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212 선고일 2019.08.28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 본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3.

2.

13. OO지방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 ․ 고지(이하 “당초법인세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

5.

3.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사건번호 조심 2013서2@@1)하였으나, 2015.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5.

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8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확정(결과는 청구법인 일부승)되었다.

(4) 쟁점판결서에는 원고(청구법인)의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8.

11.

6. 처분청에 당초법인세과세처분시 여러 적출사항들 중 ‘OOO 토지매매계약해제 관련 위약금’ OOO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19.

1.

10. 청구법인의 위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을 불승인통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일(2018.11.6.) 현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일반과소신고에 대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은 쟁점가산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점(조심 2013중3849, 2013.

1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판결서에 원고(청구법인)의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도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서4194, 2016.

12. 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3.

5.

3.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4.

1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