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210 선고일 2020-09-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00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에 거주 중이고, 2002.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2018.1.18.~2018.5.30.)가 진행 중이던 2018.5.7. 쟁점건물 임대수입 누락액 OOO을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9.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각 과세기간별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자, 2018.10.10.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존속하는 세액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8.9.28.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18.10.10.자 처분청의 감액경정 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조심 2009중0007, 2009.3.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18.9.28.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된 2018.12.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