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209 선고일 2020-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4827 / 조심2018서4432 / 조심2018서3984 / 조심2018서36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농업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살균·살충제 등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16.4.15. 주식회사 OOO인수된 이후에 당초의 OOO현재와 같은 사명(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2015.5.1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OOO등의 문자상표, OOO도형상표 및OOO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문자상표 및 도형상표에 대한 상표권과 총칭하여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까지 OOO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OOO이에 불복하여 2015.9.2. 우리 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5서4827, 이하 “선행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19.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쟁점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10개의 계열사[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한 10개 계열사 중의 하나인 청구법인이 2015년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9.3.1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인수되기 전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이하 “계열사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상표권 44개 중 41개는 청구법인의 상호명 자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개별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들이고, OOO계열사들은 위 41개 상표권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특허청은 2016.6.16. OOO주식회사{당시 상호, OOO가 출원한OOO청구법인 등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여 보유중인 상표OOO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현실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표장 전체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OOO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서비스업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라 하여 등록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바,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이하 “개별상표”)는 글자 수, 단어 또는 문자의 결합방식, 도형 유무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다르고, OOO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OO등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며, 계열사들의 개별상표(예컨대 OOO)는 일반수요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개별상표는 현실거래사회에서 그룹을 지칭하는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을 지칭하는 부분이 결합된 형태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개별상표가 OOO 등만으로 약칭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특허심판원 결정 2015원2742, 2016.6.16. 참조), 오히려 OOO개별 상표권인 OOO당시 OOO라는 부실그룹의 이미지보다 일반수요자의 인지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개별상표가 OOO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상표권의 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모두에 대하여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본 위법이 있다.

(2)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개별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구 상표법 제41조 제1항), 타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표권자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지만, 상표권은 등록한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관련 지정상품은 제01류 유안비료, 제05류 중추신경계용약제, 제31류 배합사료 등인바, 계열사들은 이와 관련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다른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 내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산식은 자체 브랜드 사용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이어야 하고, 거래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산식은 위에서 나열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쟁점산식에 적용한 금융회사 0.1, 일반회사 0.225의 요율(이하 “목표요율”이라 한다)은 OOO회계법인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브랜드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 목표요율은 (OOO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가 쟁점상표의 법적 소유자인 10개 계열사 및 쟁점상표의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 OOO로부터 쟁점상표를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쟁점상표권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요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10개 계열사나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유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목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브랜드보고서상 OOO10개 계열사 및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인수하면서 이들에게 그 시점까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인수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청구법인은 다른 계열사 및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유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더라도 당해 계열사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한 경우 그 기여분을 감안하여 쟁점요율을 목표요율보다 낮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시가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가정 자체가 무산된 OOO회계법인의 브랜드보고서 그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는바,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쟁점산식의 목표요율은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요율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6년 중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OOO자산총액이 높은 대기업집단 대다수가 0.1~0.2%의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OOO2014년 및 2015년에 각 OOO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그룹보다 그룹상표의 가치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업집단에 속한 특정회사가 계열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마진을 누릴 수 있고, 경쟁자에 비해 강하고 지속적이며 차별화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과 마진이 모두 계열사의 상표권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각 회사는 고객관계와 영업인력, R&D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표나 계열사 이외의 타사 상표를 계열사의 상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표권 이외의 다른 무형자산이나 계열사 이외의 다른 상표권 사용도 당해 회사의 매출액과 마진 증가에 기여하는바, 계열사 상표권과 관련 없는 매출액과 마진 증가분은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OOO경우 강력한 자체 제품 브랜드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상표권 이외에도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를 지닌 자체 제품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액 증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자체 브랜드의 사용에 따른 OOO매출액 증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산식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가) 쟁점처분의 과세원인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바탕은 브랜드(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OOO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이며, 이러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상표권 등록권자가 사용자(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미수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등록권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OOO2011년경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재무부실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제조부문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OOO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OOO등 제조부문 주력 6개사 합산 차입금이 OOO달하였고, 이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56.1%인 등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였다.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게 되었으며, OOO모회사이자 주력사인 OOO2014.12.31.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5.10.8. OOO에서 계열분리 되었다가 2016.10.5. 사모펀드인 OOO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9개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되었다. 이러한 그룹 해체의 위기와 부실그룹 이미지로 인하여 계열사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긍정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룹의 부실이미지로 타격을 입고 있으면서 언제든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의 계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매년 일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하여 초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경우, 즉 당해 계열사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는 효익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B2B(소비재가 아닌 기업간 거래품목) 사업이다. B2B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경우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더라도 매출 및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OOO망간합금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주요 거래처가 OOO등 국내업체 또는 OOO등 해외업체이며, 생산한 합금철에 아무런 상표도 부착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므로, 쟁점상표로 인하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11.20.에 OOO도형상표권을 취득하여 그 이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도형상표권과 문자상표권을 전부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2010년 이후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한 10개의 계열법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계산방식이라고 주장하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심판청구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10개 계열사에 배분한 내역은 <표1>과 같다. 조사청은 당초 OOO미수취한 사용료의 시가를 OOO산정하였으나 선행심판결정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분 사용료를 제외한 OOO10개 계열사에 균등하게 안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상표권 사용료 배분내역

(2)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선행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속한 OOO2013년 브랜드 현황은 <표2>와 같고, 브랜드는 크게 3가지 유형(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이며, 그 중 실질적인 그룹상표권은 문자상표인 OOO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3년 브랜드 현황(등록된 상품류 개수) (단위: 개)

(3) 청구법인은 보유한 결합상표권에 개별 상호나 제품 이름이 포함되어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표권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문자상표OOO및 도형상표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대한 선행심판결정(조심 2015서4827) 중 쟁점상표권 사용료 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요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6)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2013년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2013.4.1.기준, 단위: 조원, 개)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브랜드보고서 2013.11.1.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브랜드보고서상 로열티 수익추정(51쪽)의 목표 로열티율(목표요율)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하였던 OOO2011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중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고,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OOO계열사 사업보고서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인 OOO등이 2011∼2014년에 연속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OOO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상당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며,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이 기재된 OOO2014.5.30.자 사업보고서, 2015.3.27.자 사업보고서, OOO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2014.5.15.자 사업보고서, 2015.3.31.자 사업보고서, OOO2012.3.30.자 사업보고서, 2015.5.29.자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8) 선행심판결정에 따른 쟁점처분으로 과세표준 등이 경정된 10개 계열사 중 OOO등 금융계열 3개 회사의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서4432・2018서3984・2018서3636)이 2019.12.5. 등 다음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11.1.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OOO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OOO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