.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를 소유하다가 재건축되었고, 2006.2.22. 재건축된 쟁점아파트를 상속인 OOO와 함께 지분 OOO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상기 재건축되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일부 지분을 2005.12.5. 상속인 OOO에게 양도하고, 2006.5.31. 2015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7.9.16.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 OOO을 상속인 OOO가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을 요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8.2.22. 상속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2018.3.13. 상속인 OOO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해외자금송금을 위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결정(1차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8.1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 심리 중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2019.2.20. 상속세 과세예고통지(2차 과세처분)를 하였으며, 2019.2.25. 청구인들이 제기한 1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었고, 2019.4.16. 청구인들이 제기한 2차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도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9.4.19. 청구인들에게 201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 OOO는 2003.8.30. OOO원을, 2005.3.21.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면서 피상속인이 자금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건축 부동산 중 차입금과 이자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2005년 12월에 양도받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마) 쟁점아파트는 2006.1.23. OOO을 통하여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유권 보존 목적으로 2006.2.22. 등기접수시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 OOO가 각각 OOO씩 공유자로 등기되었으며, 이후 2016.9.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인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①아파트는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동, 동일 면적, 동일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평가대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OOO로 평가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OOO 이내에 해당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세 번째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남 OOO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신청을 통하여 실제로 거래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가액 OOO원이 차남 OOO에게 실지 귀속되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나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등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 등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두10675 참조),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과 별개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03.20. 제7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