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197 선고일 2019.10.28

oooo이 AA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AAA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AAA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