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계좌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227 선고일 2020.04.0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간의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1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고, 이후 2018.6.14.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액 OOO원(배우자 공제)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14. 청구인이 2010.2.8.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 증여일 기준 10년이내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아파트 증여가액(OOO원)을 합산하여 2018.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OOO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를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나 수증의 의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대법원도 ‘부부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OOO, 이 건 또한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또한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요청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배우자간 증여로 착각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사본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관련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신탁투자를 한 행위는 배우자의 자금위탁관리 또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및 생활비 지급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증여 외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만기가 2021.4.16.으로 출금이 제한된 계좌인바, 쟁점금액을 6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할 목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의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판시OOO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이 증여 외 목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외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 계좌사본, OOO 명의 계좌의 이체거래내역서(2018.4.26. 출력) 및 가족관계증명서(2018.4.17. 발급)를 제출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사표시 없이 세무대리인이 독단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오인․착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계좌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8.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받아 2013.7.8.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0.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2. OOO과 만기일이 2021.4.16.인 신탁계약(파생결합형특금)을 체결하고, OOO는 본인 명의 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2018.4.17. 발급), OOO의 쟁점금액 이체거래내역서(2018.4.26. 출력) 및 쟁점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8.6.14.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8.4.1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1.14. 청구인의 2018.4.12.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0.2.8.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금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추가하여 2018.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OOO,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간의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