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따라 수임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ㆍ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쟁점계약에 따라 수임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ㆍ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법인세 계산시 OOO로부터 수령한 OOO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급가액 OOO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OOO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성공보수금을 담보하기 위한 선수금이므로 아직 수입인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OOO부친 OOO이 2012.9.11. 사망함에 따라 이복형제 OOO과의 사이에 상속분쟁을 하면서 상속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쟁점계약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OOO과 그 자녀들을 형사고소 해줄 것을 OOO에게 요구하였고 상속재산 분할분쟁이 수년 동안 이어짐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수임사건이 종료된 후에 정산할 성공보수금이고 쟁점계약 수임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수임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쟁점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변호사가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수신한 담당비서가 이를 출력ㆍ편철하여 사건기록을 보관하며, 법원ㆍ검찰 등에 서면접수 시 전담직원이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소속변호사의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는 없다. (나) OOO평소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파일을 담당비서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출력된 문서만을 편철하도록 지시하여 청구법인 내 컴퓨터에 파일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건기록을 자신의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방문을 잠가놓아 다른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쟁점계약 수임사건과 관련한 소송서류를 법원,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러 다니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용 차량도 이용하지 않았다. 쟁점계약 관련 사건의 수임 및 소송서류의 작성은 오로지 OOO청구법인 몰래 청구법인의 명의와 담당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고 쟁점금액 또한 OOO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3)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OOO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현재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OOO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 없으며, 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임료를 담보(선수금) 성격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담보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담보(선수금)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재무상태표)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OOO의뢰한 형사사건 수임계약 체결일이나 고소장 접수일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개별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쟁점상여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변호사법제52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2012년∼2015년 당시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인 OOO자기 계산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나, 2010년 당시 의뢰인 OOO로부터 최초 상담료 및 유류분 관련 수임료를 자문료 형식으로 청구법인 전산망에 수록하고 해당 수임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상황이며, 의뢰인 OOO대리하여 OOO등을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다수의 고소장에는 변호사 OOO외 청구법인의 담당변호사 다수인OOO기명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특히 검찰청에 제출한 담당변호사 지정서에는 청구법인 OOO대표변호사의 날인이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대표로 하여 OOO의뢰한 형사사건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임혐의에 대한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일 뿐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OOO청구법인에 대한 배임혐의를 들어 OOO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③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2006.1.5.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였고, 2015.11.9. 탈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0.9.16. 의뢰인 OOO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OOO부가가치세포함)을 수령하였고, 이후 OOO2012.9.15. 의뢰인 OOO합의하여 쟁점계약의 목적을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분을 받아내기 위한 사건’으로 변경하고, 성공보수 지급조건 등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OOO2013.2.4.∼2014.12.15. 기간 중 OOO로부터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금액 수령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9.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OOO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1.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 따라 수임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ㆍ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조심 2020서83, 2020.3.27.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