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고OOO, 원고들이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OOO.
(2)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은 OOO 및 그의 가족, 지인 등에게 약 OOO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한 점, 위 금원 중에는 OOO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도 있었지만, 이 사건 OOO와 관련된 유치권 행사를 위한 비용(전기료, 가스료 등)이나 청구외법인의 직원급여 등으로도 사용된 점, ② 이에 청구인은 2013.4.경 OOO으로부터 ‘OOO 귀하, OOO정, 유치권 합의금 잔금일까지 OOO, OOO에게 이체한 모든 돈은 OOO이 영수함(현금 포함), OOO, OOO에게 이체한 돈은 OOO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OOO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음에는 OOO짜리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위 영수증의 작성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그 후 OOO짜리 영수증과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 영수증 내지 차용증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차용 증을 직접 작성한 청구외법인 직원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OOO이 차용금액, 이자 계약일을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및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부 동산의 매매를 위하여 OOO이라는 거액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내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검사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영수증, OOO의 영수증, OOO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더구나 OOO이 이 사건 영수증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⑤ OO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의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OOO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관련 사건들 기록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OOO이 입금되자마자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약 OOO을 인출한 후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지급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청구인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질 뿐이지, OOO의 청구인에 대한 OOO짜리 차용증 내지 영수증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OOO은 2015.12.23.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고 OOO 상당의 OOO 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에 OOO 등이 청구인에게 OOO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OOO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OOO은 2015.12.28.경 청구인에게 ‘2016.1.20.까지 OOO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OOO 부동산에 근저당권 OOO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OOO으로서는 위 합의이행각서 작성 당시 청구외법인 및 본인이 청구인에게 최소 OOO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OOO의 1인 회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OOO에 대한 유치권 포기 대가로서 지급받은 OOO 중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또한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도 OOO의 개인 돈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자금이라는 점, 청구외법인이 이 사건 OOO에 대한 유치권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 OOO 중 거의 대부분은 OOO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OOO 상가의 소유자는 OOO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과 영수증 작성 이후 이루어진 각종 약정이 청구인과 OOO 개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처분문서인 위 영수증 및 차용증은 OOO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OOO 등은 청구인에게 이에 상응한 OOO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덧붙여, 위와 같은 청구인과 OOO의 금전거래 행태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단순히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막연히 청구인이 OOO 측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OOO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점은 부당한 점, 게다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도 OOO에게 전달되었고 이 또한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의 사실확인서 참조), 위 금원에 대하여 OOO도 본인 및 청구외법인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은 적어도 OOO을 상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이 최소 OOO을 상회하므로 반환받은 금원이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처분문서인 영수증 및 차용증에 따라 OOO에게 OOO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인(원고)과 OOO(피고) 간의 대여금 소송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OOO에 관하여 차용증,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다OOO.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에게 송금한 OOO이 OOO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OOO의 사기 혐의 등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OOO에게 이체된 돈은 처음에는 OOO(피의자)과 상관없이 교부되었던 것이어서 청구인과 변제할 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OOO의 변소를 배척하고 처음부터 OOO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OOO, 청구인은 OOO에게 송금한 OOO과 관련한 추가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원을 OOO에게 대여한 OOO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OOO이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OOO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이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015년 기간 중에 OOO 및 그의 가족, 지인 등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약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OOO이 인정한 OOO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고 OOO을 상환받았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의 대여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18.9.13.~2018.12.10. 기간 동안 청구인OOO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OOO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및 OOO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OOO 차용증 관련으로 O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OOO 등에게 제기한 소송내역
2.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이행각서(2015.12.23., 공증) 내용
3. 금전대여 및 상환내역 * OOO (다) OOO의 불기소결정서(2016.1.11.)를 보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절도,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고소사건OOO에 대하여, 검찰은 OOO의 사기 및 절도 부분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OOO 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후 2018.3.2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6.16. 소취하 하였다). < 판결서OOO > (마) 청구인(채권자)과 OOO(채무자) 간에 작성한 합의이행각서(공증, 2015.12.23.) 및 합의서(2018.5.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위 2018.5.29.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OOO 소재 OOO 상가(OOO 외 3개호)의 감정평가액(2018.8.20. 기준, 처분청 의뢰)이 OOO으로, 채권․채무자 간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조사시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다. < 2018.5.29.자 합의서(일부) > (바) 청구인은 2011~2015년 기간 중에 OOO 및 그의 가족, 지인 등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약 OOO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에 OOO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 리스트, 영수증[OOO의 영수증 양식을 이용, 작성일 미상(청구인은 2013.4.경이라 주장), OOO], 영수증[OOO의 영수증 양식을 이용, 작성일 미상(청구인은 2014.1.경이라 주장), OOO], 차용증[작성일 2012.7.8.(청구인은 실제 2014.2.경에 작성하였다고 주장), 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OOO에서 법원은 OOO의 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OOO과 관련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OOO 중 OOO(청구외법인 직원)에게 송금한 OOO도 OOO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OOO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2018.5.29.자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조사 당시 제출한 것도 아니고, 합의내용 중 OOO 상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감정평가액은 2018.8.20. 기준으로 OOO에 불과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여금OOO을 객관적인 금융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