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2230 선고일 2020.01.30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 외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3.2. OOO 및 위 토지 지상 주택 OOO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2009.4.1. 위 주택을 증․개축하고(149.33㎡,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 2008.11.12. OOO 토지 위에 신축된 축사(660.8㎡, 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경락으로 취득한 위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하고, 쟁점①건물 및 쟁점②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쟁점①, ②건물 일체를 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9.6.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8.4.25.부터 2018.5.28.까지 개인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2018.9.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건물의 증․개축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쟁점②건물의 매입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③비용” 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6.2.15. 개인시공업자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4.1. 기존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쟁점①건물로 증ㆍ개축하였고, 관련된 쟁점①비용은 금융거래 없이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①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총괄 집계표, 상세 공사 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지인 OOO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존 무허가 건물(돈사)을 철거 후 1997.9.3.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축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8.11.14. 청구인에게 쟁점②건물을 쟁점②비용으로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②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차용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OOO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2010.12.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였으나, 이후 OOO은 청구인에게 매매계약과 관련된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원리금을 미상환하였다. (나) 2015.4.2. 청구인은 OOO에 OOO을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반소소송OOO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OOO의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을 당할 상황이 오자 2016.5.4. 청구인과 OOO은 각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이 쟁점부동산의 시설 공사비로 사용한 유익비, 미납한 대출이자 및 공과금 등 쟁점③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③비용을 OOO이 지정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③비용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하고, 쟁점③비용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기간동안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실제 지출 여부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①건물 증․개축 공사를 위해 개인시공업자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중인 직원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①건물을 증․개축 공사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증․개축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및 쟁점①비용 지출관련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②건물을 취득시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변제하여 주고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건물의 취득일인 2008.11.12.까지 OOO에 대한 대여금 및 적정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②건물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비용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 인은 OOO에게 지급한 유익비 등 쟁점③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과 OOO이 2016.5.4. 작성한 쟁점부동산 명도 합 의서에 2016.5.4. 이후 OOO은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③비용은 점유자인 OOO을 내보내기 위해 지 급한 시설비 변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OOO이 반소소송 제기시 제출한 공사비집계표 및 물량산출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쟁점③비용이 실제 쟁점부동산에 지출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OOO이 제출한 자료상 지출항목은 타일․창문공사 등 원상회복 및 외관 공사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1층 건물인 쟁점①건물의 물량산출표에 ‘5층 복도 천정 철거비용 등’이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①건물의 공사내용으로 보기 어려우 며, 실제 관련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세 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 쟁점③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나, OOO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해당 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 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OOO, OOO이 유익비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③비용이 OOO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③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건물 증․개축시 지출한 쟁점①비용OOO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건물 매입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에 사용된 유익비 등 쟁점③비용OOO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2.3.2. OOO 및 주택 OOO을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나) 이후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쟁점①건물로 증ㆍ개축하였고, 축사인 쟁점②건물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 변경내역 ※ OOO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매각시까지 변경없음(대지, 172㎡)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쟁점①․②․③비용과 관련된 자료 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건물 증․개축과 관련된 자료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작성일자가 2006.2.15.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총괄집계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개인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국세통합전산망상 2005.3.7. 음식/간이음식점업으로 개업하여 2006.6.2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1982.2.16.부터 현재까지)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표3>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 다. <표3> OOO 근무이력

3. 청구인은 쟁점①건물 증․개축 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따라 수급자인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총괄집계표 및 공사 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관련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나) 쟁점②건물 매입과 관련과 관련된 자료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건물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인이라 주장하는 OOO은 1997.9.3. 쟁점②건물을 건축하여 소유자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8.11.12. 쟁점②건물을 매매(거래가액 OOO원)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②건물의 건축 자금 OOO원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2008.11.12. 쟁점②건물을 매입할 당시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1997.1.16.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②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OOO과 2008.10.12. 작성한 부동상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쟁점②건물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2008.10.12. 체결하여 2008.11.12. 명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8.6.11.)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대여금 OOO원을 변제한 나머지 OOO원을 OOO에게는 실제 지급하였고, 쟁점②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리인인 법무사가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③비용과 관련된 자료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0.12.5. OOO 소재 OOO 담임목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4.2. OOO에 쟁점부동산 명도받기 위하여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반소소송OOO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6.5.4.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 OOO(OOO의 누나)은 각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점유기간 사용한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4. 또한 2016.5.4. 청구인과 OOO은 OOO이 2010.12.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점유기간동안 쟁점부동산 공사비로 사용한 쟁점③비용을 청구인이 위임자 OOO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③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6.5.4. OOO원, 2016.5.9. OOO원 및 2016.5.13. OOO원을 OOO이 지정한 OOO 명의 통장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통해 확인된다.
  • 나) 무통장 입금증 및 공과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미납한 대출이자로 2016.5.13. OOO원 및 2016.5.17. OOO원 납부한 사실과 2016.5.25. 전기요금 미납분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16.5.13. OOO의 대리인 OOO은 2016.5.4.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③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3)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3. 쟁점부동산을 <표4>와 같이 OOO 외 3인에게 총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중개인이 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매매내역 (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쟁점①건물의 증․개축 공사시 쟁점①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 외 쟁점①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건물 증․개축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6.3.10.부터 2007.5.1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개인건설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①건물 증․개축 공사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대여금을 변제하여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 총액과 같이 쟁점②건물 총 매입대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②건물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기간동안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인 쟁점③비용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비용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화해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비용은 OOO에게 지급되어 실제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이 점유기간동안 쟁점부동산 공사비용으로 실제 쟁점③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③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9.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 된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