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OOO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금계약서’(작성일자는 불분명)를 작성하였는데, 착공년월일은 2007.10.11.로, 준공예정년원일은 2008.3.3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에는 OOO및 ‘부가가치세 별도/노무비 포함’으로, 그 옆에 수기로 ‘추가공사비 ₩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입금내역과 그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금액 중 2017.10.18.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은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가수금의 수령으로 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관련한 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하였다. <표2>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원)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3> 처분청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공사 미수금의 회수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회수 및 가지급금의 수령으로 회계처리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 자신 또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역시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OOO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