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 880㎡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서 출생하여 당시 마을의 지주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랐고, 20세에 혼인을 하여 도시로 상경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농사일을 하였는바,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년을 보내고자 아들인 OOO로 하여금 1981년경 쟁점토지를 구매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가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경 아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이어서 농지원부 발급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조합원 등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주로 고구마, 들깨, 콩, 고추 등 일반적인 가내소비용 작물을 경작하여 대부분 자가소비 하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2018.3.29.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소유하던 토지까지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자녀들은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비사업용 토지)을 적용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면적이 880㎡로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 OOO이용 등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의 확인에 의한 인우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OOO외 2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이장직 등을 수행하며 청구인의 경작활동을 직접 목격한 신원이 확실한 보증인이다. 토지 취득 면적상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직접 경작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근 토지와 외관상 한필지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경작면적이 880㎡에 불과한 농지로서 농지 취득시 소유목적상 구분이 ‘주말체험 영농’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필지이다. 따라서 보유한 토지 면적이 매우 적고 주로 경작한 작물도 고구마⋅들깨⋅콩⋅고추⋅무 등 일반적인 가내소비용 작물 위주였는바, 농기계 등을 상시 구비하는 것보다 필요시에 임차하여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OOO등 인근 주민들에게 밭갈이 등의 기계화 작업만을 일부 부탁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초기에는 쟁점토지와 가족들이 보유한 인근의 토지가 각자의 필지로 구분되어 각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며 경작을 하였고, 이는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을 지속하면서 연접하여 있는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일괄하여 밭갈이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밭갈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한필지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밭농사는 경작시 한 번에 큰 노동력이 투입되기보다 꾸준하게 잔손이 많이 가는 활동으로, 기계화 작업은 밭갈이와 수확시 일년에 두 번 정도로 한 시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이어서 전체 노동력의 5%도 차지하지 않는 비중이다. 따라서 밭갈이나 수확시 기계화 작업을 타인이 대신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1/2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두 딸인 OOO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두 딸인 OOO거주자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딸들이 청구인을 모시고 쟁점토지로 이동하였고, 두 딸 역시 쟁점토지와 같은 리 297-3, 297-5의 각자 소유한 필지가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농사경험이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농업지도를 받으며 경작을 배운 점, 청구인 본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방문하였으나 딸들은 번갈아 가며 청구인을 모시고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방문한 점, 직장 업무 등으로 경작지에 자주 오지 못하는 아들들의 필지 역시 청구인과 두 딸이 함께 돌보며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두 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5.5.25.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2에 따라 세대별 농지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로서 그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임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는 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76세로 고령이고, 만 83세 이상까지 직접 경작을 해야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주소지OOO에서 쟁점토지까지 자녀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이동하였고, 농작업 중 기계화 작업은 마을 이장을 역임한 OOO또는 OOO가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서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하여 자녀들이 소유한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10년까지는 각 필지별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다 2012년 5월부터는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 경지정리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사진 등에는 2012년 경지정리를 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땅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4203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 다른 가족들 및 기계화 작업을 한 OOO가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를 보면 최소한 2011년 이전까지 다른 자녀들의 필지는 일부 농지로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대부분 농지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이동하는 수단도 직접 경작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녀 OOO또는 OOO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쟁점토지까지 이동한 시간 또한 전체적인 직접 경작의 양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농지의 소유 제한의 예외로 2002.12.18. 농지법개정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신설되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농지(주말⋅체험영농 농지)라 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하게 하거나 부분적 또는 가족들이 경작하게 하는 경우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 및 양도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들 OOO는 1981.2.14. OOO답 4,11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5.25. 일부(1,472㎡)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다른 자녀들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및 자녀들은 2005.12.19. 위 토지를 다음 <표1>과 같이 분할하였다. <표1> 청구인 및 자녀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변동 현황 (단위: ㎡)
2. 청구인 및 자녀들은 2018.1.1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OOO에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 1매)을 체결한 후 2018.3.29.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8.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및 자녀들 각자가 그 소유토지를 위 매매대금을 소유면적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쟁점토지 OOO)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18.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2005.5.20.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으로 하여 “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7매)에는 2011.8.28.부터 2014.6.2.까지 7회에 걸쳐 OOO등에서 합계 OOO상당의 농약,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경작사실 확인서(2018.3.20., OOO), 인우보증서OOO에 따르면 인근 주민인 OOO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외 가족들이 소유한 토지로서 가족들이 상시적으로 직접 경작(경작작물: 고추, 고구마, 들깨, 호박, 배추, 콩)한 것을 사실확인하며, 확인자는 용인시 처인구 **에 살면서 2014∼2017년까지 이장직을 수행하며 밭갈이도 해주고 농업인으로서 청구인 외 가족들에게 영농지도도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부탁하여 OOO이 봄에 농기계로 밭을 갈아 놓으면 파종하고 밭농사(상추, 고구마, 무, 배추 등)를 지었고, 가을에 농기계로 밭을 갈아주면 수확하였으며, 일꾼 한두명을 구하거나 가족끼리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본인이 농기계 작업을 해 주었고 가족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때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주로 잡일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4.5.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제2호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이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4203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76세로 고령이고, 농작업 중 기계화 작업은 OOO또는 OOO등 인근 농민이 대신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혼자 쟁점토지에 갈 수 없어 두 딸 등 다른 가족들이 항상 같이 쟁점토지에 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외 다른 가족들이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6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으로 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바,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4.7.1. 시행>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 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 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4.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 880㎡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