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피상속인 OOO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 예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규정과 민법 제18조 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피상속인과 사실관계(국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긴 상황 등)가 유사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8.24. 선고 2016구합69079 판결)에서도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OOO으로 재직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많았으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한 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요양급여를 받았은 점, 국내에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가족행사와 친목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바,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소득의 발생원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생활관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에게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필리핀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피상속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었고, 국내 소재 자산만을 보유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만 생활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2015년 37일, 2016년 31일, 2017년 106일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거주기간만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99.1.4.부터 2014.11.17.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소재지OOO에 주소를 두었고, 이후 사망시까지 OOO소유 주택OOO에 주소를 두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이다. (나) 피상속인은 내국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81.11.1.부터 2017.9.27.까지 근무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부동산(토지 801㎡ 및 건물 1,815.09㎡) 임대료 등 국내원천소득만으로 생활하였고, 필리핀 원천소득은 전혀 없었으며, 국내 소재 자산으로 쟁점법인의 지분(28.06% 보유, 평가액 OOO), OOO토지 801㎡ 및 건물 1,815.09㎡를 소유하였으나, 필리핀 소재 자산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필리핀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상속인은 1998년 6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OOO을 납부한 이후 2017년 9월OOO까지 계속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최근 10년간(2008.11.1.∼2017.9.27.) 212건의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총 진료비 OOO(공단부담금 OOO등)이 확인되며, 매년 21회 이상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왔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 소유 자산을 정리하였고,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 소재 부동산을 일부(상속재산의 10.8%) 정리한 것은 국외이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전 사전증여를 한 것이며,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급여와 국내 부동산 임대료 등 국내원천소득만으로 생활하였으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적은 사유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는 ‘주소’를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나)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참조), 우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은 별도의 근로소득 등으로 필리핀에서 생활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국내 소재 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국외체류일수가 연평균 330일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OOO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상속인과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국내체류기간이 연평균 30일 미만(입원으로 체류일수가 많아진 2017년 제외)인 점,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개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필리핀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비상장주식과 OOO소재 부동산(건물 및 부속토지)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2000.2.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2000.2.1. 이후 부동산 등 국내 순자산의 증가는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은 OOO를 2004년 및 2014년경 각 증여 및 양도하여 국내 소재 자산을 정리하였다. (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의 국외체류일수가 연평균 330일 이상이었던 점, 그 기간 배우자 및 자녀 OOO과 같이 필리핀에 거주하였던 점, 2000년 이후 국내 소재 자산 순증가는 없었던 점, 2006년 은퇴비자(필리핀에서 영구 거주 가능하여 사실상 영주권과 다름없음)를 발급받은 후 수차례 갱신하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유지한 점, 2014.11.10. 유일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OOO을 매각한 점, 2016년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필리핀에 계속 거주한 점, 국내에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및 쟁점법인(주업종 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주로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상속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목적은 거주자 지위 유지보다는 의료수준이 열악한 필리핀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서 요양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점, 피상속인의 자산이 국내에 있기는 하지만 위 자산의 임대소득을 필리핀 거주에 필요한 생활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생활근거지가 필리핀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쟁점법인을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6년경 필리핀에 은퇴비자를 취득하여 배우자 OOO및 자녀 OOO과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7.7.19. 입국하여 2017.9.27. 국내에서 사망하였다. (나) 2017.9.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8.3.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원) <표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재산내역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추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중 OOO배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3.4. 청구인에게 2017.9.2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과 OOO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19.2.26.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2019.5.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5>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거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 등 청구인 가족 거주현황
1.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2008년 필리핀 출국 후 2016년 사망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소유의 필리핀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상속개시일 현재 실종상태였고, OOO은 미국 시민권자로 200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미국 시민권자(1996년 미국인과 결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필리핀OOO에서 거주하였고, OOO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0일을 OOO소유의 필리핀O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2010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과 OOO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이 2009∼2017년 기간 동안 국내․외에 체류한 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7> 피상속인의 국내․외 체류일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269 국외 체류일자 333 347 337 317 336 342 348 334 163 국내 체류일자 32 18 28 48 29 23 17 31 106
1. 피상속인은 2006년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최초 발급받아 이후 지속적으로 비자를 갱신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유지하였고, 국내 체류시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OOO을 거주하였으며, 2014.11.10. 이를 양도한 이후 OOO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2회 입․출국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피상속인의 출입국 기록 (다) 피상속인은 1981.1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1990년 이후 쟁점법인의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 2대 주주(지분율 28.06%, 보유 주식수 5,500주)였으며, 2001.8.3.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OOO와 공동 대표)로 재직하였다. <표9>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라) 피상속인은 2000.2.1. 이후 국내 소재 부동산 취득내역 없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상속개시 전 양도 및 증여하였으며, OOO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만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였다. <표10>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마) 피상속인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직장가입자(사업장 OOO)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08.11.1.부터 2017.9.14.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212건의 진료기록과 총 진료비 OOO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바) 피상속인 소유의 필리핀 소재 자산 및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l조 및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조심 2014서1423, 2014.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국내 입국시 OOO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2014년까지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은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 소재 자산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기간 종합소득금액 OOO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망시까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이주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피상속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1998년 6월∼2017년 9월) 등록되어 있었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내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던 반면에 필리핀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