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127 선고일 2020.04.1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2.8.1. OOO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3.8.1. OOO외 700필지 토지 1,156,8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1,206필지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으며, 2013.5.24. 청구법인과 전체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8.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2.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행자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11.21.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대상 토지를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 신탁을 하고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사안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탁법인인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개발신탁과는 달리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xx서xxxx, 20xx.xx.x. 참조). (나) 이 건 위탁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5월경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3.8.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청구법인 앞으로 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이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는 상기 심판례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에서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탁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는 개발신탁과 달리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법에 의한 시행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의 ‘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바,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하나,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OOO시장(이하 “재산세 부과권자”라 한다)은 쟁점감면조항 전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재산세 감면요건에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개정 지방세법은 제107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납세의무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쟁점감면조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2016.12.31.까지 경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도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 재산세 부과권자의 쟁점감면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 문언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에 배치되는 해석이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전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감면을 받고 있던 수준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항을 계속 적용받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라) 또한 지방행정의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바람직하므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하는 ‘응익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뿐 지방자치단체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과 관련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기준일(2015.6.1.) 현재 기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된 이상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건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쟁점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배치되는 것이다. (가) 쟁점감면조항과 같은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한 판단시 조세심판원은 신탁법상 신탁을 일반적인 양도(처분, 매각 등)로 보지 않았는바(조심 20xx지xxx, 20xx.xx.xx. 등), 쟁점토지 역시 위탁자가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감면조항을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담보신탁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등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갖기 어렵고, 재산세 부과권자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점 및 담보신탁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등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xx서xxx, 20xx.x.x. 참조).

(2)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인바,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 부과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재산세 부과권자와 다투어야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OOO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재산세 부과권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주장)

②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주장)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2012.8.1.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위탁자(주식회사 OOO)를 선정하고, 위탁자는 2013.5.24. 청구법인과 전체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8.1. 전체토지를 취득(매매)하였으며, 2013.8.13.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를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하였으나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2016년 5월경 위탁자는 청구법인과의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5.31.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다시 위탁자 앞으로 경료하였다. (다) OOO시장(세무과-21xx)이 2018.2.6.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발급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상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위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xx서xxx, 20xx.x.x.,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개정 지방세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도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이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취지는 그 기한이 경과하면 더이상 구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후 감면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과 쟁점감면조항의 개정 취지는 결국신탁법상의 신탁을 하여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12.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위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xx지xxx, 20xx.xx.x., 같은 뜻임). 따라서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위탁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부칙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단서 생략)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