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검찰의 이 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세법의 적용은 이와 다른 여러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검찰의 이 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세법의 적용은 이와 다른 여러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용역계약 체결 및 성과물 납품) 청구법인은 2015.6.8. 쟁점①거래처와 ‘OOO 임대 및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10.20. ‘OOO물류조성사업관련 기본계획과 수지분석(안)’을 납품받았고, 2016.2.3. 쟁점②거래처와 ‘OOO판매시설 임대 및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6.8.25. ‘OOO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제안서’를 납품받았다.
(2) (용역대가 지급) 청구법인은 OOO은행 사업용계좌에서 2015.11.30. 쟁점①거래처 OOO은행 계좌로, 2016.8.31부터 4회에 걸쳐 쟁점②거래처 OOO계좌로 각각 관련 용역대가를 전액 송금하였다.
(3)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 중 OOO원(OOO원권 5매)은 쟁점①거래처의 타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수표 배서인인 주성길이 청구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수표 입금 당시 주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의 직원으로서 쟁점①거래처의 실질경영자인 김OOO의 차를 운전해 주다가 신분증을 잠시 빌려준 것으로 수표 배서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필체도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현대증권의 ‘제주중문 판매시설 금융주선 의향서’가 쟁점②거래처 사무실에서 확보한 실제 원본[수신자 (주)OOO]과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주)OOO이 계약한 ‘OOO 판매시설 공동사업 계약서’에 의하면 PF금융기관 관련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제출한 문서상 수신자를 청구법인으로 단순 변경하였을 뿐,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고, OOO이 기안한 문서가 쟁점②거래처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은 2016.2.8. 쟁점②거래처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대가를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또한, 조사청에서 쟁점①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이유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IP중복의 문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②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2018.8.27. 무혐의 종결처리 된 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정보제공 및 사업계획, 금융기관·시공사에 대한 자문 및 섭외 역할 등을 수행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용역대가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조사청에서 2017년 11월 중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거래처들 모두 불복제기 없이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대표이사는 벌금상당액에 해당하는 통고처분금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해 청구법인 업무총괄자인 OOO은 쟁점①거래처의 실질적 경영자가 김OOO라고 진술하였는데, 김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이사로서, 쟁점②거래처는 고액 체납상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납품받았다는 용역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수표 OOO원권 5매의 배서인이 청구법인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주)OOO의 직원이었던 주OOO(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함)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품받았다는 용역결과물 관련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한 점, 통상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 및 초기 실비로 일정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일시에 전액이 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 판매시설 금융주선 의향서’는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①거래처 거래 관련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에서 OOO은행에 금융자료 요구하여 회신받은 자료라며 쟁점①거래처 OOO은행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권권 수표 5매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수표 배서인란에 주OOO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주OOO의 근무이력을 제시하였다. OOO
3. 한편, 청구법인이 2015.7.10. 주식회사 OOO에 발송하였다며 제출한 공문의 경우 당시 ㈜OOO의 자회사 OOO㈜이 2011회계연도 회계감사 의견거절 되어 있던 상태로서 사업 관련 부지를 매각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OOO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 ‘OOO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 변경합의서’, 실제용역의 수행결과물이라고 제출한 ‘OOO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OOO 임대 및 분양용역 수행 정산 내역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사업권을 소유한 청구외 ㈜OOO에 보낸 ‘주식 매입의향서 제출의 건’ 사본을 제시하였고, 동 문서상 쟁점①거래처가 참조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①거래처와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청이 쟁점①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18.11.29. 쟁점①거래처 및 대표이사 전OOO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며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18형제31541호)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관련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 쟁점①거래처 실질 경영자인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고, 김OOO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근거로 사업이력 쟁점②거래처에서 수행한 OOO재건축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5. OOO물류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 외에 ㈜OOO와 OOO물류단지 계획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12.1. OOO원, 2015.12.22. OOO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관련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시하였고, 동 사업은 2016년에 경쟁업체였던 OOO가 최종 사업권을 인수함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쟁점②거래처 거래 관련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 관련 증빙자료로 세무조사 기간 제출한 ‘OOO 판매시설 금융주선 의향서’와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일내용의 문서 수신처가 달라 조작된 문서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공문 2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OOO 판매시설 임대 및 분양 용역계약서’, ‘OOO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제안서’를 각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으로 2017년 2월경 김OOO 대표에게 전화로 수차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과 관련한 납부 예정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바 있으나,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8.8.17. 임대・분양용역계약의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약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면 임대분양 용역 계약, 체납세금 납부 독려 및 임대・분양 용역계약 타절 절차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2016.8.23. OOO이 기안한 ‘OOO 판매시설 금융주선의향서’의 수신인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 PF금융기관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요구함에 따라 ㈜OOO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기존의 사업계획 및 건축설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 ㈜OOO과 PF금융기관 관련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2016.3.11. 공동사업계약을 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신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해당 문서를 변조하여 없던 문서를 만든 것도 아니며, 권한 밖의 문서를 만들어 어떠한 이익을 취할 목적도 없었고,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현대증권 기안서류가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보고 있는 쟁점②거래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과의 사업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였다.
4. 조사청이 쟁점②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18.8.27. 쟁점②거래처 및 대표이사 김OOO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며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18형제32759호)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19.6.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19형제3619호)를 각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토지구입비 등 총 OOO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등록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대부분(쟁점①거래처: 100%, 쟁점②거래처: 99%) 실물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 이외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였던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 계약책임자 이OOO은 쟁점①거래처와 계약시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와 모든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쟁점거래처들이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대가의 자금흐름상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OOO 직원(2016년 3월 이후 청구법인과 ㈜OOO에서 근무) 주OOO이 관련 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실제 용역제공 업무를 담당한 자들을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검찰의 이 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세법의 적용은 이와 다른 여러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