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2129 선고일 2019.12.2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12.9.4.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5.14. 청구인 BBB와 쟁점법인 발행주식 22,950주(지분율 45%)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2015.12.1. 이를 BBB에게 양도하였으나, BBB는 쟁점법인 직원인 CCC명의로 12,750주를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10,200주(지분율 20%)는 AAA명의로 그대로 둠으로써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쟁점법인은 2017.1.25. 45,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BBB는 그 중 AAA 명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9,000주(45,000주의 20%)를 인수하고, 실권주 재배정으로 3,000주를 추가하여 합계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만원에 AAA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그 주식 인수자금은 본인이 모두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0.부터 2019.1.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BBB가 2015.12.1. AAA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0,2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17.1.25.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쟁점주식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1.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7.1.24.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 중 2017.1.2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유상증자시 AAA명의로 인수된 쟁점주식은 2015.12.1.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것인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2015.12.1. 최초 명의신탁의 효과를 부인하는 모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대법원 2017.3.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주식 인수금액은 1주당 액면가액 OOO만원으로 총 OOO인데 처분청이 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합병 등 자본 변동으로 인해 재차 명의신탁 행위가 있을 경우 판례는 각 행위가 과세 요건(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 ③ 조세회피목적)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유상증자의 경우, 실소유자 BBB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기초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AAA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명의개서한 별개의 명의신탁 행위이다. (가) 청구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 3건은 모두 두 번째 명의신탁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사실상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아 두 번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를 부인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판 례

사 실 관 계

대법원 2012두5868 대법원 2014두42117 대법원 2011두10232 쟁점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 (나) 유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국패한 사건이 있을 뿐 주식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시 BBB와 배우자의 주식 수는 46,260주로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48.1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주식을 합하게 되면 총 68,460주(71.31%)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바로 과점주주를 회피하려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신주인수 납입대금에 비해 증여의제 재산가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의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신주인수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다. 법인세법제24조 제5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같은 법 제28조 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AAA, DDD 각 45%, OOO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2015.12.1. AAA 보유주식 22,950주 전부를 BBB가 양수하였으나 12,750주는 CCC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10,200주는 AAA 명의 그대로 둠으로써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DDD 보유주식 중 13,260주를 BBB가 양수하여 배우자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밝혀졌고, 그에 따른 2015.12.1. 증여분 증여세 각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이의가 없다.

(3) 쟁점법인이 2017.1.25. 1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주 45,000주를 발행하였고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 중 AAA 명의로 배정된 9,000주(45,000주 × 20%)만 인수되고 나머지 주주는 포기하였는데 그 실권주 중 3,000주는 AAA명의로, 나머지 33,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BBB가 인수하였다. 1차 유상증자시 AAA 명의로 인수한 쟁점주식 12,000주(9,000주 + 3,000주)의 신주인수 대금 BBB가 전액 지급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7.9.19.에도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2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BBB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주, %)

(5) 조사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7.1.25. 기준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구하고, 여기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에게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AAA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의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았고 BBB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71.2%의 지분율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을 것이나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을 합하더라도 48.1%에 불과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최초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