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워 쟁점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소량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고열량의 천연가스로 생성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천연가스의 조성 범위 내에 있어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사목 천연가스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조사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워 쟁점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소량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고열량의 천연가스로 생성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천연가스의 조성 범위 내에 있어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사목 천연가스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을 포함한 행정청을 기속한다(국세기본법제80조).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조세심판원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쟁점 물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업자인 ㈜OOO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상품목이 ‘천연가스’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요성분이 메탄 85% 이상이면서, 일정 열량기준을 충족하는 가스’를 공급하여야 하고, 쟁점 물품도 이를 충족하며, ③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대한 입법자료를 확인한 결과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② 주장은 쟁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 이미 확인된 내용에 불과하고, ③ 주장은 입법자료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인바, 어느 것도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우선 위 ① 주장을 보면, 기존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당시 대상품목이 ‘천연가스’로 기재된 ‘천연가스 수급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바 있고, 다만 계약서상 사업자가 이번에 재조사한 ㈜OOO와 달리 ‘OOO’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시 ‘청구법인도 프로판 투입량만큼 증가한 부분을 프로판이 아닌 천연가스로 인식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② 주장의 경우에도, 천연가스공급규정은 기존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당시 이미 제출되어 검토된 서류에 불과하고, ③ 주장에도 처분청은 ‘국회 의안정보에 의하면,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바로 그 가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도시민의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라고 기재하고 있어 천연가스가 도시가스의 한 종류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 처분청 주장처럼 “도시가스=천연가스”라는 전제 하에 기술한 것이 전혀 아니다. 처분청 주장의 부당성은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즉,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도시가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호에서 천연가스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프로판,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행위가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쟁점행위가 이루어졌던 ‘열량조절설비’의 규모 및 기능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인의 LNG, LPG 구매물량 및 금액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② 저열량 천연가스는 당시 ‘천연가스 공급규정’상의 열량기준에 미달하여 쟁점 행위가 없었다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 행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조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② 주장 모두 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 이미 확인된 내용에 불과하고 어느 것도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이미 열량조절설비의 규모 및 기능을 확인하고 현장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인의 LNG, LPG 구매물량 및 금액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행위가 제조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② 주장의 경우에도(다만 처분청은 재심판단계에서 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주장한 바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프로판을 혼합하지 아니할 경우 열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혼합으로 인하여 가치가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프로판을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프로판 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마) 결국 조세심판원은 ‘쟁점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추가 증거를 수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조사한 내용 외에 아무런 재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당초처분과 동일하게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처분은 과세관청으로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행위는과세물품 제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완제품 상태인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열량조절이 필요한 때에만 프로판을 천연가스와 함께 ‘도시가스’로 공급하였다.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는 과세물품으로 “천연가스 (사목)”와 “석유가스 중 프로판, 부탄 및 부탄과 프로판을 각 혼합한 프로판과 부탄(마목, 바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것’, ‘도시가스’를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입법자가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한 것을 과세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호 바목의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사목을 규정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법률을 부당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세물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열거주의 세목인바,개별소비세법에서는 천연가스의 정의 규정이 없으나,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천연가스를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므로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도 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자의적으로 모든 종류의 천연가스를 의미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천연가스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천연가스와 프로판의 혼합물일 뿐이고, 프로판이 천연가스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9항은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출자 및 소비자 모두 쟁점물품을 천연가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동일한 과세물품이 둘 이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제9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는 ‘도시가스’이지, ‘천연가스’가 아니며, 나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개별소비세법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반출자, 소비자 등의 인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개별소비세법은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조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쟁점물품을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10.1.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개별소비세법제5조 제4호는 제조장 외에서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혼합물이 부탄인 경우’를 ‘제조로 보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장 내·외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을 ‘제조’의 본래 의미에 해당하지 않지만개별소비세법목적상 제조에 포함하거나 제조라고 의제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낮은 프로판(OOO원/kg)을 구입한 후 세율이 높은 부탄(OOO원/kg)과 섞어 판매함으로써 판매자가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차이로 인한 차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개별소비세법에서 천연가스와 프로판 혼합행위인 쟁점행위를 제조로 의제하려고 하였다면 프로판과 부탄만을 특정하여 제조장 내·외에서 ‘제조에 포함하거나 제조로 보는 경우’로 열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위 법문의 반대해석상 부탄과 프로판의 혼합 이외의 혼합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제조행위 또는 제조에 포함되거나 제조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사치성 과소비 품목의 소비억제라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비추어 표준열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소비자가격이 1.5배 이상 높은 프로판을 혼합하여 더 낮은 도시가스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바, 이는 프로판 및 부탄을 혼합한 경우와 달리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치성 과소비 품목의 소비억제라는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수입시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프로판 매입시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에 매입하고 있는바, 천연가스와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는 모두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개별소비세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도시가스로 공급하면서 실제 구입원가를 토대로 도시가스 가격을 승인받는바, 정부가 투입된 프로판 원가와 개별소비세(kg당 OOO원)를 기준으로 승인하고도, 이에 추가하여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kg당 OOO원)로 추징(실제 kg당 OOO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처분과 같이 프로판에 대하여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원료비가 증가하여 종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의 경유와 등유의 혼합사건(이하 “쟁점경유사건”이라 한다)은 당초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시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고, 나아가 이 사건과 적용법령 및 과세대상 물품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1. 동일한 과정에서 추출되는 경유와 등유는 혼합시 품질기준에 따라 등유가 새로운 과세물품인 경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프로판을 혼합한다고 하여 프로판이 새로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경유와 등유는 원유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경유(220〜250도)와 등유(150〜240도)로 구분되는데, 끓는 점 220〜240도 사이에서는 경유와 등유가 모두 추출될 수 있을 정도로 경유와 등유는 유사한 종류의 석유제품이고,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보면 경유의 인화점이 40도씨 이상이고, 등유의 인화점이 28도씨 이상으로 인화점도 거의 유사한바, 경유와 등유는 유질이 비슷하다. 특히, 고가의 경유에 저가의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경유와 등유의 유질이 비슷하여 경유에 등유를 섞어도 정상 경유와 유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쟁점경유사건에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것을 순도가 미세하기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경유에 소량의 등유를 섞더라도 경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등유와 경유의 혼유를 허용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고 시중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저가의 천연가스에 고가의 프로판을 섞어 저가의 천연가스로 파는 경우 부당한 이득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은 것만을 두고 새로운 천연가스의 제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의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를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투입한 후의 쟁점물품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가스가 아니라 인공가스, 즉, 도시가스가 된다. 더구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합성천연가스’는 ‘석탄을 주연료로 하여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성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를 의미하는데 합성천연가스는 석탄을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은 있으나, 천연가스 제조업은 없고 천연가스 수출입업만 있는바, 이는 천연가스는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즉, 쟁점물품은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성천연가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결 당시개별소비세법은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쟁점물품 혼합 당시에는 서로 다른 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는 위 판결 이후인 2011.12.31.에 신설되었고, 대법원의 위 판결 당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에 대한개별소비세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쟁점경유사건이나 이 건 당시 모두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만을 제조에 포함시키고, 제5조 제1호 다목은 서로 다른 가스의 혼합에 대하여 오로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경우만 제조의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한 것을 제조에 포함하거나 제조의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경유사건이나 이 건 당시개별소비세법상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이외에 서로 다른 가스를 혼합하는 것을 제조 또는 제조의제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더구나 쟁점경유사건 이후개별소비세법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유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유를 제외한 휘발유, 등유, 경유의 혼유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에 있어서는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된 혼유와 가스혼합만이 과세대상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3. 쟁점경유사건과 이 사건은 혼합 목적이 전혀 다르다. 쟁점경유사건은 저가의 등유가 고가의 경유와 섞여 경유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저가의 등유를 고가의 경유로 판매함으로써 정유회사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안으로, 정유회사는 쟁점경유사건에서 휘발유와 등유의 혼합 부분은 휘발유 품질기준 미달로 휘발유로 판매할 수 없어 공장으로 반송하여 재정제한 후 다시 반출한 반면, 경유와 등유의 혼합 부분은 경유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휘발유와 같이 재정제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재정제하지 않고 경유로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반면, 청구법인은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시 일정한 표준열량기준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하게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소량 첨가하여 열량을 조절한 후 공급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소비자가격이 천연가스(1톤당 OOO원)보다 1.5배 이상 높은 프로판(1톤당 OOO원)을 구매하여 소비자가격이 더 낮은 도시가스 가격(1톤당 OOO원)으로 판매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경제적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면서 국가 정책에 따르기 위하여 저가의 천연가스에 고가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판매한 것으로 쟁점경유사건과 그 경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바) 한국석유공사 사례는 당초처분에 대한 쟁점재조사결정시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검토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다. 나아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에서 뽑아낸 원가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바, 천연가스 제조 단계의 마지막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것은 제조장 내 일련의 공정의 하나일 뿐 별개의 제조과정이 아니다.
(1) 쟁점처분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후속처분이다. (가) 이 건 재조사는 조세심판원의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건과 관련된 사실 및 법리를 면밀하게 다시 조사·검토한 것으로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 이 건 재조사에서는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계약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OOO 임직원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 건 재조사에서는 제조시설에 대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2019.2.12. 및 2019.2.13.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쟁점행위가 이루어진 ‘열량조절설비’의 규모 및 기능을 확인하고 현장직원의 진술을 새로이 확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물량 및 금액 등에 관한 원시자료를 새로이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기존 주장을 재검토한 후 청구법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건 재조사에서는 과세근거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다. 조사청은개별소비세법(구특별소비세법)에 대한 ‘국회 의안정보’를 입수하여 법리 검토에 참고하여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 재조사의 결과가 당초처분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여, 아무런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쟁점물품 및 쟁점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하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당초처분의 근거자료 및 재조사를 통해 새로이 수집된 자료를 합하여 이 건에 대해 법리적·사실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는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재조사가 당초처분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지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가)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의 ‘천연가스’에 해당한다.
1. 천연가스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탄화수소의 혼합기체이다. 이때 고열량 탄화수소인 프로판, 부탄이 비중이 클수록 천연가스의 열량도 커진다. 천연가스는, 산지별로 조성과 열량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조성’은 메탄 85〜93%, 에탄 4〜8%, 프로판 1〜3%, 부탄 0.2〜1.5%의 비중으로 구성되고, 그 ‘열량’은 10,500㎉/Nm3 내외의 범위에 있다.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도시가스, 산업용, 발전소 연료로 사용된다. 천연가스는, 메탄이 85%이상으로 주된 성분을 구성하고 비중, 연소범위, 발화온도, 액화온도 등에서 석유가스(프로판, 부탄)와는 다른 천연가스 고유의 물성(물질 자체가 갖는 특유한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천연가스’는 비중이 0.5 내외로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고, 액화온도가 -162℃여서 이를 액화하여 수송·저장하는데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아래로 침적되고, 액화온도가 -40℃내외여서 약간의 압력으로도 액화·기화가 용이하여 저장 및 운송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2)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조 제8항). 즉,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천연가스’는,도시가스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개별소비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된다. 쟁점물품은, ① 그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이 메탄을 주성분(85%이상)으로 하는 ‘천연가스’의 물성을 지니고 있는 점, ② 그 용도는 국내 ‘천연가스’의 사용처인 도시가스, 산업용, 발전소의 연료라는 점, ③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하였고(쟁점물품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 공급될 수 있음), 천연가스 사용자와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맺고 쟁점물품을 거래한 점 등에서 어느 모로 보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쟁점물품은,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수출과정에서 고열량 가스인 ‘프로판’, ‘부탄’을 추출함으로써 열량이 낮아진 채 국내에 수입된 저열량 ‘천연가스’에 고열량 가스인 ‘프로판’을 다시 혼합하여 열량을 높인 것으로서 당연히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가스 생산국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 과정에서 ‘프로판’, ‘부탄’ 같은 고열량 가스를 따로 추출해 별도 판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저열량 천연가스의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표준열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열량을 갖춘 천연가스가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입한 저열량 ‘천연가스’에 고열량 가스인 ‘프로판’을 다시 ‘혼합(쟁점행위)’하여 열량을 높인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 천연가스 사용처에 공급하였다. 결국, 쟁점물품은 가스 생산국의 고열량 가스 추출로 인해 열량이 낮아졌던 천연가스를 다시 원래 상태의 열량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천연가스’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쟁점물품은 ‘도시가스’, ‘혼합가스’, ‘인공가스’ 등에 해당할 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도시가스’란 말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 쟁점물품의 ‘정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사용된다 하여, 천연가스라는 정체가 사라지고 그 용도를 지칭하는 말인 도시가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쟁점물품이 국내 천연가스의 ‘용도’인 도시가스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무엇보다 쟁점물품을 국내 도시가스 사업자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산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정해지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이다(주요성분이 메탄 85%이상, 표준열량은 10,400㎉/N㎥, 최저열량은 10,100㎉/N㎥). 결국 쟁점물품이 천연가스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동안 자신이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한 물품이 천연가스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곧 자기 부정과 모순이다. 천연가스는 그 자체가 메탄, 프로판 등 탄화수소의 혼합기체로서 애초부터 ‘혼합가스’이다. ‘천연가스’에 고열량 가스인 ‘프로판’을 혼합하게 되면, 열량이 높아진 ‘천연가스’가 되는 것이지, 천연가스가 아닌 또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공가스’란 용어 역시 청구법인이 만든 정체불명의 개념으로서, 그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그동안 가스 생산국이 인위적으로 프로판을 추출함으로써 열량이 낮아진 인공가스를 수입해 왔다는 것이 되는 바 그 자체로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을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게 되면, 해외에서 제조된 표준열량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개별소비세도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나) 청구법인은개별소비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1)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제3조 제2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제4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반출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제조’의 의미는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바(기본통칙 4-0…3),개별소비세법은 각 과세물품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물품을 생산하여 반출하는 행위는 곧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제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저열량 천연가스(세율: OOO원/kg)에 고열량의 프로판(세율: OOO원/kg)을 ‘혼합(=제조)’하여 표준열량 천연가스(=쟁점물품, 세율: OOO원/kg)를 소비처에 반출하였으므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쟁점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대법원은 쟁점경유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반출하는 행위가개별소비세법상 ‘제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구체적으로 등유와 경유를 함께 저장함으로써 두 물품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도 구교통세법(교통세는 2009.1.30. 개별소비세로 통합)상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소비세란 소비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경유와 비과세대상인 등유가 어떠한 경위로든 ‘혼합’되어 과세대상인 경유로서 소비자에게 ‘반출’되었다면, 세법상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 ‘혼합행위’에 대해서도 그 간접세의 납세의무를 인정(즉, 혼합행위를 ‘제조’라고 인정)하고 있다(해당 사건의 원심은 동 혼합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긍정하였다). 쟁점경유사건에서 납세의무자는 비과세대상(등유)과 과세대상(경유)을 혼합하여 과세대상(경유)으로 반출하면서 그 비과세대상(등유)의 수량 부분에 대한 세액을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저장 및 혼합’ 행위를 ‘제조 및 반출’ 행위로 보아, 그 ‘등유’의 수량 부분에 대해서도 ‘경유’와 동일하게 구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스(프로판)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스(천연가스)를 혼합한 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스(천연가스)를 소비처에 공급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스(프로판)의 수량 부분에 대해서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의 차이’ 만큼의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쟁점경유사건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쟁점행위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 및 반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체계 및 법 규정을 오해하여 독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들은 모두 과세물품이나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이미 반박된 것이며, 무엇보다 쟁점경유사건의 법률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개별소비세법제8조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량 전부에 대해 천연가스 세율이 적용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쟁점처분은 쟁점경유사건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의 전체 수량 중 약 2%(혼합된 프로판 수량) 부분에 대해서, 프로판에 대해 기납부된 세액을 모두 공제한 후 순수하게 천연가스와 프로판의 차이세액만큼을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수량 가운데 약 98%를 차지하는 저열량 천연가스의 ‘수량’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에 이미 천연가스 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국내에서 거래되는 과세물품에 단 1회 세액을 부과하는 단일단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약 2%를 차지하는 ‘프로판’ 부분의 수량은, 프로판의 세율 OOO원/kg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만 납부된 상태이므로, 프로판 혼합으로 인해 증가한 쟁점물품의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가스와 프로판의 각 세율의 차이OOO만큼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제조장에서 쟁점물품을 반출하면서 새로 투입된 프로판만큼 증가한 수량 부분(쟁점물품의 수량 중 약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차이세율OOO만큼의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기에, 처분청이 그 누락된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쟁점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개별소비세는 법이 정한 과세물품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가격조절을 통해 특정 물품에 대한 ‘소비를 장려 혹은 억제’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산업구조개편 및 환경보전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개별소비세법은 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유류 등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납세자의 부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당해 법률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해석 및 적용이 부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2019.2.26.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쟁점처분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후속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조사 개요 OOO (나)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자(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계약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OOO 임직원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OOO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요 성분이 85%이상인 동일한 품질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온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조사는 이 건 재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직원 진술 확보 등
1. 조사청은 2019.2.12. 및 2019.2.13.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쟁점행위가 이루어졌던 ‘열량조절설비’[약 OOO원OOO]의 규모 및 기능을 확인하고 현장직원의 진술을 새로이 확보하였다.
2. 조사청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천연가스·프로판 구매물량 및 금액 등에 관한 원시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쟁점행위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재검토하였다. (라) 과세근거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개별소비세법(구특별소비세법)에 대한 ‘국회 의안정보’를 입수하여 법리 검토에 참고하였다(2005년 개정법률 심사보고서, 2008년 개정법률 심사보고서). <쟁점② 관련 사실관계>
(1) 기초사실 및 당초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천연가스’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각 탄화수소의 혼합기체로서, 그 중 메탄이 85% 이상으로 주된 성분인데, 고열량 탄화수소인 프로판, 부탄의 비중이 클수록 천연가스의 ‘열량’도 높다. (나)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가스 생산국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과정에서 프로판, 부탄과 같은 고열량 가스를 따로 추출해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원인). (다) 청구법인은 미국, 유럽의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 추세로 인해 예멘, 사할린 등에서 저열량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되었고,천연가스 공급규정상 표준열량 기준(현재 폐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입한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고열량의 프로판을 혼합(쟁점행위)하여 열량을 높인 표준열량 천연가스(쟁점물품)를 각 소비처로 반출하였다. OOO (라) 조사청은 “저열량 천연가스에 고열량 프로판을 혼합한 쟁점물품은 여전히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반출하는 ‘쟁점물품 전체’에 대해 천연가스 세율OOO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새로 투입한 프로판만큼 증가한 부분(2% 상당)’에 대하여 천연가스OOO와 프로판OOO의 차이세율OOO만큼의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다. OOO
(2) 천연가스와 프로판의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천연가스 공급규정상 표준열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입한 저열량 천연가스에 고열량의 프로판을 혼합(쟁점행위)하여 열량을 높인 표준열량 천연가스(쟁점물품)를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라는 이름으로 ㈜OOO, ㈜OOO 등 각 소비처에게 공급하였는데, 천연가스, 프로판, 도시가스의 각 단가는 다음과 같다. OOO
(4) OOO 사례 (가) OOO는 OOO-1 가스전에서 뽑아낸 원가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표준열량제 충족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옮기고 프로판을 별도의 배관을 통해 혼합하고 있다. (나) OOO는 위 행위를 제조행위로 보아 프로판 첨가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세율OOO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5) 2011.2.1. 개정된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4-0…3[제조의 의의] 제조를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시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쟁점행위가 이루어진 열량조절설비의 규모 및 기능을 확인하고 현장직원의 진술을 새로이 확보하였으며, 과세근거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점[쟁점행위 관련 과세근거를 ‘제조의제’(동법 제5조)에서 ‘제조’(동법 제3조 제2호)로 변경]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이 건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소량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고열량의 천연가스로 생성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천연가스의 조성 범위 내에 있어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사목 천연가스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유사건에서 납세의무자는 비과세대상(등유)과 과세대상(경유)을 혼합하여 과세대상(경유)으로 반출하면서 그 비과세대상(등유)의 수량 부분에 대한 세액을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순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OOO, 청구법인과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원전에서 뽑아낸 원가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한 다음 표준열량제 충족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 육상으로 옮기고 프로판을 별도의 배관을 통해 혼합하면서, 이를 제조행위로 보아 프로판 첨가분에 대하여도 천연가스 세율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별표 1] <개정 2014.7.16.>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4) 도시가스사업법(2009.3.25. 법률 제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2014.7.21. 대통령령 제254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1.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1.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