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193 선고일 2019.10.29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만◎세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만◇세로서 독립생계가 가능하고 비록이혼은 하였지만자녀도 두고있어 다른 사정이 없는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한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딸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상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관계 즉,동일세대는 아닌바 각각은 독립된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타당

주 문

OOO이 2019.4.2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1983.6.10.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3.10.30.부터 자신의 딸 OOO(이하 “딸”이라 한다)의 전입으로 함께 거주하였고, 딸은 2012.9.4.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27.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면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9.1.31.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2.13. 자신과 딸은 독립세대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들OOO과 딸OOO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생활비, 기초연금OOO, 공공근로소득OOO 등의 독자적 수입원이 있는바, 자신의 통장으로 이들 소득을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출은 하면서, 딸과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딸도 청구인을 부양할 형편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로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은 있는바, 청구인과 상관없이 스스로 저축도 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지출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3) 딸이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게 된 사유는 이혼한 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청구인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자녀에게 도움 받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딸 보다 아들로부터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아들은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면서, 딸만 동일세대로 보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딸과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의 수입원 중에는 딸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딸이 각자가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자가 독립적으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생활비 등을 공동 사용하고 공동 부담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청구인과 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점은 다수의 정황으로 확인되는바, 세법상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가) 독립된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독립세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생활비 등도 독립적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도 형식상(주민등록) 동일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수준에 미달하여 독립된 경제생활자로 보기 어렵고, 딸은 2016.1.22. 직장의료보험에 청구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청구인의 의료보험료를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했어야 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그간 딸과 아들이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면적은 62.68㎡로,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된 협동주택(지층에서 2층의 집합건물)의 1층 1호에 해당한다. (나) 딸은 2003.10.30. 쟁점주택에 단독세대로 전입한 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과 딸은 각각 1개씩 방을 사용하고, 나머지 방은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거실,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였다.

(2) 청구인과 딸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연금 등 현황 *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공공근로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일주일에 3회 근무) <표2> 딸의 연도별 총급여액 현황

(3)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매월 아들로부터 OOO, 딸로부터 OOO씩을 생활비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딸은 매월 계좌에 동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아들은 2018.1.30. 1차례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대금 등 매월 OOO)은 아들이 부담하고, 딸은 명절·생신 축하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1.22. 딸이 가입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재산세는 그간 딸과 아들이 부담하였다. <표3>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현황 (마) 딸은 쟁점외주택에서 매월 OOO의 월세를 받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생활비(매월 OOO), 명절·생신 축하금 외에 공과금, 거주비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과 딸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 딸, 아들의 가족구성 현황

(5) 1세대란 거주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OOO, 각자의 개별 소득·재산, 생활비 지출, 주거 공간 분리 등은 별도의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내용만을 이유로 당연히 별도세대 또는 동일세대로 볼 것은 아닌바,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적 생활 행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딸과 쟁점주택에 동거하면서 자녀(딸 포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 생활비 등의 지출과 주거하는 공간 등도 분리·독립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요근거로 청구인과 딸은 독립세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딸은 1990년경 결혼과 함께 청구인과 떨어져 10년 이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3년 이혼을 계기로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목적은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 청구인에게 부양받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즉 서로가 서로를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딸이 쟁점외주택을 향후 독립을 전제하여 구입하였다는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35세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만 50세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자녀도 두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OOO, 딸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가 확인되고, 청구인도 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서 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딸이 전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청구인의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주택은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2가구(각 가구별 배우자·자녀 포함)가 분리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청구인과 딸은 각 1인 가구로서 각자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방)만 명확하게 구분되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와 공과금 등을 청구인이 아닌 자녀들이 부담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으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자녀와 부모가 동일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딸과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동일세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바, 각각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35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