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체납자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쟁점거주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거주지를 수시로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체납자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쟁점거주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거주지를 수시로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거지를 수색할 당시(2019.4.15.) 체납자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거지를 수색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고, 체납자의 주소지는 OOO이며, 청구인과 체납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입주자카드에서, 청구인은 2018.5.15. 쟁점거주지에 입주하였고, 출입카드는 OOO으로 등록되었으며, 수색 당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OOO이고,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쟁점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체납자가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알아본 결과, 체납자는 OOO 명의로 발급된 카드OOO로 쟁점거주지에 수시로 출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수색 당일(2019.4.15.)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쟁점거주지 현관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체납자에게 수차례(수색 당일 12시49분, 14시50분, 16시3분 등 다수) 유선으로 연락하여 수색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고, 청구인에게도 수색 당일(14시8분)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수색에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체납자는 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답장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17시 15분 체납자에게 쟁점거주지를 강제개문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입회하에 수색을 실시하였다. (바) 처분청이 수색과정에서 체납자의 운전면허증, 재판 관련 자료, OOO 관련 자료, 체납자의 소유로 보이는 남자의류 등을 발견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와 관련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수색과정에서 쟁점현금을 발견하였고, 이를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처분하였으며, 2019.4.19. 쟁점현금 OOO을 수납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할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에 소재하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체납자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쟁점거주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쟁점거주지를 수시로 출입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하면서 체납자의 운전면허증, 재판자료, OOO 관련 자료, 체납자의 소유로 보이는 남자의류 등을 발견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수색하면서 발견한 쟁점현금은 한화가치로 OOO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으로 청구인이 고급아파트인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보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현금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체납자는 OOO에 소재하는 OOO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고급아파트인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쟁점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