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109 선고일 2019.10.21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6.27. 설립되어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대표이사 OOO에 게 특별상여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8.8.23.~2018.10.21.)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2014∼2015사업연도 지급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금액 OOO원과 일용노무자에게 계좌이체한 OOO원(91.77%)과의 차액 OOO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노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과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지급당시, 창립자이며 대주주인 OOO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은 OOO 을 대표이사 사 장으로 선임하여 각자 대표이사 제도의 형태로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09.1.6. 및 2014.10.20. 정관을 변경하여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한 후 계속․반복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총이익 성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미 제 정된임원 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정기주주총 회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간 청구법인의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및 세무처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3.31.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OOO과 대표이사 OOO 에게 각 OOO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 기로 결의 했지만, 2012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이 매우 낮아서 특별 상여금을 지급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 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세무처리하 기로 결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상여금의 경우,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정 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2014.3.31. 및 2015.3.31. 정기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 OOO과 대표이사 OOO 에게 각 OOO원의 특 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임원 보수 지급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증가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2013 사업연도는 매출총이익이 전년대비 OOO원(37.07% 증가), 2014 사 업연도는 OOO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4사업연도와 2015 사 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임원 보수 지급규정의 한도 내에서 구 체적 금액을 승인하여 적법절차대로 지급한 것이다. (라) 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매출액 증대와 공사원가 감소의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 하는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로서 공사수주와 공사실행검 토시 항상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손익여부를 관 리하여 왔으며, 방수 공사의 계약단가와 공사원가 관리가 당사 손 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업이익은 매년 연말결산 후에 그 손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총이 익을 기초로 임직원의 보 수와 상여금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수주 여부는 근본적으로 최종의사결정자인 발주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매우 엄중한 일인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대표이 사 OOO과 대표이사 OOO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대표이사 OOO과 대표이사 OOO 에게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연말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쟁점노무비는 일용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쟁점노무비는 현금지급분으로, 이는 2013사업연도에 외주근로자를 직영체계로 전환한 이후 아래에 적시된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4년 7월~2015년 8월(14개월간) 지급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여직원 컴퓨터에 있는 공사현장 직원의 노무비 지급내역 단 1개의 자료만으로 현금지급분 노무비를 무작정 손금부인 하고, 동 부인된 금액 전체를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 였으나, 쟁점노무비를 실제 수령한 명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 실 확인 없이 소득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OOO이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계좌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인출된 내역에 대한 파악없이 무조건 소득처분하였다. 대표이사OOO의 소득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에 이르는 반면, 가공노무비는 약 OOO원(4.8% 수준)인바, 이렇듯 소득이 OOO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조사청의 의견처럼 대표이사 OOO이 비자금을 만 들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이용했다는 의견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 판단이다. (나) 청구법인은 포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전 문건설업체로, 70~80여명의 현장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을 통하여 직원들 복리후생관리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결코 급여만을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의 경우 사실상 모든 공사는 현장근로자들의 공사 현장 출석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잘 관리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장근로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경력에 따라 일당 노무비단가가 결 정되며, 이들을 공사현장에 적시에 투입하고 계약된 공사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현장근로자들의 통솔과 복리후 생관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현장소장들이 하고 있다.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유능하고 충성도가 높은 현장소 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현장소장들의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현장근로자들의 업무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 근로자들의 노무비 중 대략 5~10% 정도의 전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이러한 경영철학에 따라 현장소장 에게 전도금 형식 으 로 업무 진척도에 따라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 였고, 이에 대한 사 용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현장소장들의 사기를 올리고 또한 그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성격은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보수적으로 적절하게 각 현장근로자에게 배분하여 갑근세 및 주민세도 원천징수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 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1992.6.27. 제정되어 2014사업연도 적용)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9.1.6.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규 정된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임원이 “당사의 매출총이익”을 현격하게 성장시킨 경우에 지급하는데, “전년도 대비 매출총이익의 증가분을 한도로 정기급여의 3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4.10.20. 개정된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 제6 조에서 임원보수 중 정기상여는 정기급여의 500% 범위 내에서 연 1 회 이상 지급할 수 있고, “특별상여의 경우에는 정기상여 지급의 한 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청구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2014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총이익 증가분을 한도로 정기급여의 300%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하였고, 2015사업연도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만 되어있는바, 이것만으로는 회사의 경영실적, 경력, 개인별 업무능력, 성과평가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9.1.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4.10.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시하면서 쟁점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그 진실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 지급에 관한 근거자료라고 주장한 2009.1.6.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작성된임원 보수 지급규정(2014사업연도 상여금 지급분)의 경우, 조사착수 당시 존재하지 않았 고,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제출한 것도 아니라 불복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이므로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더구나 그 후에 작성된 2014.10.20.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매 출총이익에 관한 어떤 내용도 기록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진실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지급시 매출총이익 증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사후에 지급사유를 제시한 것일 뿐 지급 당시 지급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 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의적인 계상으로 볼 수 없어 지급사유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2009.1.6.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만 매출총이익 증가분을 한도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기 록되어 있을 뿐, 2014.10.20.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상여금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에는 매출총이익이 전년도의 OOO원에 비하여 OOO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매출총이익 증가분을 기 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출총이익에 기여한 자가 임직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표 이 사 OOO(주주)과 대표이사 OOO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2014.3.31.자 및 2015.3.31.자 정기주 주총회 의사록에는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하여 쟁 점상여금을 지급 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출석한 주주 전원의 신중한 토의”로 지 급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 법인의 매출 총이 익을 기준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 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대표이사 OOO의 담당업무의 중대성, 수주능력의 유일성, 원가절감 성과에 기반하여 합당한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별상여금은 통상적인 수주활동을 뛰어넘어 회사 매출신장에 현 저히 기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 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2014사업 연 도는 2012사업연도 대비 1.3% 증가하였는바, 이는 특별상여금을 지 급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이익의 증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매출총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증가로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3사업연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OOO원이 증가하였으나, 2014사업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OOO원의 증가에 불 과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가절감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증가의 원인은 영업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을 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과 OOO 외 다 른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상여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2016년 3월 청구법인의 53% 지분을 대표이사 OOO의 자인 OOO가 기존주주(1993년 1월, 1999년 3월 유상증자 취득)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1992년 9월 설립 이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가, OOO의 자 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7년 3월에서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OOO의 배우자 OOO, 자 OOO에게만 불균등배당 OOO원을 지급하였다(아래 <표3> 참조).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결의한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기가 어 려웠기 때문에 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특별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결의한 시기도 전년도 결산 확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배당결 의 시 점과 동일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규모가 총 급여액의 46%OOO 수준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공로가 없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정기급여의 92.59%OOO를 받는 것은 경영성 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해 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 7월~2015년 12월 실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보다 노무비 단가를 높게 산정한 국세청 신고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중 일부를 제외한 실제 노무비를 일용노무자에게 계좌로 이체하고,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일용노무비 중 현금 인 출액(쟁점노무비)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상당하는 현금을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하 였고 현장소장들이 현장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기간 중에 전도금의 사용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 하였고, 현장소장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조사 기간 중에 제시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제출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4년 7월~2015년 12월 일용노무자에게 일용노무비의 대부분을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으며, 실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와 신고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를 별도로 작 성하여 차액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현금 인출액이 해당 노무자들 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 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정관 및임원 보수 지급규정중 특별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1992.6.27. 제정된 것으로 2014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된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 2014.10.20. 개정된 것으로 2015사업연도에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된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에서는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다) 2009.1.6. 제정된 것으로 2014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된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임원이 당사의 매출총이익을 현격하게 성장시킨 경우에 지급하는데, 전년도 대비 매출총이익의 증가분을 한도로 정기급여의 3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2014.10.20. 개정된 것으로 2015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된임원 보수 지급규정제6조(상여금과 성과금)에 의하면, 제1항에서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서 정기상여는 개별 임원의 연간 정기급여의 500%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에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임원보수지급금 중 정기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직원의 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하고, 임원보수지급금 중 특별상여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한도) 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원보수의 연간합계는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중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5>의 내용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금액과 일용노무자에게 이체한 금액과의 차이(쟁점노무비)는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노무비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증감발생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3사업연도의 경우 금융위기에 기인한 경기침체 및 예산부족으로 이월공사가 많아 수주액이 감소하였고, 2012년도까지는 전 현장을 외주공사로 관리하였으나,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하자보수 등 외주공사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2013년도부터 직영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원가 및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고, 협력업체에 있던 직원들을 직영팀으로 흡수함으로써 인원 및 공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 터널방수시트 생산기계를 설치하여 터널방수시트를 외주가공 생산함으로써 거래처OOO의 자재가격 인상을 저지하여 공사원가를 절감하였고, 자재납품 거래처를 확대함으로써 자재원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터널방수시트를 직접 생산하여 원가절감을 제고하였다. (나) 2014사업연도의 경우 대표이사 OOO이 OOO 터널방수공사 및 OOO 터널방수공사, OOO터널방수공사 등 약 OOO원(전년대비 약 300%)의 터널방수공사를 추가로 수주하였고, OOO 간 지하차도, OOO 방수공사 등 전기 이월 방수공사도 수행하였으며, 민간고속도로 사업자들로부터 OOO 건설공사 외 8개 공사를 수주하여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현저한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고, 매출원가는 2013사업연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원가절감 노력이 지속되었다. (다) 2015사업연도의 경우 OOO 지하차도, OOO 방수공사 등 전기 이월 방수공사를 수행한 것과 대표이사 OOO이 OOO주식회사와 직접 발주처OOO 영업을 하여 약 OOO원의 방수공사를 공동 수주한 것이 매출액 증가요인으로는 작용하였으나, 특허무효소송 및 OOO의 세무조사로 인해 2015년도 수주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공사수주액이 급감하였고, 지하구조물 방수공사의 하자보수비용(재료비 및 노무비) 증가와 거래처의 방수자재 원가상승으로 매출원가는 증가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19.7.25.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OOO과 OOO은 지난 5년간 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는바, 이는 매우 충분한 금액으로서 부당하게 특별상여금이나 쟁점노무비를 가져갈 상황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과 대표이사 OOO에게 각 OOO원씩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였고, 2014 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부합하 여 손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2009.1.6.자임원 보수 지급규정이 세무조사 초기에 제시되지 아니하여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4.22. 기존 사무실OOO에서 신규 사무실OOO로 이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여러 곳에 편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청이 세무조사 첫날 동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OOO 사무실에서 세무처리를 위해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추후에 제출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는 당초 주주변동 조사를 하겠다고 시작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다가 별다른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법인 세무조사까지 확대된 것이며, 조사청이 법인 자료를 요청하여 수차례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직접 소명하였다. (라) 조사청은 2009.1.6.자임원 보수 지급규정에는 쟁점상여금 지급기준인 매출총이익 내용이 있지만, 2014.10.20.자임원 보수 지급규정에는 매출총이익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나, 2009.1.6.자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특별상여금 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정하면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특별상여금 지급과 세무처리를 실행하여왔기 때문에 굳이 2014.10.20.자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매출총이익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더욱이 동 규정에서 특별상여금 판단 기준을 변경한 사실도 없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출총이익 증가 규정”과 “성과평가된 임원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금액 제한 규정”을 모두 담고 있으며, 동 규정은 수년간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 조사청은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일반 도소매업이나 제조업과는 달리, 전문 공사업의 경우 회사의 성과평가는 매출의 증대와 공사원가 절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과 매출원가(=공사업의 경우 공사원가)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매출총이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공사원가가 증가한 경우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해 회사에 대한 기여가 적은 것이며, 매출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공사원가가 감소하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는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수주영업을 통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개발과 사업구조변경을 통하여 공사원가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총이익을 증대시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사) 조사청은 영업이익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나,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항목으로 배당 또는 이익처분을 위한 척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도소매업이나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업의 경우 판관비는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성과평가 함에 있어 인과관계가 적다. 그렇기에 청구법인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성과평가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하여 배당을 해서는 아니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판단도 없었으며, 더욱이 대표이사 OOO은 주주가 아니기에 배당을 할 수도 없었다. 2015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2017사업연도 OOO원을 배당한 것이다. (자) 불균등배당(차등배당)은상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과 국세청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차) 조사청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무조건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경영성과 여부의 판단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가 마무리되어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만 특별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 시점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의했다 하여 이를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상여금 지급시, 상여금 지급규정에 맞지 않아 이를 이익처분으로 회의록에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세무신고시에 “손금불산입 상여”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정관과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 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지 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보이는 점, 청 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 증가하는 등 매출총이익 증가액이 다름에도 불 구하고, 일률적으로 대 표이사 1인당 OOO원을 균등하게 지급 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 급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2013년도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3.31.자 및 2015.3.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 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전도금 형식으로 현장 소장에게 지급된 후 일용노무자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손 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과 국세청 신고용으로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노무비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현장소장들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쟁점노무비 상당액이 일용노무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