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유통업체들의 숫자 및 이들 간 거래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중간유통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유통업체들의 숫자 및 이들 간 거래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중간유통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이 건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장부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위법한 조사인바 청구법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사업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지낼 정도로 대인기피, 우울증이 심화되어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이 건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2018.11.1.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OOO에게 연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청구법인과 OOO을 고발까지 하면서도 OOO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보장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관리 하에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철판 등을 OOO 등에 납품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기계장치의 경우 납품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계좌이체 및 어음수수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및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처분청은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시인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건 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요청서’에는 ‘납품예정현황’, ‘물품의 항구도착일자’, ‘청구금액’, ‘결제요청일 및 계좌’, ‘납품예정일’ 등 거래관련 상세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에도 ‘품명’, ‘규격’, ‘수량’, ‘인수일’, ‘인수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외 3∼4개 업체들(이하 “이 건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이라 한다)이 이 건 거래가 예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도관업체로 끼어든 것이라는 의견이나, 철판제품의 경우 그 부피와 중량이 상당하여 운송비 등을 줄이기 위하여 세관창고에 철판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 및 점유권만을 인수인계한 후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에 이를 바로 최종 납품처로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철판 등을 고가로 수입한 OOO 등의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유동자금이 부족한 OOO 등의 최종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대금지급이 가능한 청구법인 등 여러 유통업체를 통하여 납품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OOO 등 최종수요업체의 입장에서도 청구법인 등 여러 유통업체의 유동자금을 빌려 철판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자금 흐름이나 OOO과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 직원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철판은 물품가액이 상당하고 그 유통비용도 크기 때문에 최종수요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각 유통업체의 통장에 오래 보관할 여유 없이 최대한 빨리 정산하여야 하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매출대금 수령 후 얼마만에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며, 고액이 오가는 철판유통업 특성상 거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업체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거나 부당거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의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렸다가 상환한 것이 이 건 거래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로 통상적인 이윤만을 거두었을 뿐 금융대출이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등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OOO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의 통지를 위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폐업 후 퇴거한 상태였고, OOO의 주민등록표 상 이전 주소지 및 변경 주소지에 각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위 통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없었으며 OOO으로 연락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OOO이 조사기간이 끝나서야 권리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로부터 회신 받은 거래사실,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세금계산서 상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하여 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금융조회결과, 청구법인의 물품운송여부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철판 등이 OOO 등에서 최종수요업체인 OOO 등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거래 중간에 끼어든 도관업체에 불과한바,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상 이 건 철판 등의 거래흐름을 보면 OOO 등에서 수입한 철판 등이 청구법인을 시작으로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을 거쳐 최종수요자인 OOO 등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등으로 바로 거래물건이 이동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미 짜여진 거래에 참여하여 약간의 마진을 얻는 업체에 불과하며 자기의 책임 하에 위험과 보상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 간 5분∼10분 사이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가족 및 친척들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중간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3>과 같이 OOO과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의 직원들 간 차용증 없이 수차례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구체적인 기여를 한 실체 있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표2> 이 건 중간유통업체에 근무하는 OOO의 친인척 <표3> OOO과 이 건 중간유통업체 소속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내역 (단위: 천원, 회) (다) 청구법인은 철판 유통업의 일반적인 특성만을 언급하면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거래물건의 운송에 기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자료, 전자메일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①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② 법 제81조의7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종결복명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의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8.부터 OOO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8.7.2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부하여 2018.7.30. OOO의 당시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인 OOO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OOO과 연락이 닿지 않아 2018.8.6. 공시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22.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에 착수하였고 2018.10.12. 위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18.10.22. 조사를 종결한 후 2018.11.5. OOO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2019.1.3. 청구법인 및 OOO을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1.1.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반려처리 하였다. <표4> OOO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의 내용 (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따르면 OOO 등이 수입한 철판 등은 아래 <그림1>∼<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 및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그림1> 2015년 제2기 이 건 거래 흐름도 <그림2> 2016년 제1기 이 건 거래 흐름도 <그림3> 2016년 제2기 이 건 거래 흐름도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
3.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법인 및 OOO을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경찰서는 OOO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 후 위 건이 OOO으로 이관되어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 및 OOO 등의 사업장소재지는 아래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의 사업장소재지
2. OOO과 직접 거래한 규모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거래규모 (단위: 원)
3. 이 건 처분대상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 비중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비중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사전통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OOO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로 방문하고 OOO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OOO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81조의19 제1항이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폐업하였고 그 대표이사 OOO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OOO 등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이 사전통지 준수의무 등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으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철판 등의 경우 운송비 등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물품의 이동 없이 그 소유권 및 점유권만을 이전하는 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의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 이 건 거래에 참여하는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의 숫자 및 이들 간 거래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이 OOO에 대한 매출액이고 OOO 역시 매입액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인 점, 이 건 철판거래 관련 대금이 청구법인 및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 간 순차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및 이 건 중간유통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위험과 계산에 따라 이 건 거래에 참여하여 철판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