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를 포함) 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여업 관련 쟁점차량 이용자들이 쟁점렌트료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자동차종합보험료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상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렌터카 차량이용자의 자동차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쟁점차량 실제 운행자로서 보험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고객을 위해 청구법인이 이를 대리하여 보험의 인수(引受) 및 보험료 수수 등의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차량이용자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은 청구법인이 ‘일정한 상인(보험회사)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괄호의 보험중개·대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과 OOO손해보험 주식회사 간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제6조에서 “을(보험회사)은 갑(청구법인)의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시 보험료 인상시행 30일 이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제10조 및 별첨에서는 “CLAIM 처리지침 준수”라는 사항을 규정하여 “을은 별첨(1)에 표기한 고객 CLAIM 처리지침표를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입하여야 하며, 을의 피고용인에 대해 사전 충분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갑의 렌트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렌트카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보험서비스를 받는 곳은 보험회사이고, 이를 응대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직원이며, 렌트이용자는 명확하게 자신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렌트이용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 중개에 해당된다. 나아가 위 보험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보험에 관한 경제적인 위험은 보험사에 귀속되고 보험료의 납입의무는 렌트이용자에게 발생하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험사-렌트이용자’ 간의 보험계약과 동일하고, 위험이 귀속되지 않는 청구법인은 ‘중개’의 역할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조세중립성 원칙을 적용해 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차량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 건 거래에 있어 다른 보험중개인 등을 통 하여 체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것인데, 청구법인을 통하는 경우 과세된다면 이는 조세중립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 외의 사업자(예: 제조업 등 일반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간의 법원 판례OOO및 조세심판원 결정 OOO 등에서 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OOO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의 규정은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유사한 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OOO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2000.12.29. 대통령령 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0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대리·중개를 포함한다)”이 아닌, 개정 전의 종전규정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던 당시에 이루어진 판결이라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고, 더욱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적용으로 확 대·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렌트이용자들에게 자동차 대여와 함께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보험중개 또는 보험대리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93, 2019.8.13.)을 근거로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 사건의 보험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면세여부에 따라 제29조(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즉 위 법 제11조 용역거래는 영세율 및 면세용역거래(제26조) 등을 모두 포함한 규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험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붙여 제29조(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회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 질의에 대한 명 확한 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동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제9조 내지 제1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각각 열거하고 있고, 영세율대상 거래는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면세대상 거래는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과세표준)는 면세와 과세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면세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등에 한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을 보면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9조(과세표준)의 규정은 면세 대상거래(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를 달리 보더라도 자동차 대여회사에 당해 보험계약에 관한 위험과 효익이 직접 귀속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청구법인의 사안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지 아니하고 보험사와 렌터카임차인 간에만 사실상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쟁점렌트료와 쟁점보험료상당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렌터카 차량별로 납입보험료 및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렌트료 중 보험료 등이 구분되고,법인세법에서도 렌터카임차인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렌터카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비까지 구분하여 이를 차감한 순수 렌트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법인세법제27조의2 제2항(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27조의2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하므로 렌터카 임차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렌터카의 임차료 등은 손금에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렌터카 임차인이 렌터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며, 특히 손금인정시 렌터카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시 렌트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는 OOO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OOO와 관련하여 OOO는 OOO보험료와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 왔는데, 이에 대해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OOO. 이는 경제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보험중개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제 보험의 효과를 보험업자와 렌터카 임차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법문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쟁점보험료상당액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므로 과세용역에 포함된다. (가) 청구법인의 ‘장기렌트카 신청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보면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란이 있으나 실제 체결된 계약서 예시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품조건 선택’란에 보증금, 잔존가치 및 월렌트료(부가가치세 포함)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렌트료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를 보면 쟁점차량 임대료 산정의 기초비용에 차량가격, 옵션가격, 취등록세, 공채비용, 번호판대, 인지세, 탁송료가 포함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비용으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정비에 따른 소모품 및 오일교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유류비와 범칙금, 과태료뿐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즉, 쟁점지급보험료는 회사부담임을 공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료상당액은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인 렌트료(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사업체인 OOO렌트카 홈페이지를 보면 “보험료는 렌트카회사부담이며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사고할증도 회사부담이며 고객 대여료 변동은 없다”고 공시하고 있고, 위와 같이 장기렌트카 이용시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회사가 가입․부담함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상당액이 임대료 및 관련 공과금, 탁송료, 소모품비 등과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험용역이라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대여업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항 제4호의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고,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해 준비된 차량을 빌려주는 용역매출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2013년 당시 수동으로 작성한 “장기렌터카 신청서”와 매월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자동차 임대료 청구서를 보면 쟁점렌트료에서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월 납부할 금액만 표기됨). (다) 자동차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청구법인 으로 되어 있고, 차량 임대계약에 따른 사고처리 시 보험 및 사고처리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을 통하여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은 차량의 소유주인 청구법인과 보험사 간의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차량 임차인은 단지 대여한 차에 대한 임대비용만 내고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이 건과 유사하게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의 일련의 과정을 각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일체를 하나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보험료상당액은 자동차 대여사업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의 항목으로서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8조 제6호(대여약관의 기록사항)에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등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고, 쟁점차량 임차인들이 동 규정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수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용역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렌트료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정비비, 순회 방문비 등 임대기간 동안 발생되는 여러 항목에 대한 지출과 이윤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들은 여러 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총액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제3항 제2호는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대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요건인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다) 그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경우 또한 렌트카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것이지,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법원 판례 및 예규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OOO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서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에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대여약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의미(사업경영의 필요)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차량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렌트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법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다. (나) OOO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보험업의 명문 규정 없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된다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은 사고시 보험금 지급 등 보험의 본질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다) 국세청 예규OOO에서 질의법인(청구법인)과 보험사가 차량 임차인데 관련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차량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쟁점차량 사고시 보험금 지급은 공제조합(보험회사)이 하고, 렌트용역은 렌트카업체가 제공하므로 용역의 제공주체가 다르므로 부수용역․사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수수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는 단계까지 보험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보험업법제2조 보험의 인수,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3조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보험료상당액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보험사와의 자동차 업무제휴 협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청구법인의 보험료 납부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한 임차인별 보험료 명세,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매월 차량 임차인에게 임대료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보험사와 1년 계약 시 선납한 1년 동안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보험료를 추정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세서상의 금액과 국세전산망으로 조회되는 차량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비교・확인한바 업체당 청 구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험료에 대해 구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보험업법 제2조【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경정청구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쟁점보험료상당액 산정내역 및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보험 주식회사와 2013.3.27. 체결한 ‘자동차 (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이하 청구법인은 “갑”, OOO보험 주식회사 를 “을”이라 칭함)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2018.11.23.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전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보험 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쟁점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차량 보험료는 쟁점차량 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 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쟁점차량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과 체결하는 렌트계약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별도 구분하여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수하는 쟁점렌트료에서 쟁점보험료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 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