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은 2003.10.23.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해 왔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64%)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2.∼2018.12.26. 기간 동안 수혜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전제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총매출액 대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1.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3을 쟁점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고, 쟁점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없이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비율 및 OOO법원 판결OOO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실소유자가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을 볼 때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특히,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은 특수관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어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극히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및 2016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특히 2016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OOO 명의의 지분OOO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이유로 청구인 소유로 변동되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 등 제반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조사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 신고내역과 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OOO에 따라 청구인의 수혜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최종 확정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수혜법인의 매출신고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가) <표3>과 같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23.6%에 해당하고, OOO법원 판결OOO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의 실소유자가 OOO으로 나타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표4>와 같이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정상거래비율(중소기업 50%)을 월등히 상회하는 비율로 거래하였다.
(3) 특수관계법인의 실소유자에 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비율 및 OOO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실소유자가 OOO으로 나타나므로 그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을 볼 때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및 2016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