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184 선고일 2019.09.05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23. 설립되어 OOO에서 음료수 및 통조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일부터 2008년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차명으로 하여 법인업무에 사용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26.부터 2018.9. 12.까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OOO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각각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외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고지세액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쟁점매입비용 등 합계금액 OOO의 관련 증빙 및 거래상대업체의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입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음료수 캔 및 통조림 도소매업은 업종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고, 관행상 아래 <표2>와 같이 OOO(2015.5.25. 개업한 후, 2018.7.26. 폐업함)와 OOO(이하 “쟁점①매입비용”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매입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의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거래하였으며, 이들 거래처들은 동 합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각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표2> 쟁점①․②매입비용 관련 거래내역

(2) 청구법인은 설 및 추석 명절 즈음에 영업활동이 많아 고생한 영업직원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상여금 OOO(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현금 지급하였고, 2017.8.17. 퇴직한 OOO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현금 지급하였다. <표3> 쟁점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3) 청구법인은 자체 차량만으로는 물류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 <표4>와 같이 개별화물 운송업자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운송건별 합계금액 OOO(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현금 지급하면서 간이영수증을 각 수취하였다. <표4> 쟁점운반비 지급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OOO에 대응하는 신고누락된 무자료 매입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조사기간 중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93.7%)에 따른 이익률(6.3%)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영업이익율(1.23.%~2.26%)과 크게 차이가 있는 반면, 이 건 처분에 따른 경정이익률(3.01%~6.87%)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아래 <표5> 참조). <표5> 청구법인의 신고이익율 및 경정이익률 등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비용 등 관련 증빙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손비(損費)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의 매입거래확인서 상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금액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을 신고한 이후 신고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31.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다. (나) OOO의 매입거래확인서 상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금액이 없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OOO는 2019.2.27.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세액 OOO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상여금․퇴직금 및 쟁점운반비를 현금 지급하였다면서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의 자료는 세무조사기간 중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사후에 임의 작성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상여금의 경우 해 당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고, OOO 이상의 상여금을 금융증빙 없이 현금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 상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쟁점운반비의 거래상대방인 운송업체 대표자 OOO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액이 OOO 정도이고, 쟁점운반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를 한 이력도 없으며, 제시한 437매의 간이영수증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사이에 실제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損費)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세 경정내용 (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평균 매출원가율(91.5%)은 쟁점①․②매입비용을 반영한 후의 매출원가율(91.7%)과 큰 차이가 없다(아래 <표7> 참조). <표7> 당초 신고 및 쟁점①․②매입비용을 반영한 매출원가율 비교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조사청의 조사․경정 결과 및 쟁점매입비용 등OOO을 매출원가와 손금에 각 반영한 후 의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신고소득률․경정소득률 및 매출원가 등 반영 후 소득률 비교

(2) 먼저 쟁점①매입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업체인 OOO가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매입비용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관할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추가납부를 한바, 실제 매입한 쟁점①매입비용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납부영수증 9매(아래 <표9> 참조), OOO 대표자 조주현의 확인서(아래 <표10>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9> OOO의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추가납부 내역 <표10>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 (나) 처분청은 위 OOO의 부가가치세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 및 확인서가 제시되었으나, OOO의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매입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08.10.14. OOO에서 음료 도매업으로 설립하여 2013.12.31.자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로, 개업일부터 2013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8.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업체 OOO의 2012년 제 2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혐의(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OOO에게 고발(아래 <표11> 참조)하였고, OOO은 2016.7. 7.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아래 <표12> 참조)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동 법인의 국세체납액은 7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OOO에 대한 고발서의 주요내용 <표12> OOO 불기소처분의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②매입비용 상당액을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아래 <표13> 참조) 및 OOO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OOO의 확인서

(4) 다음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OOO 외 4명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OOO과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증빙으로 그들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 6매를 제시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과소신고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근로․퇴직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추가납부한 근로소득세 OOO의 납부영수증 1매를 추가 제시하였다. <표1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다) 처분청은 OOO 전산자료 상,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3사업연도~2017 사업연도의 쟁점상여금OOO 및 2017사업연도의 쟁점퇴직금OOO은 해당 직원 5명의 연도별 총급여액(아래 <표15>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고, OOO 이상의 상여금 등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15> 해당 직원의 연도별 총급여액 현황

(5) 마지막으로 쟁점운반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를 개별용달업체 대표자 OOO에게 현금 지급하였고 증 빙으로 수취한 간이영수증 437매OOO를 제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16>․<표17>과 같다. <표16> 쟁점운반비 관련 간이영수증 수취내역 <표17> 쟁점운반비를 반영한 운반비(차량유지비) 내역 (나) 처분청은 위 쟁점운반비 관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업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료 연간 매출신고액은 OOO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상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접수한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업체들이 쟁점①․②매입비용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들을 매출원가 및 손금에 각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입비용과 관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업체 OOO가 부가가치세 등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추가납부를 하였으나, 2015년 제1기,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신고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매입비용과 관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업체 OOO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상 ‘무혐의’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여 범죄혐의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동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운반비 관련한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외에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개별용달업체 대표자 OOO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로 연간 매출신고액이 OOO 정도이고 쟁점운반비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 비해 외형 등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제반 거래행위 시 또는 납세의무 등을 이행함에 있어 더 많은 주의와 함께 세법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더 뒤따르는 법인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비용 등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